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23:30:29

소방사

소방사시보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채용 시험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bordercolor=#C2335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소방공무원
파일:소방준감 계급장.svg
소방준감
파일:소방감_계급장.svg
소방감
파일:소방정감_계급장.svg
소방정감
파일:소방총감_계급장.svg
소방총감
파일:소방위_계급장.svg
소방위
파일:소방경_계급장.svg
소방경
파일:소방령_계급장.svg
소방령
파일:소방정_계급장.svg
소방정
파일:소방사시보_계급장.svg
소방사시보
파일:소방사_계급장.svg
소방사
파일:소방교_계급장.svg
소방교
파일:소방장_계급장.svg
소방장
의무소방대(폐지)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의무소방대_이방_계급장.svg
이방
파일:의무소방대_일방_계급장.svg
일방
파일:의무소방대_상방_계급장.svg
상방
파일:의무소방대_수방_계급장.svg
수방
파일:의무소방대_특방_계급장.svg
특방
}}} ||
※ 둘러보기: 군사계급 · 경찰계급 · 소방계급 · 교정계급 · 철도경찰계급 · 출입국관리계급
}}}}}}}}} ||

파일:소방사시보_계급장.svg 파일:소방사_계급장.svg
소방사시보의 계급장 소방사의 계급장

1. 개요2. 채용 보직3. 외국4. 가상인물


/ Fire Fighter[1]
消防士 / Assistant Fire Fighter

1. 개요

소방관의 계급 중 하나. 의무소방대의 이방~특방을 제외하면 가장 최하위 계급이며 일반직 공무원 9급(서기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계급장 자체는 의무소방의 계급이었으나 의무소방이 폐지되면서 시보가 이 계급을 가지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막대기가 지워졌다. 폐지 전에는 소방사와 같은 계급을 썼다. 소방사시보는 소방공무원 임용 전 수습기간에 임명되는 계급으로 6개월 뒤 임용과 함께 바로 소방사로 진급한다.[2] 국군 하사 경찰공무원 순경, 교정직 공무원 교도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육각수를 관창이 받치고 있는 형태다. 소방사시보는 육각수 하나, 소방사는 둘이다. 소방사로 4년을 채우면 근속 승진제에 따라 자동으로 소방교로 승진한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군대와 계급을 공유하는 국가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이등병 취급인 소방수(fire fighter)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은 병(兵) 계층이 직업병 없이 100% 징집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정규 공무원으로 취급하지 않아 말단계급인 순경과 소방사가 바로 직업군인의 말단계급인 국군 하사와 대응되지만, 외국에서 하사는 말단계급이 아니라 병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소방사를 소방 하사(sergeant)로 대응시키면 안된다. 갓 들어온 소방사를 외국에서는 자국 국군의 병사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어느정도 근속이 차야 부사관으로 대응시키기 때문이다.

전국에 2만 7천명이 조금 넘는 소방사가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 소방본부소속이고 이외에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에는 68명이 있다. 2020년 4월 이전까지 지역별 소방본부 소속의 모든 소방사는 지방공무원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소방사시보 상태에서 정식 소방사와 같거나 유사한 임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 전일에 임용이 된 걸로 처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묘비에도 소방사 계급으로 적힌다. 과거에는 교육생의 경우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충남 아산소방서 소속 3명 소방관 순직 사건이 발생한 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18년 현충일 1주일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두 교육생은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하고, 이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의무소방대도 이와 같다.

2. 채용 보직

각 시도별로 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며 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 문서
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외국

  • 중국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1~4급소방사([ruby(消防士, ruby=xiāofángshì)]) 및 소방사시보에 대응하는 예비소방사([ruby(预备消防士, ruby=yùbèi xiāofángshì)])가 존재한다.
    파일:1급소방사 견장.png 파일:2급소방사 견장.png 파일:3급소방사 견장.png 파일:4급소방사 견장.png 파일:예비소방사 견장.png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도 '소방사([ruby(消防士, ruby=しょうぼうし)]/Fire Fighter)'이다.
    파일:JF shi.gif
  • 영국 소방 계급으로는 Firefighter이다. 계급장은 없다.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4rd~5th Firefighter / EMT / Paramedic이며 소방사시보는 Probationary Firefighter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없다.

4. 가상인물


[1]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영문법령 기준 [2] 이를 거치지 않고 소방사 계급을 달았다면 사실상 교육기간 중 소방관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였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유는 후술.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