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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무(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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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제국, 베트남의 지방관직. · 시기에 지방을 순시하며 군정(軍政)과 민정(民政)을 감찰하던 대신으로서 '무대(撫臺)', ' 도독(都督)', ' 독군(督軍)'라고도 부른다. 순무는 "천하를 순행하고 군민을 위로하고 다스린다(巡行天下, 撫治軍民)"는 의미이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관찰사고 현대로 치면 도지사, 주지사.

2. 중국사

명나라는 처음에 도지휘사(都指揮使)·포정사(布政使)·안찰사(按察使) 등을 두어 각각 지방의 군사·행정·감찰 업무를 분담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기부터는 새로이 순무가 설치되어 포정사 등의 위에서 지방장관의 실권을 차지하였다. 이 관직은 명나라 초기인 1391년에는 임시로 설치된 것이었지만, 1421년부터는 정식 관직이 되었다. 명대 말기에는 1(省) 혹은 그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관이었다. 명나라 시기에는 순무의 총괄 범위가 1개 성을 넘어서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나라의 순무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로, 본질적으로 중앙관리이다. 목적은 문신으로 무신을 견제하여 각 성과 각 군진 및 성 내 삼사 사이의 관계를 조화시키고 직권을 통일시켜서 서로 예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평관계의 삼사 사이에 운영이 원할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명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몇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명나라 시기와는 달리 청나라의 순무는 중앙관리가 아니라 정식 지방장관직이 되었다. 순무는 포정사, 안찰사의 상위 관직이 되었으며 1개 (省)에 해당하는 지역을 총괄하게 되었다.

청나라 때는 순무가 1개 성(省)을 지배하게 되어 1∼3개 성을 관할하는 총독과 함께 황제에 직속되어 독무(督撫)라 불리며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상주권(上奏權)[1]·성례제정권(省例制定權)·문무관 임면권(任免權)·군대절제권(軍隊節制權)·지방 재정감독권·지방 최고재판권 등 그야말로 중세 부중백과 같은 봉건 제후에 가까운 권한을 가졌다. 이것의 상위호환이 총독(總督).

순무는 총독의 지휘를 받지않으며, 독자적으로 녹영을 통할했다. 순무 휘하의 녹영을 무표(撫標)라 불렀다.[2] 순무의 정식명칭은 도찰원 우부도어사(정3품) 겸 순무(종2품)으로, 여기에 병부우시랑[3]이 가관된다.

중화민국 때는 군정과 민정을 갈라 민정을 성장(省長), 군정은 도독, 후에 독군이라고 갈았다.

3. 베트남사

응우옌 왕조 베트남에서도 성을 담당하는 지방관직의 역할을 맡았다.

[1] 육부 및 내각을 통하지 않고 황제에 직보할 수 있는 주접을 칭한다. [2] 총독 휘하의 녹영은 독표(督標)라 한다. [3] 시랑은 명대에 정3품이다가 청 중기를 지나면 정2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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