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도 행정고시 합격자인 남성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조별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남기던 중 우연히 다른 합격자 여성의 레깅스 입은 허벅지가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사건. 이로 인하여 해당 남성은 행정고시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2020년에 퇴학이 취소되었다.
2. 사건의 흐름
2018년 소위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음 해인 2019년 5월경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자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이때 조별활동으로서 강의실에 모여 전지에 팀 이름, 구호, 팀원 역할 등을 적어놓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합격생 남성 A씨는 조별활동을 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로 몇 장의 사진을 찍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옆의 다른 조에서 활동하며 레깅스를 입고 있던 합격생 여성 B씨가 허리를 숙여 허벅지 뒷부분이 보이게 된 사진 1장, 허리를 세우고 일어서 있는 모습 1장, 총 2장의 사진도 촬영되었다.
이후 자신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된 여성 합격생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에 고발하였고, 인재교육원 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A씨의 요청을 묵살하고 목격자의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8일 만에 퇴학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검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A씨를 고발하였다.
이에 A씨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3. 재판의 진행
3.1. 형사절차(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검찰은 약 6개월의 조사를 거쳐 2019년 11월 A씨를 무혐의 처분한다. 무혐의 처분이란, 유무죄를 따질 것이 없이 애초에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이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다른 학생들도 수업 도중 사진을 찍은 점
- A씨가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제출한 점
- 문제되는 사진 촬영 3초 후 노출이 없는 수업중인 사진도 추가로 촬영한 점
- 특정 신체부위가 클로즈업되어 찍히지 않고 수업장면 전체가 촬영된 점
- 수업사진을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일 가능성 및 피해자가 우연히 책상에 기대 허리를 숙여 다른 학생들과 촬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A씨가 급히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했단 정황이 없는 점
- 핸드폰 포렌식 결과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지만, 다음 해인 2020년 3월에 항고가 기각되어 A씨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3.2. 행정소송절차(퇴학 관련)
3.2.1. 제1심 서울행정법원
A씨는 인재개발원장과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항소하였다.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처분성 흠결로 소각하 되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A씨는 사실상 전부 승소한 셈.취소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다른 교육생들을 촬영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다.
- 인재교육원은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는데도 사진을 실제와 달리 임의로 사진을 역순으로 제시하는 등 당사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 A씨가 증거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인재교육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내리면서 8일 만에 일사천리로 절차를 끝냄으로써 사실상 A씨가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3.2.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9월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가 상고하지 않으며 제1심대로 확정되면서 A씨는 1년 4개월 만에 합격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4. 기타
- 사건 직후 언론은 이를 여자교육생에 대한 "몰카" 사건이라고 피고발자를 유죄추정하는 제목을 거는 등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목을 선정하기도 했다. # 불법촬영이 맞아도 언론의 행동으로는 논란이 있을 만한 대목인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만큼 불순한 의도의 몰카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유죄추정한 것이라며[2],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사인 간에도 적용시키려는 사람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 본 건 사건은 행정소송만 진행되었지 형사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무죄 사건'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