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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듬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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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듬찌개
본명 최태운
생년월일 1984년 10월 1일 ([age(1984-10-01)]세)
성향 극우

1. 개요2. 행적
2.1. 유튜브 활동 시절2.2. 채널 운영 중단 이후
3. 비판 및 논란
3.1. 세월호 유가족 조롱3.2.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 아동 부모에 대한 왜곡 날조 사건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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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우파 유튜버로 활동했었다.

2. 행적

2.1. 유튜브 활동 시절

인터뷰에 따르면 우파 관련 영상을 올리고 주변에서 정부 수주를 받기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탄압당했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으며, 이후 문재인을 간첩 고소하는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민식이법과 관련된 논란에 편승해 민식이 부모를 비난하는 콘텐츠를 통해 우파 유튜버로서의 인기를 얻어 한때 활동 시작 5개월만에 10만 구독자를 찍었었지만, 이후 다양한 사건사고와 고소를 거치면서 결국 2021년 3월에 채널을 비공개하였다.

2.2. 채널 운영 중단 이후

이후 본인이 유튜버 시절에 저질렀던 다수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1년 8월 13일, 민식이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망치부인 등에 대한 고소가 병합된 재판에서 징역 3년 구형에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다만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589).

현재 채널은 정치와는 상관 없이 "머니 시그널"이라는 경제 채널이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

3. 비판 및 논란

3.1. 세월호 유가족 조롱

관련 기사, 아카이브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사건을 긍정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했으며, 후술할 민식이법 관련 내용과 병합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3.2.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 아동 부모에 대한 왜곡 날조 사건


생각모듬찌개는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의 제정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민식이법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법의 발의 과정에 대해 유가족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개적인 비방을 가했다.

여성단체와 손잡은 민식이엄마. 이럴 줄 알았지..., 민식이법, 이 법 제가 막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 등의 영상이 그러한데, 여기서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김씨와 박씨는 불륜관계다'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식이 부모로 부터 고소 고발을 받았다. 故 민식이 부모, 불륜 의혹 제기 유튜버 생각모듬찌개 '고소', "민식이 엄마는 일진이 아닙니다" 유튜버 고소[1]

생각모듬찌개는 제보를 받고 유튜브를 만든 거라서 거짓이 없어 당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누군지도 모르는 그 증인들이 음성이나 영상으로 된 물증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민식이 부모가 불륜이라면 누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어느 학교 일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법원이 낸 결론은 '전부 거짓'. [2]

이것도 모자라 그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나의 컨트롤타워인 이 주둥아리에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아주 맞는 말만 해줄 겁니다'라고 말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재판 일정을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공유하질 않나, 조사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대놓고 '민식이 부모는 바퀴벌레만도 못하다', '제가 정말로 반성의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관심없이 항상 해오던 태도가 욕먹을 것을 스스로 자초합니다'라고 지껄이는 등 정신 나간 진술을 일삼았다고 한다.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고. 뒤늦게서야 분위기가 파악되었는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결국 저 모든 언행과 행동은 재판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되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449). 참고로 이 형량은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에 동조하며 해당 허위사실을 같이 퍼뜨리고, 망치부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것까지 포함해 선고된 것이다. 법원, '민식이법'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2년 선고 , 아카이브

판결문 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 아카이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범행경위, 기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11만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회가 넘으며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서면 등에 비춰보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

12월 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형으로 감형되었지만(서울고등법원 2021노1589), 실형 판결이 변하지는 않았다.

2022년 5월,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해당 주장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과 공동으로 1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

4. 여담


[1] 아카이브 [2] 정말로 증거가 없었다. 나무위키에서 임시 조치를 요구할 때 자신은 민식이 부모의 불륜과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를 유튜브에 완벽하게 올렸다고 했지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언론들이 나서서 보도를 했을 거고 그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했겠지만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