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 다룬 문서로 종류별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2. 신용카드업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제12조).
-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제1항).
-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제2항).
- 1. 본인이 신청할 것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제3항).
-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2]
-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제5항).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제14조의2제1항).
-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제4항제2호의2)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4조의3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4항).
-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의4제1항).
-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항).
-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을 말한다.(영 제6조의7제1항)
[2]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나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영 제6조의7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