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21:52:27

유상봉


파일:유상봉 함바왕.jpg

1. 개요2. 함바왕3. 2000년대4. 함바 게이트5. 1차 사기6. 2차 사기7. 선거법 위반 의혹8. 3차 사기
8.1. 도주
9. 명예훼손

1. 개요

2010년에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飯場), 즉 공사현장 간이식당을 독점해 '함바왕'이라고 불렸던 인물로, 이를 위해 각종 정관계 및 경찰 고위 인사에게 금품을 뿌려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함바 관련 사기를 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등 범죄 행위를 이어왔다.

슬하에 1남이 있으며 후술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2. 함바왕

'함바'란 건설공사현장에 임시로 세워지는 직원식당[1]을 뜻하는 속어[2]인데 이게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아주 짭짤한 이권사업이다. 공사기간 동안 현장 건설노동자와 건설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기에, 공사에 투입되는 사람 수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매점이나 직원식당처럼 매출이 보장돼있는 독점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웬만해선 이 함바를 수주하긴 어렵고, 거의 인맥으로 따야 한다고 한다. #

그리고 유상봉은 1990년대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함바집을 상당부분 독점하면서 함바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승승장구하였다.

3. 2000년대

그러나 2000년에 들어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유상봉도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상봉은 2005년 서울 잠실동 재개발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따기 위해 조합장 이모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조합찬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고, 유 씨는 중간 브로커를 시켜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일로 유 씨는 2006년 5월 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유상봉의 친인척과 친척까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유상봉이 부산지역 함바집 로비 창구로 활용했던 경부유통 바지사장 우모 씨는 2006년 11월 혼자 박모 씨를 만나 “경남 양산의 신축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는 등 단독활동을 하다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 사장 자리에 앉은 처남 김모 씨마저도 역시 혼자 운영권 알선에 나섰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일들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는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식당업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로비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애초에 현장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하나의 현장을 두고 이중계약을 해 업주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때는 이미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등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상봉이 힘을 잃자 유상봉 아래에서 바지사장 노릇을 하던 이들과 친인척들마저도 독립하기 시작하며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함바왕' 유상봉은 몰락하고 있었다.

4. 함바 게이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함바 게이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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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사기

함바 게이트로 수감된 유상봉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던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식당 운영자 박모(당시 51)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13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상봉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 8월 8일 유씨가 2013년 7월 25일로 예정됐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날로 연기된 심사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3년 6월 유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7월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 판결하였다.

6. 2차 사기

2013년 7월 피해자 윤모씨에게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 주겠다며 9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윤씨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대로 확정 판결하였다. 전술한 1차 사기건은 2심에서 재판이 병합되었다.

7. 선거법 위반 의혹

유상봉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지역구 경쟁 후보인 안상수(당시 미래통합당)를 허위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2021년 4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유씨는 보석 상태에서 건강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한다. 보석 조건 역시 주거지로 이동이 제한돼 있어 외부에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후술할 도주 사건으로 인하여 보석이 취소되었고 2021년 7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검거되어 재수감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상현(정치인) 문서 참조.

2021년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2022년 2월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8월 22일 2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있다. 반면 윤상현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받았다. #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유상봉의 아들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반면 윤상현은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

8. 3차 사기

그러다 2021년 6월 29일, 대법원은 유상봉에게 또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유상봉은 2014년 3월, 지인에게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함바)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8.1. 도주

유상봉은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검찰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유씨는 구속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였고 2021년 7월 12일 오후 3시 7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재구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유상봉의 보석을 취소하였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유상봉은 이후 도주 15일 만인 7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애초 고령의 유씨의 도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검거에 2주 이상 소요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도주한 경위와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 하지만 재판 중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하였을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에 검찰은 전자발찌가 공용물건인 점을 들어 공용물건손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9.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유상봉은 2019년 8월 인천광역시 미추홀 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자 전직 구청창이었던 A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상봉은 윤상현 당시 무소속 후보의 보좌관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바식당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A씨에게 현금 1억6천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작성된 진정서를 2차례 작성하여 보좌관에게 넘겼다.

넘겼던 진정서는 2020년 1월 한 언론사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언론사 대표는 동년 2월 12일 A씨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유상봉이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하면서 중앙당에 제출하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결국 유상봉이 작성한 진정서는 허위사실이었다. # 이로 인해 A씨는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유상봉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지만 재판부는 상고중인 사건 판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한다.
[1] 대부분 컨테이너나 간단한 조립식 가설건물에 한식 뷔페 형태로 차려둔다. [2] 기원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현장식당'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현장에선 '함바'로 통한다.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이 워낙에 일본어 속어 투성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