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15:48:47

영아유기죄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학대치사상죄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아유기
嬰兒遺棄 | Abandoning Bab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72조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유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직계존속 ( 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영아[2]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3]
주관적 구성요건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유기의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기수시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보호법익3. 구성요건
3.1. 영아의 의미3.2. 주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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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아유기죄란 치욕을 은폐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진정신분범인 일반 유기죄와 달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영아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참작되는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2023년 7월 18일 영아살해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영아유기죄의 폐지법률안이 국회의 본의안을 통과하였다. 의안정보시스템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 제출되었다. 해당 죄의 폐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실시된다. #

2. 보호법익

영아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3. 구성요건

여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영아살해죄 유기죄 문서 참조. 다만, 영아살해죄와 영아의 의미가 다르다.

3.1. 영아의 의미

영아살해죄에서의 영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한정되지만, 영아유기죄에서는 유아(乳兒)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주의할 점은 단순 어린이를 뜻하는 유아(幼兒)와 차이가 있다. 유아(乳兒)는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것으로써 통상 생후 1년 이내의 아이를 의미한다.

3.2. 주관적 구성요건

일반 유기죄가 보호의무자임을 인식해야 하고, 유기의 고의가 필요한 것처럼 영아유기죄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식·의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신이 영아의 직계존속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직계존속인줄 모르고 유기했다면 구성요건적 착오로 인해 일반 유기죄가 적용된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통설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와는 달리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유아(乳兒)도 포함된다. 대략 생후 1년까지를 의미한다. [3] 다수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