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21:07

안경환 심판문 유출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왜 이것이 문제인가
3.1. 실체적 문제점3.2. 절차적 문제점
4. 상세
4.1. 관계자들의 해명4.2. 지속된 논란
5. 유사 사건

1. 개요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심판문이 유출되면서 제기된 논란.

2. 전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1일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였는데 2017년 6월 15일 주광덕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75년에 사귀던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까지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2월 26일 혼인 무효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으며 일부 언론도 주 의원과 별개로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 증거로 서울가정법원 심판문이 제시됐는데 결국 안경환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고 이 논란은 결국 폭로 다음 날 안경환의 후보 자진 사퇴까지 이어졌다. 더 나아가 이 참에 인사검증을 잘못한 조국 민정수석도 물러나라는 둥 하는 정치공방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안경환 본인의 자질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42년 전의 판결문, 그것도 거의 공개하지 않는 하급심 판결문을 대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손에 넣었냐는 것이다. ( 기사) 이와 같이 심판문을 공개한 것이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난 심판문이 언론에까지 공개되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사실 이 논란보다는 안경환 교수의 혼인무효 전력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황당한 정도로 따지면 이 논란 쪽이 더 황당한데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이 논란 사안의 불법이 혼인무효의 불법보다도 더 크다![1]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과 비슷한 논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청와대가 문건 유출 경위를 갖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 의혹 갖고 안경환의 자질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은 없었다.[2] 오히려 논란을 유발한 자유한국당 측에서 안경환의 아들의 학사 비리 의혹을 꺼내 들어 판결문 유출 의혹에 대해 맞불을 놓으려 드는 모양이었다. #

다만, 논란의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법원행정처와 언론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시치미를 뗐고 이 논란의 해결은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건이 추가로 터지는 등 특종 기사감이 튀어나오지 않아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다.

3. 왜 이것이 문제인가

애초에 안경환이 낙마한 이유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법을 선언하는 법원이 만만찮게 법을 위반하였고 법원이 국회의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얻어 공개한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기 쉬운데[3]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도 적법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마당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공직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 그것도 일반인의 인적 사항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안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직후보자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자질을 검증한답시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판결문을 국회의원이 달란다고 법원이 그냥 내 주고, 국회의원 내지 언론이 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두고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일이었으나 뭐가 문제냐고 대수롭잖게 여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의 소송사건 자체가 경할 뿐 이 사건도 전술한 가상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공직 후보자 검증 문제는 워낙 중요한 일인데 자료의 입수경위가 무슨 문제냐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극단적인 반례를 들자면 가령 '흥신소를 통해 판결문을 구했다', '법원직원에게 밥을 사 주고서 판결문을 구했다'고 했다면 그 자체로서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며 검증대상인 사람보다 검증을 하려고 든 사람 쪽의 자질이 더 의심받았을 것이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안경환 후보자는 이미 낙마할 운명이었다. '심판문의 유출, 공개 경위가 영 수상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조차도 안경환은 이미 혼인신고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화급하게, 다분히 위법하기까지 폭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폭로의 결론이 '조국 민정수석 사퇴'이고 하필 안경환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면 조국과 쌍으로 검찰을 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필 검사 출신 의원이 폭로했다는 사실은[4], 세인들의 괜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3.1. 실체적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안의 실체적 문제점은 절차적 문제점가 맞물려 있으므로 양자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그 주체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남한테 제공하면 안 되고, 설령 제공이 적법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유사한 제한을 받는다.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심지어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민감한 사실관계들도 흔히 들어 있기 때문에 소송법 등은 그 제공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고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이 유출, 공개되었다면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3.2. 절차적 문제점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예규)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3. 가사 사건의 판결문

제6조(판결문의 제공방법) 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문 내용 중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우편·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판결문이 제공될 수 있는 루트에는 몇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서등본 발급 신청인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되며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 가능하다.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판결은 법원에서 이를 공개하거나 공간[5]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성질상 아래의 경우와 비슷한 제한을 받는다.

위 두 가지 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으나 양자 모두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비실명화)를 취하고 있으며[6] 사건번호를 알아야 제공받을 수 있다.
  • 하나는 소송법 자체에 의한 것인데, 2015년 이후에 확정된 일반 민사판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일반 형사판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그 외의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은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되는데, 그 청구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이다. 그런데 가사 사건 판결문은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그 밖에도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판결문을 타에 제공할 수 있는데 가령 국회법국회관계법에 따른 제공요구가 있다면 법원이 판결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데에는 별 의문이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조치까지 면제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절차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심판문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문제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거 없다.

4. 상세

4.1. 관계자들의 해명

문제의 판결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의 해명은 2016년 6월 14일 청와대에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서를 15일 읽어보고 혼인무효 경력을 파악해 당일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하여 당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 기사)

판결서사본제공신청(정보공개법에 근거)에 따라 심판문을 입수하려면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적등본에 혼인무효 심판을 한 법원이 어디인지는 나오지만 사건번호까지 나오지는 않으며 결과물도 완전히 익명처리를 해서 내주고, 주광덕 의원도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이 '김'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언론에 맨 처음 공개된 심판문에는 피해여성의 이름 전체는 물론이고 한자명, 생년월일, 본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재판서등본발급 신청(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1호)을 통해 입수해야 하는데 주광덕 의원은 신청권자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다.

이렇듯 심판문의 입수 자체가 적법하게 되었는지가 주 의원의 해명에 불구하고 여전히 불분명하다.[7] 문제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인사청문회법일 수밖에 없는데 위 법에 의하면 자료 제출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는 소관 위원회(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건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사안에서 법사위의 의결이 있었다거나 법사위 명의로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없다.[8]

만일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면 그런다고 심판문 사본을 함부로 내 준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처사 역시 논란거리가 되지만 법원 측으로서는 판결서사본제공신청처럼 어차피 익명화를 해서 내 주는 것이면 정보공개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렇게 처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의원실에서 법원행정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심판문 사본을 입수했다면 문제이다.

심판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10조[9]를 위반한 사항이며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주광덕 의원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은폐되어 있었다면 안경환 후보자에 한정되겠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적힌 채 공개되었기에 법률 위반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나[10]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언론에 보도된 법조인 등 논평으로도 주광덕 의원 측의 처사가 불법이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최재원 변호사(변시 3기) 기사, 이정렬 사무장(전직 부장판사) 기사,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헌법학) # 등이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어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사안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해석했다. #

6월 18일 결국 주 의원 본인이 직접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화면 캡쳐물을 들고 와서 해명을 하였다. 즉, 판결문 자체는 자신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입수함과 더불어 적법·책무에 충실하여 해당 후보자의 실체를 폭로했으니 올바른 청문회의 사례로 남겨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 거기다가 판결문 공개 이후로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하며, 문자폭탄을 지시한 특정 세력의 배후가 있다는 의혹도 발설했다. 해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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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사위 의결이 없었던 사실은 주 의원도 시인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먼저 자료를 받고 사후에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 소송법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당사자가 지켜야 할 규정은 효력규정이지만, 법원이 지켜야 할 규정은 훈시규정'이 생각난다면 기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실명정보가 적힌 판결문의 공포는 중대한 문제이며 자료요청일(14일)과 작성일(13일)이 맞지 않다는 의혹도 있다. 기사[12]

그런데 해명의 결론이 '기승전 조국 민정수석 사퇴'여서 이를 두고 좀 생뚱맞다는 여론이 있다. 6월 18일, 청와대에서는 판결문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고, 해당 사건에 따른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퇴진요구가 전례없던 일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있다고 밝혔다. ( 기사)

공교롭게도, 주 의원이 언론에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사실을 폭로( #)하기 직전에 TV조선이 문제의 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단독 보도를 낸 바 있고(보도내용을 보면 기자가 심판의 요지만 안 것이 아니라 심판문 자체를 열람했음을 알 수 있다), # 이데일리는 아예 심판문 앞장을 자료사진으로 올렸다가 기사에서 사진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주 의원 측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특정 언론사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 의원 측 설명이고, # #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 역시 주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공받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주 의원과는 별도로 익명처리가 안 된 심판문을 입수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그것대로 논란거리다.[13]

매우 사소한 의혹이기는 하지만 이정렬 전 판사는 방송에서 "15일 판결문을 요청해 당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데 이건 이례적으로 빠르다.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데 최소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사건번호, 해당 법원, 당사자 이름을 알면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일 판결문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판결사본제공신청을 실제로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전 판사의 지적이 맞는다. 더욱이 21세기에는 판결 원본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되지만 과거에는 책자로 만들어 보존했는데 법원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문제의 심판문은 옛날 것이라 제출요청을 받고서 비로소 찾아서 스캔했다고 한다. #

다른 한편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문건 유출자 색출에 올인한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있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내부고발자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했다. 고영태도 구속 수감되었고 노승일도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는다."고 미리 밝혔다.

문건 유출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비판받은 것은 '유출된 문건'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거나 답하려고 하기보단 유출 그 자체를 문제시하여 의도적으로 논점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이다. 이 건에 비교하자면 판결문 논란이 결정타가 되어 안경환 후보는 사퇴했고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만인이 납득을 하건 못하건간에) 설명했다. 판결문은 효과를 다한 상황에서 한편으로 그 유출 과정에 법적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문건 유출 사태와 비교하여 조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비교다. 애초에 타블렛 같은 경우 JTBC에서 입수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으나 이 논란에서는 입수 경위조차 의문이다.

4.2. 지속된 논란

어쨌거나 주광덕 의원의 공식적 해명이나 법원행정처의 비공식적 해명에 비추어 일단 법원행정처가 비실명화한 심판문을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2017년 6월 20일 위 해명들이 사실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였음을 폭로하였다. 애초에 법원행정처는 문제의 심판문을 아예 익명처리를 하지도 않은 채 주 의원에게 제공하였고, 그 후에야 익명처리한 심판문을 다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TBS 뉴스공장에서 언론에 떠돌아다니는 문서와 자신이 직접 법원행정처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서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것을 언급했으며 법원 행정처에서 정상적인 루트로 발급해주는 양식과 다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유하고 있었는지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보도가 이루어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사에 따르면 주광덕 의원이 신청한 뒤 8분만에 전산화 되지도 않았던 자료를 스캔하여 전송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의 제공이 2차례에 걸쳐 비실명화, 실명화로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사무장은 판결문이 법원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판결문은 서울 가정법원에 영구보존을 하고 있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서류를 발급 작업을 한 가정법원의 실무자가 열쇠라고 언급했다. 가사소송법에 10조에, 가정법원 판결문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제 3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서류에도 신청자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제 3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법원 사무관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주광덕 의원은 기명날인이 없다고 발언했기에 이는 명백한 가사소송법 위반에, 주광덕 의원 말대로 기명날인 없이 판결문을 반출한 법원 사무관의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적용할 수준의[14] 실정법 위반 사항이 있음을 언급했다.

주광덕 의원, 언론사, 법원행정처의 해명이 제기되는 의문과 충돌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실정법이나 행정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을[15] 해명으로 내놓았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이에 대한 주광덕 의원의 반응 때문에[16] 이 논란이 일각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5. 유사 사건

  • 2003년에 열린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연합 조희욱 의원은 윤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제시하면서 '고3때 성적이 '미'도 없이 '양·가'뿐인 '양가 아저씨'야. 이런 분이 회계사 자격증을 땄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조롱하였다. # # 그런데 당시 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자료인 생활기록부가 대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문제가 되었다. 알고 보니 교육인적자원부가 조 의원의 협조요청을 받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건네 주었다. 교육부는 해명 과정에서 윤 후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발뺌하였으나 구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 그런데 같은 해 전윤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에서 후보자 며느리 성적표까지 내놓으라고 자료요구를 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는 참여정부 시절이었음에도 보수언론인 동아일보마저 사설에서 며느리 성적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난하였을 정도다.

[1] 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무거운 죄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지금 밝혀져도 법적 처벌이 없지만 주광덕은... [2] 특히 가장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한 의원은 여당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당 의원인 노회찬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같은 이는 논란 당사자인 주광덕의 쉴드를 쳐 줬다. [3] 실제로 주광덕 의원은 그런 식으로 퉁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4] 조국의 해명에 의하면 '그러지 않아도 때마침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을 하려던 차에 폭로가 이뤄졌다' #고 한다. [5] 공적으로 간행함. [6] 소송법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했으면 그 법원직원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열람 복사와 관련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이 문제될 소지도 있음을 의미한다. [7] 나쁘게 생각하면 무슨 자료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요구하기만 하면 다 적법하게 되는 것처럼 주 의원 측이 왜곡하고 있다고 볼 소지마저 있다. 판결문은 무슨 통계자료나 익명의 사례자료와 달리 누가 달란다고 함부로 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이다.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있는데 만일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법원에 '사건번호는 모르지만 이 사람 성명, 생년월일, 본적이 이러이러하니 이 사람 혼인무효 판결사본 좀 교부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이뭐병하면서 교부를 불허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더욱이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가사 사건의 판결문은 일반인이 사건번호를 알고서 사본 교부 신청을 하더라도 교부를 해 주지 않게 되어 있다. [8]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요구 및 제출(국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제출의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 그러나 같은 법 제5조 역시 서류 제출요구는 위원장의 요구서 발부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10]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복사한 재판기록에 개인정보가 흔히 들어 있기 때문에, 재판기록복사신청서에도 경고의 취지로 위 법규정이 인쇄되어 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71조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11] 기자회견에서 들고 나온 캡쳐 화면을 매의 눈으로 보면 판결문 사본 PDF 파일 제목에 '검수완료'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법원직원이 판결문 사본을 PDF파일로 만들면서 익명처리를 했다는 뜻이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전화로 확인하여 보니 대법원 관계자 역시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한다. [12] 익명화된 심판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받은 것은 15일의 일이었지만, 13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확실한 범죄경력조회의 목적이 아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요청자료를 공식적으로 받기도 전에 이미 첩보를 입수한 상태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하다. [13]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언론에 심판문을 제보하였을 가능성인데 어느 보도에도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말은 없다. 한편 이데일리 기사는 보도내용의 출처에 관해 "사정당국에 따르면" 운운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14] 형법 317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대표적인 뻘답변 중 하나가 개인신상 노출에 대한 행정처의 해명 중 하나다. 신청자가 판결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비공개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16] 김명수 대법원장을 PC를 불법적으로 강제 개봉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괴랄한 사태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가 찔리는 것이 있어서 이러냐'는 의심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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