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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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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4장 국회(國會)
2.1. 제41조(입법권)2.2. 제42조(국회의 구성)2.3. 제43조(양원의 선출)2.4. 제44조(의원의 자격)2.5. 제45조(중의원의 임기)2.6. 제46조(참의원의 임기)2.7. 제47조(선거)2.8. 제48조(양원의 겸직 금지)2.9. 제49조(세비)2.10. 제50조(불체포특권)2.11. 제51조(면책특권)2.12. 제52조(정기회)2.13. 제53조(임시회)2.14. 제54조(중의원의 해산)2.15. 제55조(제명)2.16. 제56조(개회 및 의결 요건)2.17. 제57조(회의 공개주의)2.18. 제58조(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2.19. 제59조(입법절차)2.20. 제60조(예산안 처리)2.21. 제61조(조약 비준)2.22. 제62조(증인의 출석)2.23. 제63조(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2.24. 제64조(재판관의 탄핵)

1. 개요

2. 제4장 국회(國會)

2.1. 제41조(입법권)

第四十一條 國會は、國權の最高機關であつて、國の唯一の立法機關である。
제41조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2.2. 제42조(국회의 구성)

第四十二條 國會は、衆議院及び參議院の兩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2.3. 제43조(양원의 선출)

第四十三條 兩議院は、全國民を代表する選擧された議員でこれを組織する。
兩議院の議員の定數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제43조 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2.4. 제44조(의원의 자격)

第四十四條 兩議院の議員及びその選擧人の資格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但し、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門地、敎育、財產又は收入によつて差別してはならない。
제44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제45조(중의원의 임기)

第四十五條 衆議院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る。但し、衆議院解散の場合には、その期間滿了前に終了する。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2.6. 제46조(참의원의 임기)

第四十六條 參議院議員の任期は、六年とし、三年ごとに議員の半數を改選する。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2.7. 제47조(선거)

第四十七條 選擧區、投票の方法その他兩議院の議員の選擧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제47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8. 제48조(양원의 겸직 금지)

第四十八條 何人も、同時に兩議院の議員たることはできない。
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2.9. 제49조(세비)

第四十九條 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庫から相當額の歲費を受ける。
제49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2.10. 제50조(불체포특권)

第五十條 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國會の會期中逮捕されず、會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は、その議院の要求があれば、會期中これを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2.11. 제51조(면책특권)

第五十一條 兩議院の議員は、議院で行つた演說、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2. 제52조(정기회)

第五十二條 國會の常會は、每年一囘これを召集する。
제52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2.13. 제53조(임시회)

第五十三條 內閣は、國會の臨時會の召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いづれかの議院の總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內閣は、そ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2.14. 제54조(중의원의 해산)

第五十四條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四十日以內に、衆議院議員の總選擧を行ひ、その選擧の日から三十日以內に、國會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參議院は、同時に閉會となる。但し、內閣は、國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參議院の緊急集會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前項但書の緊急集會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は、臨時のものであつて、次の國會開會の後十日以內に、衆議院の同意がない場合には、その效力を失ふ。
제54조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15. 제55조(제명)

第五十五條 兩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に關する爭訟を裁判する。但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제55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2.16. 제56조(개회 및 의결 요건)

第五十六條 兩議院は、各々その總議員の三分の一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兩議院の議事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出席議員の過半數でこれを決し、可否同數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제56조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7. 제57조(회의 공개주의)

第五十七條 兩議院の會議は、公開とする。但し、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議決したときは、祕密會を開くことができる。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の記錄を保存し、祕密會の記錄の中で特に祕密を要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以外は、これを公表し、且つ一般に頒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各議員の表決は、これを會議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7조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18. 제58조(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

第五十八條 兩議院は、各々その議長その他の役員を選任する。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その他の手續及び內部の規律に關する規則を定め、又、院內の秩序をみだした議員を懲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議員を除名す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제58조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2.19. 제59조(입법절차)

第五十九條 法律案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兩議院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衆議院で可決し、參議院で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案は、衆議院で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再び可決したときは、法律となる。
前項の規定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衆議院が、兩議院の協議會を開くことを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は、參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제59조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0. 제60조(예산안 처리)

第六十條 豫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豫算について、參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豫算を受け取つ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三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
제60조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내각제 하에서 예산안의 부결은 내각불신임결의와 동치이다. 이 규정이 암시하는 바에 따라 총리 선출에 있어 중의원이 뽑은 후보자와 참의원이 뽑은 후보자가 다를 경우 중의원에서 선출한 자가 곧 총리가 된다.

2.21. 제61조(조약 비준)

第六十一條 條約の締結に必要な國會の承認については、前條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제61조 제60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2.22. 제62조(증인의 출석)

第六十二條 兩議院は、各々國政に關する調査を行ひ、これに關して、證人の出頭及び證言竝びに記錄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62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23. 제63조(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第六十三條 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兩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何時でも議案について發言するた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又、答辯又は說明のため出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2.24. 제64조(재판관의 탄핵)

第六十四條 國會は、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判官を裁判するため、兩議院の議員で組織する彈劾裁判所を設ける。
彈劾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제64조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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