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터널 폭발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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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colbgcolor=#fff,#333> 2015년 10월 26일 12시 08분 | |
발생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하행선 상주터널 | |
사고차량 | 3.5t 화물차 | |
유형 |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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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10월 26일 오후 12시 8분경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2. 사건 경과
2.1. 발생
시너통을 과적한 채[1] 상주터널 내 2차로를 달리던 3.5톤 마이티 카고트럭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정체구간을 뒤늦게 발견함과 동시에 핸들을 급격히 틀며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그 와중에 적재된 시너통들이 쏟아지면서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상주터널은 차선도색 작업으로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떨어진 시너통이 폭발하면서 옆에서 주행하던 메가트럭 2대, 대우 노부스, 싼타페DM, 기아 스펙트라[2], LF쏘나타, 액티언 스포츠, 아반떼 MD, 그랜저HG, 카니발 2 등 10대가 피해를 보았다.이 사고로 메가트럭 1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었고 결국 5일 만에 사망했으며 또 다른 차량 운전자 21명도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2. 판결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72)또한,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 대표에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 벌금 450만원을, 같은 회사 공장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3. 기타
- 사고 차량을 운전한 현대 마이티 화물차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면허가 없는 순수 무면허운전은 아니고 면허 외 운전인데, 일반적으로 3.5톤 트럭은 1종 보통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3] 적재용량 3톤을 초과하거나 적재용량 3000리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적재했을 경우에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요구되며 2종 보통 면허로는 톤 수에 관계없이 아예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인화성 위험물을 과적 +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명백한 화물차 기사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 가뜩이나 판스프링 불법개조 등으로 여론이 나쁜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 해당 도로와 터널에서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는 반응이 잇따라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위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 피해 차량 중 1대인 싼타페 DM 차량이 이를 블랙박스로 남겨 SBS의 블랙박스 분석 프로그램 맨 인 블랙박스에 제보하기도 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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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도로 위의 시한폭탄, 폐차가 달린다 - 보험사와 중고차 업계의 부당거래 (170201 방송)
안타깝게도 이 차량은 전손처리되었지만 전손처리 이후 시중에 중고차로 다시 유통되어 이를 모르고 구입한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다. 당시 생존자였던 싼타페 DM 차량 전 차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하여 당시 전손 처리를 받은 것이 맞다면서 이에 대해 (시중에 중고차로 유통된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 사고 차량 뒤에는 기름 탱크로리와 유독 화학약품 탱크로리가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날 뻔 했다.
- 이때 터널 안에[5] 수학여행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에 탄 119대원이 활약했다.
- 사고를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구난차 기사로 당시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이 사고로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