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07 22:42:57

엄중 경고

1. 개요2. 기능3. 비판
3.1. 반론

1. 개요

한 집단 내에서 내부 방침과는 크게 어긋나는 잘못이 분명히 발생했으나, 그 집단 내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엄정하게 처벌하기에는 약한 잘못이라고 생각될 때 내리는 경징계의 일종이다.

2. 기능

엄중경고라는 게 대체 뭐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집행유예라고 보면 된다. 만일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해에[1] 다른 죄를 저지르면 그 경고에 따른 처벌까지 과중되어 경징계감이 중징계가 된다. 공식적인 것의 경우에는 대상인이나 단체에게 경고장이 날아오기도 한다.[2]

다만 징계받을 것을 하나 넘어갔다고 좋아하기는 이르다. 2018년 이후 공무원의 경우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퇴직 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비판

어느 조직에서건 오남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킹중갓고'라는 비꼬는 말이 존재하듯이 "말만 처벌이지 이게 무슨 징계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조직 사회에서 징계의 의의는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가 처분을 받는 것을 본보기삼아 다른 사람이 이를 반복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엄중경고는 어느 정도 면책성 또한 띤다.[3] 그래서 사실상 해당 집단 밖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전에 없던 사례이니 엄중 경고만 날리고 이번만 봐준다는 식으로 대충 넘기는 행태가 관례가 되면, 이후에도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칼을 뽑기가 어렵다. KBO의 대응이 좋은 예시이다. 그래서 갓중킹고 혹은 갓중경고라고 비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3.1. 반론

한국의 조직은 처벌이 대단히 엄중하여 과잉처벌 논란이 어디 가서나 끊이지 않기에, 1차 잘못에서부터 원래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간 남아날 사람이 없다! 즉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처벌 방식[5]이므로 필요악이라는 시선과, 적절한 징계라는 주장도 있다.


[1]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길어야 1~2년이다. [2]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처벌이 정해진 상태에서,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만 하고, 다른 죄를 지었을 시 그 죄에 대한 처벌+외부엔 알려지지 않은 유예된 이전의 처벌이 같이 내려진다고 보면 쉽다. [3] 단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없애야 하며 앞의 저 둘이 전과기록에 남는 것처럼 엄중경고도 엄연히 징계기록에 남는 징계다. [4] 전혀 그래보이지 않지만, 엄중경고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은 남으며 차후 징계사유가 생길 때 당연히 불이익을 본다. [5]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비효율성은, 실수한 사람이 “어차피 아웃인데 뭣 하러 만회해? 그냥 다 터트릴래!” 라고 나와버리면 물론 비리나 부정부패도 나오겠으나 상부가 죄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고발당하거나 징계위에 넘어가 버리면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걸 예방하기 위한 것.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교화의 목적도 있으나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술김에 어차피 인생 망했으니 도로 한 가운데서 깽판 혹은 인명사고를 내거나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애꿎은 경찰들에게 책임이 다이렉트로 돌아가 버리는데, 누가 음주단속을 하려 들겠는가? 엄벌주의는 자체로만 보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감정에 이끌려 폭주해 버리면 좀 과장 섞어서 전 국민 전과자 되는건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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