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22:38:30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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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전개3. 공정거래법 위반?
3.1. 과도한 요금 인상3.2. 요금제 선택권 제한
4. 루머
4.1. 정부의 압박 때문에 한국에서만 유료 구독이 강제되었다?4.2. 유튜브 (뮤직의) 차단 및 국내 철수설?
5. 입장
5.1. 제재 찬성5.2. 제재 반대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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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튜브의 구독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기로 결정한 사건.

2. 전개

광고 없이 유튜브 보는 프리미엄 구독 시 뮤직 공짜로
작년 12월 멜론 제치고 1위… 지니뮤직·플로도 직격탄
“과징금만으론 실효성 없어… 분리 과금 강제해야”
지난해 12월부터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에서 이미 토종 음원 1위 멜론을 제친 유튜브 뮤직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거나, 그 시점이 더 지연될 경우 토종업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장우정 기자, ‘유튜브 끼워팔기’에 토종 음원 고사 직전… 10월 공정위 제재 촉각, 조선비즈, 2024.09.13.
2023년 2월 구글코리아에서의 1차 조사로 시작해, 2024년 7월 8일, 공정위에서 유튜브 뮤직을 프리미엄과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팔기(거래강제행위)로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 요약하자면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자체의 독점적인 위치를 남용해 유튜브 뮤직을 강매했다는 것. 결국 2024년 10월 경 제재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문단에서도 보이듯 동년 9월 경 이 소식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

그러나 바로 논란이 번진 뒤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조사는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것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닌 동영상 전용 요금제를 추가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려는 의도에 대한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
추가로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프리미엄을 같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애초에 끼워팔기가 아니라 결합상품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기존 요금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요금제(유튜브 뮤직+프리미엄)를 유지하되 동영상 전용 요금제를 추가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잘못 퍼져서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1]

3. 공정거래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5. 거래강제
가. 끼워팔기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나 영상 업계를 독점중인 유튜브가 영상 관련 서비스 구독자들에게 음원 서비스 구독을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정경유착이니 갈라파고스화니 할 것 없이 단순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것.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은 엄연히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서비스이며 한국에서도 유튜브 뮤직 전용 요금제(11,990원)를 판매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뮤직이 빠져 가격이 비교적 낮은 구독 서비스가 이루어졌었다.[2]

국내의 공정위 판단 선례를 보았을 때 끼워팔기에 의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은 2가지로, 첫째는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둘째는 그 전후의 유의미한 점유율 상승이다. # 유튜브의 영상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지난 3년간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2배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거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유튜브는 국내에서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의 강제적인 결합을 분리해야 한다. 다만, 일종의 보복 조치로서 유튜브 뮤직을 제거한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14900원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3]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끼워팔기를 중지시킬 뿐이므로 시정 조치에 의한 구체적인 변화는 미지수다.

3.1. 과도한 요금 인상

2023년 세계 시장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인상할 당시 미국 19%, 캐나다 19%, 영국 10%, 일본 8%, 프랑스 19%를 각각 인상했지만, 한국만 43%를 인상하면서 10,450원이던 월요금이 무려 14,900원이 됐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들도 한국보다 가격이 낮다. 일본은 11,700원, 뉴질랜드는 13,000원, 싱가포르는 11,000원, 대만은 8,500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은 비싼 요금과 제한된 선택권을 피해 나이지리아, 터키 등 "우회접속"을 시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구글이 우회접속한 계정들을 차단하고 있어서 사실상 14,90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을 이용해야된다

3.2. 요금제 선택권 제한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가족 요금제'는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6인 기준 2만원 이하의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증을 거친 학생에게 최대 60% 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도 국내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개인 가입자 전용인 '연간 요금제'도 한국에선 없다. 학생 멤버십과 연간 요금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 8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비교
요금제 일본 가격 한국 가격
일반 요금제 1,280엔 (11,300원) 14,900원
가족 요금제 2,280엔 (20,300원) 가입 불가
학생 요금제 780엔 (7,000원) 가입 불가

4. 루머

4.1. 정부의 압박 때문에 한국에서만 유료 구독이 강제되었다?

이 논란과는 별개로 유튜브 뮤직이 해외에서는 가벼운 불편함만 제외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완전 유료 구독이 강제된 것에 대해 정부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을 규제해서라는 음모론이 마치 정설처럼 돌아다니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20년 9월 전면 유료화가 이루어질 당시 뉴스를 봐도 정부나 다른 사업체의 압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체부가 2016년 2월 광고기반 스트리밍의 저작권료 규정을 신설할 시 음저협 등 음원 저작권을 가진 단체들이 음악=무료라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광고기반 스트리밍을 부정적으로 봐 정액제에 비해 저작권료를 높게 책정한 개정안을 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 비슷한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국내에서 무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도 비교적 비싼 저작권료를 책정해 광고 수입료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라고 여겨진다. #[4]

4.2. 유튜브 (뮤직의) 차단 및 국내 철수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뮤직이 국내에서 유료 이용도 차단되거나, 유튜브 철수 우려를 포함한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 사례1. 물론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 같이 해외 서비스의 국내 철수 사례가 다수 있었고, 2019년에 당시 정부 주도로 유튜브 차단설 논란도 있었던 것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튜브 또는 유튜브 뮤직의 한국 시장 철수시 파급력과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서 낮은편이고, 공정위 제재=철수로 볼 여지도 높지 않은 편이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의 이용 불가 전망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공정위의 목적은 과거 유럽의 일부 시장에서 잠시 판매됐다가 중단된 광고 제거만 단독으로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같은 상품 출시를 강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 입장

5.1. 제재 찬성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건 한국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라이트 요금제'라고 해서 광고 제거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존재했던 만큼, 이번 제재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상황이다.

사실, 유튜브 뮤직은 독립 요금제도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덤으로 주는 방식으로 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광고일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개는 영상마다 광고가 나오기에 일일이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줘야지 길이가 긴 동영상을 끊김 없이 계속 시청할 수 있으며 긴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운동이나 공부 등의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 광고가 뜨면 정말 딥빡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유튜브 뮤직은 '음악 플랫폼'으로서는 그렇게 서비스가 우수하지는 않다. 음질도 타 음악 플랫폼에 비해서 조금 밀릴 뿐더러, 앨범도 그냥 유튜브 뮤직에서 자동으로 4곡이 넘으면 EP 등으로 설정해버리며, 곡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UI 또한 기존 음원 서비스보다 투박한 편이며, 재생목록이 통으로 날아가거나 셔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오류도 존재한다. 특히 셔플 기능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재생목록의 곡수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곡 자체가 누락된다거나, 재생이 멈춘다거나, 목록 로딩이 안 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공식 음원이 없는 경우가 아주 가끔있다. 그래서 공식 음원이 아닌 유저가 올린 음원으로 감상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음악 가사 기능이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실시간 가사 형식이 아니고 텍스트 형식으로 나오는 음원들이 아직 있어서 불편 하기도 하다. 물론 유튜브 뮤직은 많은 음원들, 공식으로 올리지 않은 미공개, 커버곡을 들을 수 있어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한 사람들이더라도 유튜브 뮤직을 안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유튜브 뮤직과 프리미엄을 분리하고 가격을 낮춰 준다면 이러한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득일 것이다.

5.2. 제재 반대

유튜브 뮤직이 짧은 기간동안 국산 음원 서비스를 이기고 사용자 수에서 앞섰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매력있는 선택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사실상 국산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아닌 멀쩡히 잘 쓰던 외산 서비스를 죽여서 국산 서비스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국내 토종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멜론이 통신사인 SK텔레콤과의 연계 요금제로 크게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평한 처분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6. 기타

  • 한국 외 국가에서는 광고를 포함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되나, 대한민국에서는 무료 서비스 이용불가하며 유료만으로 제공한다.
  • 하필 지난 5월, 정부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금지' 명목으로 추진하려던 직구 금지법이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겨우 검토 중 상태로 표류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정부가 해외 서비스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퍼진 점도 있고, 그 중에서도 '유튜브 뮤직을 견제하면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을 쓰겠지, 그 사람들이 멜론이나 지니 뮤직을 쓰겠냐'는 비판 또한 나온다.


[1] 후술하듯 사실 해외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지만 2023년에 폐지되었다. [2] 해당 서비스는 2023년 수순을 밟았다. # 하지만 요점은 유튜브 광고 차단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이다. 시장 분리가 가능한지는 공정위의 혐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가령 프로그램에 그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경우는 두 상품이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져 무혐의다. 또한 유튜브가 프리미엄 라이트를 다시 도입하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다. # [3] 이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존재하던 유럽 등 해외라면 어이없을 정도의 대우다. [4] 그것과는 별개로 스포티파이의 수입의 대부분은 유료 구독자로부터 나온다. 즉, 무료 서비스는 수익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에 가까운데, 이것을 파이도 작은데다 저작권료도 비싼 한국에서 시행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 몫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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