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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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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10장 최고법규(最高法規)
2.1. 제97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第九十七條 この憲法が日本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權利は、過去幾多の試鍊に堪へ、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對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
2.2. 제98조(헌법의 지위)
第九十八條 この憲法は、國の最高法規であつて、その條規に反する法律、命令、詔勅及び國務に關するその他の行爲の全部又は一部は、その效力を有しない。 日本國が締結した條約及び確立された國際法規は、これを誠實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2.3. 제99조(헌법 수호의 의무)
第九十九條 天皇又は攝政及び國務大臣、國會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ふ。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