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3-15 00:40:4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金融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 Financial Consumer Law

1. 개요2. 배경3. 주요 내용4. 시행 이후

1. 개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정보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약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세글자로는 금소법이다.

2. 배경

2010년 도이체방크가 작정하고 한국 주식시장을 주저 앉혔던 11월 11일 옵션쇼크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래서 2011년 3월 금융위원회를 통해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나왔지만 제18대 국회 2012년 임기 만료되며 금소법 제정안도 폐기되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 무려 10여차례의 제정안이 나왔지만 전부 무산됐다. 무산됐던 이유는 금융회사들의 반대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19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조국 사태, 라임 사태가 벌어지며 다시 금소법 제정 여론이 커졌다. 조국 사모펀드를 통해 더블유에프엠을 지배하는 과정 때문에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이 금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금소법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려 했고[1],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2019년 12월 여야가 합의에 성공했다. 2019년 12월 발의된 15번째 금소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20년 3월 2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무려 14전 15기(...)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중간에 한 차례 다시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6월 1일부로 전 금융사에 다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3.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증권분야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 의무
4. 불공정행위 금지
5. 부당권유 금지
6. 허위·과장 광고 금지

해당 규제는 원래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인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농협, 한국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한테 다 적용되었다.

4. 시행 이후

금융공동망 및 전산시스템 적용 등 관련 준비를 마친 이후 2021년 6월 1일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이후로 각 금융사 창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험사 보험설계사들이 금소법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영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험 광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및 상품 설명이 전면 불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사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보험상담은 가능하지만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64개 보험사 전체의 보험 상품을 다같이 설명하고 비교하는 방송만 가능하다. 즉 특정 보험사만 골라서 비교하는 게 불법이다.

공교롭게도 개나 소나 모집하면 그만인데다 이미지가 좋지않던 보험설계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개선을 해야한다고 푸념하던 설계사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40만명에 달하는개나소나 뽑아댄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대거 물갈이가 되고 정말 제대로 된 보험설계사들만 남길수 있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현직 설계사들은 압도적으로 금소법을 크게 반대하였다.[2]

결국 애꿎은 카드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카드 하나 만들려 해도 동종의 모든 카드(타회사 포함)를 다 설명한 후에 카드를 받아야 해서, 카드 모집인을 통한 카드 모집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 모집인을 줄이고 있다.

[1] 금소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다. 2019년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도 박선숙안을 기초로 만들어짐 [2] 여기서 보험설계사들 및 보험업계의 추악한 점을 제대로 알수있는게 말로만 개선해야 할점이 많다.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해놓고서 정작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여 "그래? 말 한번 잘했다. 평소에 너희들 이미지 안좋은 편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법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주마." 라며 시행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쌍심지 켜고 반대 하는셈이다. 결국 보험설계사들을 대량으로 뽑아놔야 한명의 고객 및 한건의 실적이라도 더 올릴수 있는 다단계 시스템과 다를바가 없다는걸 본인들이 제대로 셀프인증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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