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희왕/카드, 마법=, 일반=,
한글판 명칭=어둠의 유혹,
일어판 명칭=<ruby>闇<rp>(</rp><rt>やみ</rt><rp>)</rp></ruby>の<ruby>誘惑<rp>(</rp><rt>ゆうわく</rt><rp>)</rp></ruby>,
영어판 명칭=Allure of Darkness,
효과1=①: 자신은 2장 드로우한다. 그 후\, 패에 어둠 속성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그 중 1장을 골라 제외한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패를 전부 묘지로 보낸다.)]
어둠 속성 몬스터 자체는 어떤 카드군이든 1장쯤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모든 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카드이다. 2장 드로우가 주 목적이지만,
인페르니티처럼 핸드 데스가 필요한 덱에서는 오히려 패를 전부 묘지로 보내는 페널티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둠 속성 몬스터 1장 제외는 강제 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제외 안하고 패를 버릴 수는 없다. 즉, 드로우 후 어둠 속성 몬스터가 1장이라도 패에 있다면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드로우 후 패에서 제외하므로, 패에 어둠 속성 몬스터가 없어도 발동이 가능하다.
왕궁의 철벽,
아티팩트-롱기누스 등 제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발동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어둠의 유혹의 발동에 체인하여 제외가 막힌다면 그냥 2장을 드로우하고 어둠 속성 몬스터 제외는 하지 않게 된다. 다만 어둠 속성 몬스터가 패에 있다는 정보는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모든 패는 묘지로 간다.
그 이후로는 이런저런 어둠 속성 덱에서 드로우 부스트 용으로 사용하다가,
하루 우라라의 발매 이후 이런 류의 2:2 교환 드로우 카드들이 모조리 사장되며 사용처가 한정적인 카드로 변했다. 이 카드로 어둠 속성 몬스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점까지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덱만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썬더 드래곤과
M∀LICE가 있다. 물론 이런 덱들도 패를 전부 묘지로 보내는 디메리트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적중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비스테드나
디멘션 어트랙터 등의 어둠 속성 패 트랩을 넣는 경우가 많다.
강력한 성능으로
데스티니 드로우와 함께 2009년 3월에 준제한, 2010년 3월엔 제한이 됐다.[1] 이후 OCG에서 2015년 10월에 준제한, 2016년 4월에 무제한이 되었다. 호궁합인
썬더 드래곤이 티어권에 안착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다시 준제한이 되고, 2021년 4월에 무제한이 됐다. TCG에선 2016년 4월 11일에 준제한, 2016년 8월 29일에 무제한이 됐다.
인페르니티 같은 일부 덱을 제외하면 제외할 카드가 없을 경우 리스크가 상당히 큰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드로우가 정말 간절한 경우 그냥 운을 믿고 이 카드를 발동하는 플레이어가 은근히 많은 편이다. 운 좋게 어둠 속성 몬스터를 뽑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패가 전부 털려 사실상 듀얼에서 패배하는 도박과도 같은 효과로 인해 카드 이름을 참으로 절묘하게 지었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워낙 범용성이 좋은 드로우 계열의 카드이다보니 구하기 힘든 카드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번 재록되면서 현재는 구하기 쉬워졌다.
한국에서는 '얼류'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는데, 이 카드가 TCG 선행 공개 카드여서 영어 명칭만 있던 시절 영문명의 Allure(얼루어)를 얼류로 잘못 (혹은 줄여서) 읽은 것이 퍼진 것이다. 그대로 얼루어라고 읽으면
얼루어 퀸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나중에 나온 한국어 명칭을 줄여 부른 '어유'랑 묘하게 닮기도 해서 얼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 약칭은 15년도 더 옛날의 까마득한 시절에 생긴 것이라 이제 와서 얼류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