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21:21:31

서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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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정암(徐正岩)
출생 1962년, 전라남도 강진군
학력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졸업)
현직 '법무법인 맥(脈)' 대표 변호사
경력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1. 개요2. 생애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구두닦이로 서울대 입학, 사시 합격 신화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

2. 생애

1962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출생했다. 그러나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가 사망했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집안 형편 탓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학업을 놓고 농사일을 돕는 등 생계를 위해 힘써야만 했다.

이후 동네 형의 제안으로 서울로 올라가 구두닦이를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검정고시를 통과, 1987년에는 드디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사법시험 준비에 돌입 결국 1994년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26기로 입학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현재는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맥의 대표 변호사이며, 광주와 순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여담

광주숭덕고의 형편이 좋지 않은 여학생에게 장학금 천만원을 기부했다. 이 학생은 공부는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 등록금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서변호사는 본인의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선뜻 도움을 줬다고 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직하던 2004년에 서정암이 내린 한 판결로 다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고 있다. 광주지법의 한 판사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광주지법에서 재판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정암 판사가 기존 판례를 훨씬 뛰어넘고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판사가 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은 아니나 매우 드문 일이다.
한국의 판사들이 서민들이 피해 받는 형사 사건에는 형량을 매우 적게 주면서, 정작 자신과 동료들이 피해받는 사건에는 가혹한 형량을 내린다는 주장을 적나라하게 증명해버린 사건이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해당 판결이 과하기 때문에 정당한 형량으로 줄여주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형량이 높다고 해서 검찰이 손해볼 것이 전혀 없음에도 굳이 검찰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판결이 자의적이고 매우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사건은 2심으로 항소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범죄자를 상대로 가혹한 형량으로 주는 복수를 하면서 엿먹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고 보기도 한다. 판사가 검찰의 구형에 대한 개념을 모르지는 않을테니까.

사건으로 떠들썩해지기 아주 전 1987년 1월 26일에 방송인 김동건이 진행했었던 KBS2 《11시에 만납시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었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