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인가 자전거인가?
도로상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오토바이의 입지가 애매하다. 엔진이 달렸지만 자동차는 아니고 바퀴가 두 개지만 자전거는 아닌 것이 도로에 굴러다닌다는 느낌.50cc 미만을 포함해 모든 오토바이는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고, 등록하여 번호판을 장착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장착하여야 한다. 또한 26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2년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해마다 자동차세도 내야 하고,[1]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차하지 않으면 불법주차가 되는 등, 어느정도 규제를 받고 있다.
125cc 이상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되나[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 진입 할 수 없으며 일반도로에서도 하위차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작고 빠르지만,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대형차들과 같이 달려야 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고, 도심 여러 주차장에서 주차거부를 당하는 등 불법적인 차별대우도 받고 있다.[3]
2. 차급 분류
기준 | 배기량 | ~(50cc)[4] | 50cc~100cc | (100cc)~125cc | (125cc)~260cc | (260cc)~ | |
최고정격출력 | ~4kW | (4kW)~11kW | [5] | (11kW)~15kW | (15kW)~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경형이륜자동차 | 소형이륜자동차 | 중형이륜자동차 | 대형이륜자동차 | ||
도로교통법 |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 |||||
면허 | 2종 소형 | O | |||||
2종 보통 이상 | O | X | |||||
원동기 | O | X | |||||
연령제한 | 만16세 이상 | 만18세 이상 | |||||
번호판 | 백색바탕+청색띠+청색글씨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
불가능(긴급자동차만 가능)[6] |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같은 자동차 면허증 및 원동기자전거 면허로는 배기량 125cc 또는 11kW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25cc 또는 11kW를 초과하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면허로도 안된다.
3. 주로 제기되는 문제점
3.1. 제도의 문제
- 국가 공인 자격증 의 부재
- 면허제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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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오토바이는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상품이 부실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하여 혼자 기동을 들이받아도 수리비를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반면, 오토바이는 이러한 상품이 사실상 없다.[ * 다만 자차보험은 "단독사고"를 보장하게 되는데 제꿍 등으로 단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 설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륜차는 인증받지 않은 정비소에서 수리하는 경우도 많고 한국 특유의 문화로 인해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가입의 제재를 고액의 보험금으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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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대한민국 참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72년에 법으로 제한하였는데 당시 이륜차의 성능상 사륜자동차들과 주행시에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된다고 판단하여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제한하였고, 5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지금의 사륜자동차와 다르지않은 주행이 가능한 성능으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늘어나고 복잡해진 현재 일반도로 주행중,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진입하게된다면 그 즉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일반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이 지난 30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이륜자동차는 제도권 외에서 방치되어 수십년간 같은 번호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륜차 체계는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호환되지도 않으며 상업용과 비상업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게다가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아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는 사실상 제도권 외로 방치되어있기 때문에 폐차가 불가능하고 번호판만 반납하는 폐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번호판 문서 참조.
- 단속문제 : 경찰의 오토바이 단속 횟수 기록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수치는 매우 낮은데 이는 서울이 그나마 단속이 되는 편이라서 그렇다. 지방은 소음측정 장비조차 없는 곳이 많다. 이륜차의 경우 등록제가 없기 때문에 무판이 횡행하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은 안하고 있다... 윗문단 번호판에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후부에 견인고리를 설치하여 트레일러를 끄는 것이 합법이다. 보통 여행용 짐을 실을 수 있는 작은 경형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오토바이의 빈약한 적재량을 보완하는데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피견인차량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이륜자동차에 견인고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불법으로 지정해 강제하고 있다.
3.2. 행태의 문제
* 주차 :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혹은 부설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주차를 거부하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 정식 주차장이 없는 대신 크기가 작아 주차가 용이한 점을 이용해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흔하다.* 배달대행 : 배달대행의 등장으로 생계형 라이더들이 크게 늘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소음 : 이륜차는 사륜차 대비 크기가 작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통이나 격벽을 여러 개 만들어 소리를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대체로 소리가 큰 편이다. 과거에는 고배기량 R차들의 불법개조가 횡행하였으며, 105dB 라는 높은 기준치 때문에 단속도 어려웠다. 최근엔 거기에 더해 딸배들의 불법개조까지 가세. 이들은 주택가 근처를 가까이 배회하기 때문에 더욱 체감하기 쉬운 문제로 다가왔다.
[1]
하지만 주류 여론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하다. 이륜차의 자동차세는 1년에 18,000원으로 사륜차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기 때문.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도 연간 약 10만원에 가까운 자동차세를 납부한다.
[2]
애초에 위의 애매한 입지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에서 제안된 단어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는 의미인 차마(車馬)이다. (출처 :
경찰학사전) 즉 굳이 사륜차가 아니어도 원동기 달고 다니는 것은 일단 모두 차마이다.
도로교통법 참조.
[3]
돈내고 주차하는 아파트 입주민 오너도 이 같은 차별 때문에 골머리를 않는다.
[4]
()안의 숫자는 초과나 미만, ()없는 숫자는 이상이나 이하
[5]
배기량과 다르게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는 11kW이하의 경형, 소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11kW초과의 중형, 대형은 이륜자동차로 깔끔하게 나뉜다.
[6]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대한민국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