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20:31:09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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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제재
1.1. 제재의 종류1.2. 제재의 수위
2. 제재의 적용과 해제
2.1. 차단의 일시 해제2.2. 신고2.3. 차단의 소명과 재조정
2.3.1. 처리하지 않는 소명2.3.2. 소명의 공개
3.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
3.1. 편집권 남용
3.1.1. 편집권 남용에 대한 가중제재 대상 행위3.1.2. 편집권 남용의 예외
3.2. 편집 요약 불량3.3. 토론 태도 불량3.4.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
3.4.1. 사용자 문서의 하위 문서 관련 규정3.4.2. 사용자 문서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3.5.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3.6. 게시판 관련 규정
3.6.1. 게시판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3.7. 부적절한 계정명3.8. 부정 접속3.9. 운영 방해
3.9.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3.10. 제재의 회피
4. 특별 규정
4.1. 특정 IP 이용 제한4.2. 봇 계정
4.2.1. 봇 사용 승인4.2.2. 봇 계정에 관한 제재

1. 제재

  • 제재란 관리자가 나무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특정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재의 종류

  • 차단이란 관리자가 특정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 및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차단 대상자의 차단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차단 대상자의 토론 참여로 인한 토론 종결 전까지의 차단 유예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관련 토론이 일시 중단 혹은 종결된 이후에 차단할 수 있다.
      • 단, 무기한 차단이나 7일 이상의 차단일 경우, 가중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규정 위반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규정 숙지 미숙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만큼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차단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차단 시에는 게시판 이용도 동시에 제한되지만, 관리자는 게시판 이용 제한만을 집행할 수 있다.
  • 게시판 이용 제한이란 특정 이용자의 게시판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관리자는 게시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공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문의나 신고 등으로 논쟁이 격화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시판 이용 제한을 집행할 수 있다.
      • 게시판 이용 제한의 집행 시에는 이를 즉결 처분 형식으로 알리거나, 게시판 이용 제한의 근거가 되는 게시글에 댓글로 알려야 한다.
      • 게시판 이용 제한의 집행 시에도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단 소명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나,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단 소명 게시판의 이용도 제한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유동적으로 게시판 이용 제한을 집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 및 규정 미숙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차단 대신 경고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 경고는 3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규정을 확인한 후 경고로 인한 편집권 및 토론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주의는 경고 이상까지 진행될 필요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는 단순 구두 안내로, 계도 목적을 가지며 제재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관리자는 제재 처리 내역을 남기기 위한 최소 기간 차단을 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제재 사실의 인지 목적으로 차단의 집행과 동시에 경고를 병과할 수 있다.
  • 관리자는 규정 위반성 편집 요청을 생성하거나, 생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 요청 차단도 집행할 수 있다.

1.2. 제재의 수위

  •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규정이 정한 제재 수위를 준용하여야 한다.
    • 단, 유사한 규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위반의 수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이 정한 것보다 강한 제재를 집행할 수 있다.
    •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키 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단이 극도로 빈번한 이용자의 경우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로 다른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차단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이전 제재 내역을 참고하여 가중 제재할 수 있다. 단, 취소된 제재 및 만료된 경고는 가중 제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 6개월 이내에 제재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유사한 규정 위반을 할 경우 이를 근거로 가중제재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규정 위반에 속하더라도 위반 내용이 유사한 경우[1]를 포함한다.
    • 이전 제재가 차단일 경우 이전에 차단된 기간 이상 3개월 이하 차단한다.
    • 유효한 경고가 남아 있을 경우 1일 이상 1개월 이하 차단한다.

[1] 예: 토론에서의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으로 제재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편집 요약을 통해 특정 이용자를 공격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2. 제재의 적용과 해제

  •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를 사유로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 적발 시점[2]이 규정 위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다.
    • 단, 관리자가 무기한 차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발 시점과 무관하게 차단할 수 있다.
  • 운영자에 대한 제재는 사측 관리자만이 집행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제재를 최종 심사하고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키운영:이용자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적발 시점이란 관리자의 처리와 관련 신고글이 등록된 시점 중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1. 차단의 일시 해제

  • 관리자는 소명자가 토론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단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단, 가중 제재 대상이거나, 토론 규정 위반으로 중도 차단되었거나 무기한 차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명 처리 시점에도 편집 분쟁으로 인해 발제된 토론이 종결되지 않았거나 소명자 본인의 차단으로 토론이 종결되었고, 해당 토론에 참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 기타 토론에 참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 관리자는 전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차단의 일시 해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 대상 토론이 종결되면 원 차단 기간만큼의 차단을 다시 집행한다.
  • 차단의 일시 해제 기간 중 규정을 추가로 위반하는 경우, 토론에 고의적으로 불참할 경우 또는 차단의 일시 해제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규정이 정한 것보다 강한 제재를 집행할 수 있고, 토론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2.2. 신고

  • 이용자는 신고 게시판을 통해 타 이용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관리자는 신고 게시판에 등록되는 신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게시글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때에는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신고 게시글에 피신고자의 정확한 신고 대상 기여를 적시하지 않아[3] 관리자에게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 양식은 지켰으나, 링크가 걸리지 않아 확인에 어려움이 걸리는 경우
    • 기여 내역이 전무한 이용자의 신고일 경우
    • 기타 관리자가 부적절한 신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 관리자는 이용자의 신고 없이도 규정 위반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할 수 있다.

[3] 문서 역사의 특정 편집 내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신고자의 전체 기여 목록만 첨부하고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차단의 소명과 재조정

  • 차단된 이용자는 차단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규정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차단 소명 게시판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소명으로 차단 기간을 한 차례 감경받았을 경우 같은 제재 건에 대해 다시 소명할 수 없다.
    • 차단의 일시 해제를 적용받을 경우 위 항에 의거한 감경으로 보고 다시 소명할 수 없다.
    • 차단의 일시 해제와 소명을 통한 차단 감경을 모두 희망할 경우 이를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각각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감경 요청을 하지 않고 차단이 일시 해제되거나 감경 요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재차 감경을 요청할 수 없다.
    • 단, 차단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과실 자체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근거 보충이 포함되어 검토하기에 타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 관리자는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 감경, 차단 무효화 등의 재조정을 행하거나 소명을 기각 및 각하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는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3회 이상 적발된 차단 회피자의 소명[4]
    • 소명 내용 중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된 소명
    • 운영 관리 방침에 근거하여 차단 무효화를 위해 권한 사용 행위로부터 소명 처리까지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소명
  • 아래에 해당하는 소명은 사측 관리자만 처리할 수 있다.[5]
    • 운영 방해에 대한 소명
    • 사측 관리자가 기각한 소명에 대한 재소명
  • 관리자는 차단의 재조정과 취소에 한해, 제3자의 문의나 이의 제기를 통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6]

[4] 2회 이하 적발된 차단 회피 및 규정 숙지 미숙으로 인한 차단 회피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재에 연관된 관리자가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5] 단, 3회 이상 적발된 차단 회피자의 소명이나 욕설, 비속어가 담긴 소명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직 관리자도 해당 소명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6] 단, 자신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2.3.1. 처리하지 않는 소명

  • 소명 게시글에 특정 이용자의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리자는 이를 처리하지 않으며 각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 목적 외의 게시글을 금지하며, 관리자는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자가 하였다는 등의 허위 소명은 그 정도에 따라 차단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소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차단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근거의 보충 없이 기각된 소명을 30일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소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2.3.2. 소명의 공개

  • 관리자는 공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소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해 소명 인용이 무효화된 경우
      • 사측 관리자에 의해 공개가 거부된 경우
      • 과거에 공개 처리된 소명의 경우
      • 소명 당사자의 차단 해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소명 공개를 요청한 자가 해제된 차단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되었거나, IP 우회 수단[7]으로 차단된 사용자의 소명일 경우
      • 기타 관리자가 공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 관리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7] VPN, Proxy 등

3.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

3.1. 편집권 남용

  • 편집권 남용이란 편집권을 문서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규정에 위배되도록 남용하여 원활한 문서 이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하 차단한다.
    • 편집 분쟁 대상이 된 신규 서술을 3회 이상 시도[8]하거나, 여러 문서에서 부적절하게 신규 서술을 시도하는 편집
      • 서술 또는 존치 여부를 두고 특정 서술의 등재 기준에 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서술 시점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명백한 규정 위반 서술을 제거하거나 문서 훼손을 복구하는 행위는 신규 서술이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9]
    • 토론 절차와 합의에 위배되는 편집. 이는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 진행 중인 토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관련 서술을 편집하는 행위
        • 신규 서술을 작성하는 쪽은 서술 시점 고정 위반으로, 기존 서술로 되돌리는 쪽은 토론에 참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토론을 파행시킨 것으로 처리한다.
    • 문서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의 편집. 이는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 무의미한 문서[10]를 생성 또는 복구하는 행위
      • 합당한 사유 없이 문서를 삭제하거나 대량의 내용을 제거하여 사실상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11]
      • 합당한 사유 없이 문서의 오래된 리비전으로 되돌리는 행위[12][13]
    • 표제어 변경 절차에 위배되는 편집. 이는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 어느 문서로도 연결되지 않는 하이퍼링크와 리다이렉트를 버려두는 행위
      • 1개월 이상 유지된 문서명을 변경하고, 다른 문서로 대체되지 않은 이전 문서명을 리다이렉트하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 유효하지 않은 토론을 대상으로 문서에 토론 합의 틀을 부착하거나, 주석 문법 등으로 토론의 효력을 기술하는 행위
    • 나무위키의 규정에 위배되는 편집
    • 불쾌감을 주는 글·사진·영상물 게시
    • 자신이 승인한 타 이용자의 편집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리는 편집
    • 편집권 남용에 해당하는 편집 요청의 생성 및 고의적 승인
    •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 1.3.1. 접근 제한의 단계에 따라 틀:접근 제한을 부착할 수 없는 문서[14]에 틀을 부착하는 행위
    • 편집 제한이 적용된 문서에 대한 분리·병합을 진행하면서 분리·병합된 문서에 3시간 내로 동일한 편집 제한 설정을 요청하지 않는 행위
    • 토막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단순 토막글이거나 글자 수 부족이라는 등의 사유로 최초 생성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토막글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15]
    • 관리자에 의해 무의미하게 문서 역사를 도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진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공지 틀을 임의적으로 생성[16]하거나, 문서 내에 삽입 또는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
      • 단, 게시 기간이 만료된 공지 틀을 제거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전항에서 열거된 편집권 남용 이외에 관리자의 보충적인 판단에 의한 기타 남용

[8] 같은 이용자가 수회 되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되돌린 경우도 횟수를 누적해서 계산한다. 신규 서술에 대해선 서술 시점 규정을 참조. [9] 이는 관리자가 판단하는 사안이며, 일반 사용자가 "본인의 신규 서술을 지우는 것은 문서 훼손"이라는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10] 등재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문서를 칭한다. [11] 이는 관계자 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사용자의 서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를 삭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2] 이는 관리자가 판단하는 사안이며, 일반 사용자가 단순히 "다른 사용자가 본인의 서술을 되돌렸다."라는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13] 단, 다른 이용자의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본인의 기여분 만을 되돌리는 행위는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4] 편집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문서, 1단계 이하 편집 제한이 적용된 문서 [15]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무의미한 문서의 삭제 행위는 제외 [16] 모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3.1.1. 편집권 남용에 대한 가중제재 대상 행위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상 차단할 수 있다.
    • 문서를 합당한 근거 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삭제하거나, 모든 내용을 제거한 경우
    • 문서를 연속적으로 3회 이상 훼손한 경우
    • 토론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이후 지속적으로 편집하는 행위. 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본인이 행한 서술에 관한 토론이 열려있는 문서에서 관련 토론 틀이 부착되거나 편집 요약에 토론 주소가 적혔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된 문서를 2회 이상 편집한 경우
      • 2회 이상 본인이 행한 서술에 관한 토론이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해당 서술을 편집한 경우
      • 토론 참여 요청에 따른 경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대상이 된 서술을 편집한 경우
      • 계정 이용자의 경우, 토론 참여 요청 목적의 사용자 토론이 열려 있는 도중 문서 편집, 타 토론 참여, 게시판 활동을 한 내역이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된 서술을 편집한 경우
      • 기타 관리자가 고의적으로 불참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유효하지 않은 토론 합의사항을 고의적으로 고지[17]하는 행위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할 수 있다.
    • 사자 모욕성 내용,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문서에 작성하여 독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행위
      • 문서 삭제식 이동 또는 문단을 분리·병합·인용한 뒤 가져옴 틀을 삽입하지 않는 행위
      • 임시조치 후 삭제된 타인의 기여분을 복구하는 행위
      • 전항에서 열거된 저작권 침해 행위 이외에 관리자의 보충적인 판단에 의한 기타 침해
    • 임시조치 중인 문서의 로그를 무단으로 복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무의미 문서[B]로 이동시키는 행위
    • 프로필 표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왜곡·조작 및 이에 준하는 문서 훼손으로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
    • 운영진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공지 틀을 모방하거나 임의적으로 생성 및 삽입하여 허위 사실을 근거로 문서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17] 틀:토론 합의를 부착하거나 주석 문법 등으로 토론의 효력을 기술하는 것 [B] 더미 문서를 포함.

3.1.2. 편집권 남용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편집권 남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차단 회피 이용자[19]가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되돌리는 행위
      • 다른 이용자가 해당 서술의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토론을 발제하여 논의할 수 있다.
    • VPN, Proxy 등 나무위키에서 금지하는 IP 우회수단을 이용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되돌리는 행위
      • 단, IP 우회 수단임을 사유로 삭제하거나 되돌리려면 차단 사유에 IP 우회 수단임이 기록되어 있거나 관리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 편집 요청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여 내역을 숨기는 행위를 통해 작성된 서술을 제거하는 행위
      • 단, 해당 편집 요청을 승인한 이용자가 기여 숨김을 이유로 제재된 상태여야 하며 단순 신고만으로 해당 기여를 복구할 수 없다.

[19] 단, 차단 회피를 하기 전의 서술은 적용되지 않는다.

3.2. 편집 요약 불량

  • 편집 요약은 편집 또는 편집 요청에 남기는 요약과 편집 요청 닫기 사유를 의미한다. 편집 요약은 편집에 관련된 내용이나 그 사유를 밝히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규정에 위배되는 편집 요약 활용을 편집 요약 불량이라 한다.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하 차단한다. 단, 상습적이거나 위반 수위가 중한 경우 5일 이상 차단할 수 있다.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명백히 무관한 편집 요약을 남기는 것
      • 문서 훼손을 복구하면서 불필요한 장난성 편집 요약[20]을 남기는 것을 포함한다.
    • 욕설, 모욕, 비난, 협박성 내용 및 인신공격, 명백한 비아냥거림,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특정 편집자를 공격하는 것[21]
    • 도배성이 있는 등 무분별하게 편집 요약을 남용하는 것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서술하였음에도 편집 요약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된 규정을 설파할 수 있는 편집 요약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행위[22]
    • 유효하지 않은 토론을 대상으로 토론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 토론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토론과 유사하게 편집 요약으로 불필요하게 대화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속하는 것
      • 편집 요약에서 다른 편집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 편집 요약에서 반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미한 편집을 하는 것
      • 편집 요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술에 대한 반론을 1페이지에 3회 이상 하는 것
        • 규정 안내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때 상대방이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으로 우려되는 규정만을 안내하여야 하며 그 횟수는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정상적인 편집이나 편집 분쟁을 두고 상대의 편집을 문서 훼손으로 간주하는 편집 요약을 남기는 행위
    •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나무위키 기본방침이나 실정법 등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하는 것[23]
    • 전항에서 열거된 편집 요약 불량 이외에 관리자의 보충적인 판단에 의한 기타 불량

[20] '반달이다! 전위대! 전위대!' 등. [21] 이는 "뇌피셜", "헛소리"를 포함한다. [22] 예시: 차단회피자의 서술을 되돌리면서 '차단회피자의 서술 복구'가 아닌 '영구차단자의 서술 복구'라는 편집 요약을 지속해서 남기는 것은 마치 무기한 차단자의 서술이 차단 회피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삭제 가능한 것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 [23] '신고하겠다', '제재받을 수 있다' 등.

3.3. 토론 태도 불량

  • 토론 태도 불량이란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토론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3일 이하 차단한다. 단, 상습적이거나 위반 수위가 중한 경우 3일 이상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발제, 스레드 생성 관련
      •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발제하는 행위[24]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행위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
    • 토론 태도 관련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
      •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
      •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 특정인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행위.
    • 토론 진행 관련
      • 토론 중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나무위키의 규정이나 실정법 등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또는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토론 중에 언급하는 행위[25]
        • 단,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론의 주제와 관계없는 잡담을 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등 토론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행위
      • 운영진의 토론 권한 행사[26]에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불복하는 행위
      • 담당 중재자에게 자격검증을 하는 발언[27]
      • 담당 중재자에게 조건부 합의안을 중재안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여러번 반복 요구해서는 안 된다.
      • 토론 참여 도중 계정명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투명성 보고서의 토론에서 임시조치 이의제기 목적 외의 토론 스레드 및 댓글을 남기는 행위. 이는 아래를 포함한다.
      • 발제자를 제외하고,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댓글을 다는 행위
        • 단, 유의미한 기여자의 댓글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도 이의 제기가 목적이어야 한다.
      • 토론을 갱신하는 행위
      • 이의 제기와 관련 없는 토론 스레드를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 운영회의 관련
      •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에서 운영진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안건 건의자에 한하여 운영진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안건을 수정하는 행위
          • 안건 건의자에 한하여 안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3시간 간격으로 갱신하는 행위
          • 전직 운영진에 한하여 건의된 안건과 연관된 규정이나 운영회의 합의안 등에 관해 설명하는 행위
            • 단, 이 경우에도 단순 설명만이 주 목적이어야 한다. 이와 연관되어 운영진의 질의가 있을 경우 응답하는 것은 허용한다.
      • 운영회의의 의견 제시용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토론 관리 방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 위의 조항에는 없으나 관리자가 명백한 토론 진행 방해로 판단하는 행위

[24] 이는 통보성, 요청성 토론 등을 포함한다. 단, 타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5] '신고하겠다', '제재받을 수 있다' 등. [26] 중재, 블라인드, 토론 일시 정지 등 [27] 중재자님의 aa게임의 랭크, bb시험의 성적에 대해 알려 주세요. 와 같은 발언

3.4.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하 차단한다.
    • 사용자 문서에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3.1. 편집권 남용 중: 불쾌감을 주는 글·사진·영상물 게시를 위반하는 행위
    • 사용자 문서에서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2. 금지 및 제한되는 서술 중: 자동 재생 기능, 4. 비하성 서술을 위반하는 행위
    • 사용자 문서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을 작성하는 행위
    • 개인정보 게재
      • 사용자 문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는 행위[28]
        • 개인정보는 실명, 나이, 거주지, 출신 학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특정인과 관련된 등재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건사고 및 논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용자 문서에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 주소와 같은 개인 연락처와 나무위키 외부의 개인 계정을 게재하는 행위[29]
    • 타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하는 행위
      • 이는 사용자 문서에서도 적용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무위키:프로젝트의 참가자 표시
        •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을 나타내는 경우
        • 나무위키의 전·현직 운영진의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경우
        •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의 저작자 표시에 필요한 경우
        • 토론에서 합의된 경우
        • 운영자가 운영상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것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이용자를 언급하는 행위
      • 단, 운영자가 운영상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 다른 이용자를 언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연결되도록 리다이렉트 처리하거나, 반대로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도록 리다이렉트 처리하는 행위
    • 사용자 문서에 분류 기능을 적용하는 행위
    • 사용자 문서에서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에서 이용자의 차단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상의 표기를 모방하는 행위
    • 사용자 문서의 하위 문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공지 틀을 모방하여 고정 주석 문법(##@) 으로 편집창에 노출시키는 행위
    • 위의 조항에는 없으나 관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서술을 작성하는 행위
  • 사측 관리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대한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대한 편집권 제한을 사측에 요청할 수 있다.
    • 사용자 문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던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 개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8]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였을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9] 외부 게시물 등을 단순히 링크하는 것과 외부 위키 사이트 사용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 위키 사이트의 사용자 문서를 링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3.4.1. 사용자 문서의 하위 문서 관련 규정

3.4.2. 사용자 문서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 아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상 차단할 수 있다.
    • 사용자 문서에서 사자 모욕성 내용,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
    • 사용자 문서에서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직 운영진이 기존 임기 내에 추가된 운영 목적의 서술[30]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텍스트 및 문법 도배 등을 통하여 사용자 문서 열람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임시조치 중인 문서의 로그를 무단으로 복구하는 행위 및 임시조치 후 삭제된 타인의 기여분을 복구하는 행위

[30] 틀:관리자, 틀:중재자(심플 틀 포함) 같은 운영 목적의 틀과 기타 현직 운영진임을 암시하는 모든 서술이 해당된다.

3.5.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

  • 지속적으로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목적 외로 남용하는 경우 7일 이하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위 규정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가 동일한 규정 위반을 반복한다면, 1년 이하 차단한다.
    • 해당 토론의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용자 토론에서도 이용자 관리 방침의 토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단, 운영진의 권한 행사를 위한 사용자 토론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6. 게시판 관련 규정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7일 이하 차단한다.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 게시판의 정상적인 이용과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것.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 등 규정에 근거한 이용자 제재 요청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
      • 위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비판이 아닌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을 금지한다.
    • 각 게시판의 공지에 대한 지속적 위반 행위
    • 운영진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신고, 소명, 문의 과정에서 신고/소명/문의 대상의 내용[31]을 조작하는 행위
    • 서술 시점과 관련된 신고에서 반복적으로 편집 분쟁 상황의 서술 시점을 왜곡 및 조작하는 행위
      • 상기 규정 위반으로 적용받는 최초 제재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부여한다.
    • 신고 게시판에서 운영진이 아닌 사용자가 규정 해석, 잡담과 같이 신고 처리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 단, 추가 신고나 신고에 대한 반론[32] 등 신고 처리에 필요한 댓글은 작성할 수 있다.
      • 피신고인은 신고에 대하여 댓글을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고한 사항과 무관한 잡담은 금지한다.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사용자 언급[예시]
.}}}관리자]
  • 신고, 문의에 대해 관련 이용자들을 언급하는 경우.
  • 운영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그루터기에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거한 관리자, 중재자가 업무 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나무위키 게시판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미디어 파일(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 기타 관리자가 게시판의 이용과 운영에 방해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31] 글, 이미지, 링크 등 [32] 피신고자에 한한다. [예시] @{{{#!wiki style="font-size: 0px; display: inline

3.6.1. 게시판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할 수 있다.
    •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신고를 작성하는 행위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게시판 이용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7. 부적절한 계정명

  • 새로 생성된 계정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한 차단한다. 이 경우 소명 절차는 최하단의 계정명 변경 기능을 통한 부적절한 계정명 기준을 준용하나, 30일 제한 없이 즉시 소명할 수 있다.
    • 공인, 조직, 종교, 나무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 목적을 지닌 계정명.
    • admin, namuwiki 등 운영진으로 혼동할 수 있는 계정명.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계정명.
    • 명백한 욕설, 비하, 모욕 표현이 포함된 계정명.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명.
  • 본 규정에 의해 무기한 차단된 경우 차단을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는 관리자가 다른 계정이나 아이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단, 관리자는 허가의 조건으로 해당 계정을 생성한 이용자에 대해 특정한 기간 동안 다중 계정 및 아이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관리자는 부적절한 계정명을 무기한 차단한 후 차단 사유에 부적절한 계정명으로 제재되었음을 명시하고 관련 게시글을 링크하여야 한다. 해당 게시글에는 부적절한 계정명인 사유와 규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계정을 제재할 경우 신고 게시판에 본 규정을 안내한 게시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중 계정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시 전항의 사유 안내를 위한 해당 신고글 및 차단 사유에 다중 계정의 사용 제한 기간을 포함한다.
  • 계정명 변경 기능을 통해 부적절한 계정명을 사용할 경우 무기한 차단한다.
    • 다만, 계정명 변경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계정 당 1회에 한하여 차단 소명/해제 요청 게시판에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과 함께 소명할 수 있다. 재발 방지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단된 계정명 및 차단 사유, 차단 번호 기재
      • 부적절한 계정명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 기재
      •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글에 포함: 계정명 변경으로 인한 부적절한 계정명 차단은 단 1회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 차단 해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계정명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 이번 차단 해제를 통해 계정명을 변경하면 향후 부적절한 계정명 차단부터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 후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과 책임은 소명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이 경우 차단 해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계정명을 변경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차단 및 소명권이 제한된다.

3.8. 부정 접속

  • 부정 접속이란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이나 IP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며,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한다.
    • 토론, 사용자 토론, 게시판, 편집 요약 등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 편집 분쟁을 고의적으로 유발하기 위하여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 토론 참여 도중 계정명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할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며, 해당 이용자를 1개월 차단한다.
    • 나무위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3.9. 운영 방해

  • 운영 방해란 악의적인 행위로 나무위키의 정상적인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행위들을 포함한 운영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 비정상적인 외부 개입[34] 행위
    • 임시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무위키 외부의 근거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일부 서술을 삭제하는 행위[35]
    • 나무위키에서의 친목 행위
    •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토론 스레드를 지속적으로 발제하는 행위
    • 편집 요청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여 내역을 숨기는 행위
    • 이의 제기가 아닌 운영진 비난 목적의 토론 스레드 및 게시판 글·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이의 제기가 제한된 이용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행위
    • 나무위키의 내부, 외부에서 운영진을 사칭하는 행위
    • 위키와 연관된 특정 커뮤니티[36]에서 전·현직 운영진임을 드러내는 행위
    • 나무위키 외부의 일로 운영진의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 행위
    • 운영진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행위
    • 운영 보안 자료를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개하는 행위
    • 운영회의의 합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 운영진 지원권이 제한된 이용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행위
    •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 이용자의 본회의 참여 중 운영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운영 방해 행위' 사안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측 관리자가 담당한다.
    • 운영 방해 행위이더라도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차단, 접근 제한, 토론 일시 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직 관리자에게 '운영 방해' 문단에서 규정하는 사안의 처리를 허가할 수 있다.

[34]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내에서의 토론, 서술, 의사 결정 등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비정상적인 외부 개입이라 칭한다. [35] OO이 삭제를 원한다, OO이 원하지 않는다 등. [36] 위키 갤러리

3.9.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 나무위키의 토론 또는 편집 요약, 게시판 등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하 "특정 규정 해석 행위"라 칭한다)을 금지하며, 이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왜곡하여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사용자 간 규정 해석을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토론에 유의미한 참여 없이 규정 해석만을 위해 반복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 단, 명백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운영진 선출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37] 단, 운영진 지원,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운영 회의 안건 건의 및 문의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 제출은 제외한다.
    • 사측 관리자가 전항에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38] 운영자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에 대한 검토를 신고 게시판의 일반 신고 분류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이 조항에 따른 검토 요청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권한 내에서 사측 관리자의 처리 전까지 임시 차단, 접근 제한, 토론 일시 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출직 관리자가 임시 조치로서 차단을 집행한 경우 소명 게시판에서 당사자의 요청 또는 다른 운영자에 의한 제재 최종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차단을 해제한다.
    • 단, 이 규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차단이 해제된 상황에서 신고의 이유가 된 행위를 지속하거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7] 나무위키:운영진 지원에서 운영진 및 지원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의견 제시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8] "직접적 연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3.10. 제재의 회피

  • 제재된 이용자가 다른 계정 및 IP를 이용하여 제재를 우회하는 행위를 제재의 회피라고 한다.
  • 관리자는 제재를 회피한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소명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동일인임을 밝히고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 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다.
    • 만약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이 기각된 것을 우회하기 위해 문의 게시판에 소명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 명백할 경우 이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4. 특별 규정

4.1. 특정 IP 이용 제한

  • IP 우회 수단(프록시 서버, VPN, Tor 등)이나 IDC 대역 IP를 사용하여 나무위키를 이용할 수 없다.
    • 적발된 IP 우회 수단은 무기한 차단한다.
    • IP 우회로 생성하거나, IP 우회 수단으로만 활동하는 계정은 무기한 차단한다.
  • 통신사 IP 등 공용 IP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 관리자는 공용 IP 대역을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특정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 또는 차단 회피 등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IP 대역을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4.2. 봇 계정

  • 이용자는 자동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편집하기 위하여 봇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모든 봇 계정은 소유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봇의 행위는 소유자의 행위로 본다.
  • 봇 계정은 다음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다.
    • 문서의 편집, 생성, 이동, 삭제 및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사용자 문서 편집
    • 이미지 업로드.
    • 문서 훼손의 복구.
    • 기본방침 및 하위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의 긴급 제재. 단, 관리자 권한을 가진 이용자가 소유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 봇 계정은 사용자 문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봇 계정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39]
    • 소유자의 계정 이름

[39] 틀:유저박스/봇 계정

4.2.1. 봇 사용 승인

  • 봇 사용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의 게시판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봇의 사용 목적.
    • 봇의 사용 기간.
    • 봇의 소유자 및 봇이 소유자의 관리하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봇이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 봇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확보되었거나 운영사가 제공한 방법으로 누구나 동작 차단이 가능하며 잘못된 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봇 사용 승인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봇의 사용을 정지 또는 차단할 수 있다.
    • 봇 사용 승인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0]
    • 잦은 문제가 발생하여 봇 사용 승인을 유지할 경우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사측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 기본방침 및 하위 규정의 위반을 위해 봇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 긴급 제재 목적을 포함하여 승인된 봇 계정의 소유자가 관리자 권한을 잃게 된 경우.
    • 소유자가 차단된 경우.
    •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API를 통한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 소유자는 봇의 사용 목적, 기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봇 사용 승인을 변경해야 한다.

[40] 단, 본 규정이 개정되어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4일간 유예한다.

4.2.2. 봇 계정에 관한 제재

  • 사용 승인을 얻은 봇 계정이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 기본방침 및 하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해의 복구를 위해 제재의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를 모두 복구하면 소유자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용 목적, 기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기존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3일 이하로 차단한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14일 이하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