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채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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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07BE1><colcolor=#FFFFFF> 장르 | 시사교양 |
방송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10 |
방송 기간 | 2001년 5월 5일 ~ 현재 |
채널 | KBS 1TV |
기획제작 | 시청자[1] |
링크 |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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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BS 1TV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2001년 5월 5일에 처음 방송되었다.2. 역사
방송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5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② 영 제51조3항에 따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999년 12월 28일, 통합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 법조항이 제정되었다.
2001년 5월 5일 오후 4시 30분, KBS가 해당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KBS 1TV에서 처음 방송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시초이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해당 방송법이 제정된 시점인 2000년쯤에는 방송되어야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운영권과 제작비 지원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KBS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1년 정도 방송이 늦게 시작된 것이다. #
첫방송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 제작한 <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30분동안 방송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총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
시청자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맡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초창기에는 방송이 결방되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 초창기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해야했으나, 당시 시민단체와 시청자의 제작능력 부족[2], KBS와 시민단체와의 갈등[3] 등의 사유로 인해 초창기때에는 이 규정이 지켜지는 일이 드물었다. 실제로 2001년 5월 5일 첫회가 방송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001년 6월 23일에야 2회가 겨우 방송되었다. # # #
2021년 12월 8일에 1000회를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1000회 특집 방송을 50분동안 하였으며, 진행은 윤인구 KBS 아나운서가 맡았다. 당시 방송 다시보기
3.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시청자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담당한다는 것이다. KBS는 주로 시청자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신청을 통해 받아서 심의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는가 등을 심의, 심사하고, 이에 따라 방송 대상 선정 작품을 매달 발표하여 편성 및 방송한다. 이 과정에서 KBS가 제작자에게 영상의 일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제작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선정 작품으로 분류되어 방송되지 않는다.장르가 딱히 정해진 바가 없어서 어떨 때에는 영화 형식의 영상물이 방영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물이 방영되기도 한다.
본인이 만든 영상물이 방송 선정되어 방송이 된다면 제작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신청 후 방송 선정될 때 신청인의 예금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한다. 금액은 본인이 만든 영상물이 방송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많아지며,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만원은 지급받는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열린채널 홈페이지 프로그램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 등록 단체라면 누구나 영상물을 만들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송 신청 방법과 과정은 열린채널 홈페이지 프로그램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여담
- 기본적으로 기획과 제작 전 과정을 KBS가 아닌 시청자가 맡는 프로그램이다보니,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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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의 프로그램 고지 |
4.1. 편성 변경
<rowcolor=#ffffff> 날짜 | 사유 |
2023년 8월 23일 | 민방위 훈련 방송으로 인해 오후 2시 20분부터 방송. |
[1]
정확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KBS에게 전달하고, KBS는 그 영상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한다.
[2]
지금은
유튜브 등과 같은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있어서 시청자들이 스스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시민단체나 시청자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상물 제작법을 배우거나, 다른 외주 독립제작사에게 제작을 의뢰해야했다.
[3]
시민단체가 영상물을 제작하여 해당 영상물에 대한 방송 심의를 청구하였으나, 열린채널 운영주체인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가 기타 사유를 들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경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4년 6월 18일에 방송된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제작한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은 원래 2002년 1월에 제작되어 지속적으로 KBS에 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KBS는 영상 내용을 일부 수정하지 않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2년이 지난 시점인 2004년 4월 22일에야 겨우 방송 승인이 났고 동년 6월 18일에 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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