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8:46

운전면허/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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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면허 시험 (연습면허)3. 연습면허4. 면허 시험 (잠정면허)5. 잠정면허6.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려면

1. 개요

미국처럼 각 주마다 다르지만, 뉴질랜드 대부분 비슷하다. 호주에서 No.1 신분증으로 취급되며, 성인이면 대부분 면허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비슷하게,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땅덩어리도 넓어서 자동차 문화권이기 때문에 면허는 사실상 호주에서 필수이다. 고등학교 통학도 자가용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생들도 제한적이나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 면허 시험 (연습면허)

보통 16세부터 연습면허(Learner Permit)를 딸 수가 있으며, 연습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객관식으로 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은 총 30문항이 나오는데, 처음 10개는 give way, 나머지 20개는 그 외의 도로규칙 같은 것이 나온다. Give way 문항에서는 2개 이상 틀리면 바로 탈락이고, 나머지 20개 문항에서는 3개 이상 틀리면 바로 탈락이다. 한국식으로 하면 90점 미만은 무조건 탈락인 셈. 문제은행 방식으로 나오는데, 한국의 운전면허 필기시험보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지만, 합격컷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고 가야 한다. 이 때 자동인지 수동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오토를 딴 학생들은 수동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다. 연습면허(Learner Permit)을 따더라도 각종 한계가 정해져 있다. 차 앞뒤로 노란 L자 판을 붙이고 다녀야 하며, 몇몇 주는 속도제한이 있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완전한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하지 않는 한 운전을 할 수가 없다.

3. 연습면허

연습면허(Learner Permit) 소지자가 연습면허를 12개월, 즉 1년 이상 소지하고 100~120시간[1][2] 의 운전경력이 쌓이면 17세부터 실기로 치러지는 진짜 운전시험을 통해서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를 딸수가 있다. 전문 운전 강사가 가르치면 1시간이 3시간으로 인정되고, 이는 로그북시간 30시간 (실제시간 10시간) 까지 인정된다. 연수 비용은 1시간에 65달러 정도 된다. 퀸즐랜드주 기준으로 시험 비용은 60불 전후, 발급비용은 5년면허 기준 185달러 정도 된다.

4. 면허 시험 (잠정면허)

한국의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격에 해당한다. 앞서 서술되어 있듯이 L자를 딴 후 1년이 지나고, 100시간의 운전경력이 있고 만 17세 이상이면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자신의 차량이나 지인의 차량이나 렌트카 등으로 응시해야 하며, 방향지시등이나 브레이크등이 작동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시험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되고, 디테일을 유심히 보는 등 난이도는 꽤 까다로운 편. STOP 사인에서 멈추지 않거나 스쿨타임에 스쿨존에서 40km/h를 초과하면 바로 실격되고, 차선변경을 할 때도 무조건 고개를 돌려 shoulder check를 해야 한다. 속도도 매우 깐깐하게 본다.[3] 수동면허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신호등에 걸려서 정지할 때도 4단 → 3단 → 2단 → 1단 이런 식으로 변속한 후 정지해야 한다. 신호대기를 할 때도 1단에 놓고 클러치를 밟고 있어야 한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국의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것을 보는데, 주로 나오는 것은 평행주차, 일자 후진, 3-point turn[4], 언덕 출발 등이 있다. 시험에서 통과하면, 종이로 된 임시 면허가 발급되고 며칠 후에 집으로 진짜 면허증이 배송된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빨간 P자를 차 앞뒤로 붙이고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퀸즐랜드주 기준으로 합격율은 약 63% 정도 된다.

5. 잠정면허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부터 진짜 운전면허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때부터 완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승하지 않아도 혼자서 차를 몰 수가 있다. 다만,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 역시 완전한 운전면허에 비해서 각종 제약이 많이 걸려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잠정면허 1단계(P1) 같은 경우 승객을 조수석에 1명밖에 태울 수 없다는 것[5]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대 막 운전면허를 딴 대학생들이 술먹고 씐나게 운전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는 보통 2~3년정도 이며, 이 기간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가 만료되어 완전한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다. 이 때부터 오토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도 수동 자동차를 몰 수가 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 관련 제재나 완전한 면허(Full licence)로 넘어가는 방법이 사뭇 다른데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 잠정면허 1단계(P1)는 속도 제한 90km/h, 無음주측정지수(zero BAC limit), 수동변속기차량 운전 금지(Auto Vehicle Only, 일 관련 예외신청 가능), V8등 퍼포먼스 차량 운전 금지(Prohibited Vehicle)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다른 주와는 다르게 이때부터 이미 운전자 포함 동승인원 12명까지 태울 수 있다. P1 소지 최소 1년 후, P2로 넘어갈 때는 HPT 시험을 치르게 되며, 통과시 P2 licence 지급과 동시에 조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속도제한 100km/h,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가능, 이하 P1과 동일) P2를 소지하고 최소 2년 후, 대부분의 주와는 다르게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DQT[6]라는 마지막 관문격인 최종 시험을 통해 특별한 제약이 없는 완전한 Full licence를 비로소 부여 받게 된다.

의외로 완전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오래 걸린다. 주마다 다르지만, 이론 상 빠르면 19세에 딸 수도 있으나,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늦으면 대학졸업 쯤에 따는 경우도 있다.

6.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대사관/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공증 받기
  • NAATI 공증 받기
  •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만 25세 이상만 가능)

[1] 로그북을 작성하여 일일이 다 기록해야 하며, 옆에 동승한 풀 라이센스 소지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시골 지역 번화가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찾아보면 운전연습을 시켜준다는 은퇴자들의 쪽지가 종종 올라와 있다. 보통 아버님들이 조작해준다고 카더라 [2] 요즘엔 로그북 앱이 있어서 시험 보고 나면 책으로 할지 앱을 깔지 정하라고 한다. [3] 60km/h 도로에서는 57~59km/h로 달리는 것이 권장된다. 너무 느려도 탈락시키고, 60km/h를 상습적으로 초과해도 탈락시킨다. [4] 도로 왼쪽 끝에 차를 주차시키고, 전진하면서 핸들을 오른쪽 끝까지 돌린 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으면 후진하면서 핸들을 왼쪽 끝까지 돌리고, 더 이상 후진할 수 없으면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전진한다. 골목길에서 유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며, 한국 기능시험의 직각주차 코스와도 비슷하다. [5] 다만 퀸즐랜드주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이 룰이 적용된다. [6] 고속도로주행이 들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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