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공회의소 The Yang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YC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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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04574><colcolor=#fff> 정식 명칭 | 양산상공회의소 |
한자 명칭 | 梁山商工會議所 |
영문 명칭 | The Yang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82년 11월 27일 |
소재지 |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양산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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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류 | 특수법인 |
회장 | 박창현 |
전화번호 | 055-386-4001~5 |
관련 웹사이트 | |
양산상공회의소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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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 |
양산상공회의소 공식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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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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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상공회의소 본관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 양산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법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1]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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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의 슬로건
양산상공회의소의 슬로건
2. 직무
양산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부서
- 총무팀
- 회원사업팀
4. 역대 회장
- 노성권 (1982~1988)-(주)세신
- 정호발 (1988~1994)-한일제관(주)
- 김중경 (1994~2000)-오경농장(주)
- 구자신 (2000~2006)-쿠쿠전자(주)
- 황영재 (2006~2009)-TCE(주)
- 박수곤 (2009~2015)-송우산업(주)
- 구자웅 (2015~2018)-포스텍전자(주)
- 조용국 (2018~2021)-(주)코렌스
- 박병대 (2021~2024)-송월(주)
- 박창현 (2024~)-(주)희창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