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23:49:45

상주터널 폭발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터널 폭발사고
파일:상주터널 폭발사고.gif
발생일 <colbgcolor=#fff,#333> 2015년 10월 26일 12시 08분
발생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하행선 상주터널
사고차량 3.5t 화물차
유형 폭발

1. 개요2. 사건 경과
2.1. 발생2.2. 판결
3. 기타4. 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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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10월 26일 오후 12시 8분경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2. 사건 경과

2.1. 발생

시너통을 과적한 채[1] 상주터널 내 2차로를 달리던 3.5톤 마이티 카고트럭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정체구간을 뒤늦게 발견함과 동시에 핸들을 급격히 틀며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그 와중에 적재된 시너통들이 쏟아지면서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상주터널은 차선도색 작업으로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떨어진 시너통이 폭발하면서 옆에서 주행하던 메가트럭 2대, 대우 노부스, 싼타페DM, 기아 스펙트라[2], LF쏘나타, 액티언 스포츠, 아반떼 MD, 그랜저HG, 카니발 2 등 10대가 피해를 보았다.

이 사고로 메가트럭 1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었고 결국 5일 만에 사망했으며 또 다른 차량 운전자 21명도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2. 판결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72)

또한,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 대표에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 벌금 450만원을, 같은 회사 공장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3. 기타

  • 사고 차량을 운전한 현대 마이티 화물차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면허가 없는 순수 무면허운전은 아니고 면허 외 운전인데, 일반적으로 3.5톤 트럭은 1종 보통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3] 적재용량 3톤을 초과하거나 적재용량 3000리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적재했을 경우에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요구되며 2종 보통 면허로는 톤 수에 관계없이 아예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인화성 위험물을 과적 +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명백한 화물차 기사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 가뜩이나 판스프링 불법개조 등으로 여론이 나쁜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 해당 도로와 터널에서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는 반응이 잇따라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위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 사고 차량 뒤에는 기름 탱크로리와 유독 화학약품 탱크로리가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날 뻔 했다.
  • 이때 터널 안에[5] 수학여행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에 탄 119대원이 활약했다.
  • 사고를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구난차 기사로 당시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이 사고로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하였다.

4. 뉴스 링크



[1] 3.5톤 트럭에 5.4톤을 적재했다. 부피로 따지면 6750L. [2] 혹은 EF쏘나타. [3] 만일 3.5톤 트럭이 수동변속기라면 2종 보통에 자동변속기 조건은 없어야 한다. 물론 이를 어겨도 무면허운전은 아닌 면허조건 위반이다. 단, 처벌 수위가 무면허보다는 약할 뿐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4]
이 영상 15초 쯤에 보이는 차량이다.
[5] NRS 한익스프레스 화학약품 탱크로리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