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8:03:04

유예

1. 猶豫2. 소설

1. 猶豫

유예 (猶豫)의 한자어 어원을 살펴보면 猶 오히려 유/원숭이 유, 豫 미리 예 (모양자 予(나 여) + 象(코끼리 상))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든지 의심이 많아 조심스러운 원숭이와 매사에 겁이 많아 주저하는 코끼리의 습성에 빗대어 생긴 말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을 의미한다. 자동차 계약시의 유예할부, 유예리스가 대표적이며 대학생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영단어로 번역하자면 delay, postponement, deferral, halt정도가 많이 쓰인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여 공무원 임용유예를 하기 위해 이걸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임용유예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로.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세 가지로 유예가 나뉜다.[1]

일부 SNS에서는 계정을 탈퇴했을 때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제공되기도 한다. 보통 일주일인 경우가 많다.

2. 소설

1번 항목에서 유래된 오상원의 전후소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은 국군의 소대장(소위)으로 전장에서 소대원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그 자신도 북한군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잡히고 북한군 초소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의 일을 그려낸 소설이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적용하여 삶의 마지막 한 시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한 인간이 느끼는 실존 주의적 고뇌를 다룬 작품이다. 흰 눈이 주는 평화롭고 적막한 이미지와 그 위에 떨어지는 붉은 선혈의 대조로 전쟁의 무자비함과 비인간성이 극대화된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오가며 주인공인 '그' 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1] 기소유예는 유죄 취지이지만 이 경우도 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불기소처분인지라 형이 아니며,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