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6-20 19:35:41

사고&사건

1. 사고 사건 및 해결

1.1. LM 엔터테인먼트와 분쟁과 승소

1.1.1. 타임라인

  • 2018년 1월 30일
    LM엔터테인먼트 설립
  • 2018년 2월 2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1년 뒤인 2019년 2월 2일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 체결
  • 2019년 1월 27일
    총 4일 간의 워너원 Therefore 콘서트 종료
  • 2019년 1월 28일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MMO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제 3자에게 각종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2019년 1월 31일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 2019년 2월 1일
    강다니엘 측 해당 계약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2월 28일 기한)
  • 2019년 3월 4일
    강다니엘 측 계약 내용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2차로 발송
  • 2019년 3월 21일
    LM측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강다니엘 측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2019년 4월 5일
    당일 예정이었던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LM측의 법원 이송 신청으로 인해 지연됨
  • 2019년 4월 12일
    LM측의 두 차례에 걸친 이송 신청이 모두 기각됨
  • 2019년 4월 24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림
  • 2019년 5월 10일
    법원은 강다니엘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함. 문제된 계약은 사전 동의가 없는 양도 계약으로, 이는 전속 계약 위반이며 신뢰의 파탄이라고 판단.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함.
  • 2019년 5월 13일
    LM측은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해 이의 신청
  • 2019년 7월 11일
    법원은 LM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 5월 10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
  • 2019년 7월 17일
    LM측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에 불복 다시 이의 신청
  • 2019년 9월 27일
    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연매협의 개입과 중재로 강다니엘 측은 소송을 취하함. LM측도 가처분 이의 신청을 취하하며 전속 계약 해지에 합의함.
    강다니엘은 계약의 해지를 위한 소송 중이었으므로 소송 없이 계약의 해지를 이뤄낸 것.

1.1.2. LM엔터테인먼트 기업정보

L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정보는 좀처럼 없으나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사람인 기업정보에 의하면 LM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양종선 및 길인규, KIS report에 의하면 대표는 양종선으로 나와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는 B2M(MMO로 인수 합병)->MMO(데뷔 기약 없이 2년 2개월 보낸 후 프로듀스101시즌2 출연~워너원)->LM(워너원 이후)으로 바뀌었으며, 양종선은 B2M의 대표였던 길종화의 전 부인 혹은 현 부인으로 추측되며 과거 길종화가 몸담았던 DSP미디어에서 팬마케팅을 담당했다. 또한 길인규는 길엠앤이의 대표1, 2였다.

한국매니지먼트 연합에 의하면 LM엔터테인먼트에는 MMO엔터테인먼트의 이사였던 노현준, B2M의 대표였던 길종화, B2M에 있었던 정천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B2M, MMO와 LM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도가 궁금한 사람은 사진참고

LM은 한 기사에서 CJ ENM과는 업무적 협력 관계는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분리된 회사라며 CJ ENM의 산하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적이 있다. 그런데 4월 2일 디스패치의 기사에서는 LM=라임뮤직엔터테인먼트(MMO의 지점)이라는 계약서 [1] 가 공개 되었다. MMO는 CJ ENM의 지분이 100%인 자회사로 지점은 3개가 있고, 그중에 라임뮤직엔터테인먼트가 있다. LM과 라임뮤직엔터테인먼트는 별개의 회사이며, LM=라임뮤직이라면 예전에 기사에서 한 말이 거짓이었으며 실체가 같은데 굳이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LM의 사무실 또한 법인 등기상 소재지는 마포구 동교동으로 되어있으나 공식팬카페를 통해 안내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로 152이며, 이는 라임뮤직엔터테인먼트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 26조 제2항 제2호,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독립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서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과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고 1인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 위반이다. 마포구청장은 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1.3. 핵심 쟁점

[ 표준계약서 제5조 6항]
제 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⑥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LM측이 작성한 제3자와의 계약 제 3조 4항]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강다니엘 측 2019년 3월 21일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입장]
LM엔터테인먼트가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2]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위반 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이 이뤄지지 않아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LM 측 입장]
3월 26일 오전, 해당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LM은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
강다니엘 측에서 LM이 제3자에게 전속 계약서 내의 거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 세부 계약서를 공개하자,
3월 26일 오후, 해당 문서는 우리를 통해 입수하지 않은 것이며 불법적인 입수다
해당 계약의 존재를 인정, 이 계약서가 아티스트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아티스트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음을 알려줌
3월 27일 오전, 해당 조항 뒤에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권리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공동 사업계약이다. 강다니엘도 이 공동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앞선 권리 양도 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양도 계약의 성격이며,
제3자도 '독점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고 LM 또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권리 행사의 주체가 늘어날 뿐.
또한 "공동사업" 인지는 혼선을 줄수 있는 애매한 말로 ''공동사업 '계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동의"했다는 말이 아님.
그래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LM측
3월 27일 오후, # 동의라는게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답: 사전 서면 동의
3월 28일, #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티스트에 동의를 꼭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결론: 동의를 안받았다.
분쟁 내내 동의를 받았다고는 한마디도 못함.
또한 LM측의 공동사업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해당 계약에 아티스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임
4월 2일 디스패치를 통해, 해당 계약서에 3조 5항, 4조 3항이 있어서 양도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공동사업계약이다.
2018년에 MMO(전 소속사)쪽의 전세 지원과 협업에 대해 강다니엘도 알고 있었다.
3조 5항: 아티스트의 의사는 '존중'만 하면되고 사전 합의의 대상이 아님
4조 3항: LM에 대행권이 있어도 MMO에 넘어간 '교섭권'이 되돌아 오는게 아닌이상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것에 변함없음
이런 경우 소속 연예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것으론 부족하며 표준계약서 제5항 6조에 따라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

그러나 강다니엘은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동의도 하지 않았음. 1, 2
즉 LM측의 '공동사업에 대해 강다니엘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결국 2018년 전 소속사(MMO)의 일반적인 지원과 협력(전세지원, 인력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알고 있었다는 것. 2019년 1월 28일에 LM이 체결한 제3자에게 각종 권리를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양도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강다니엘이 인지하고 동의를 한 것이 아님. 그런데도 마치 같은 것처럼 얘기하며 여론을 호도함.

한편 LM측 주장대로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투자를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이고 그렇게 규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는 일반적인 공동 사업계약이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되게 말했어야 함. 그러나 LM측은 3월 27일 오전까지도 계속 "강다니엘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애매한 말로 답을 피하다가 "동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한 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 입장도 해당 계약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는걸 생각해볼 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가 공개된 제3자 계약서의 3항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전 소속사 MMO로부터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5천 만원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받았다.
이처럼 제3자 및 해당 제3자가 권한을 넘길 수 있는 또다른 제3자에게 각각 독점적 권리가 부여 되며,
LM엔터테인먼트 또한 독자적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아티스트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짤로 알아보자.

[5월 10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전부 인용을 결정함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
재판부의 결정은 해당 공동사업계약이 LM측의 주장대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성격의 투자계약이 아니라,
제 3자에게 거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므로 표준전속계약에 따라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LM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해당 공동사업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전속계약 위반이자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신뢰를 파탄낸 행위라는 것이다.

[7월 11일 LM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1.1.4. 진행 과정

[2019년 3월 3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계약으로 인해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월 1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 측에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서 상의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3]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양측에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몇몇 기사에서는 강다니엘이 승리에게 소개받은 여성과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라며 이때다 싶어 근거도 없고 논점에서도 벗어난 악의적인 언플 기사에 그대로 갖다쓰며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당황스러웠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마음을 다치시게 될 팬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률 대리인 또한 워너원 콘서트에 승리가 선배로서 와서 사진을 찍은 것 뿐이며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으며, 승리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안진용 기자 역시 "두 사람이 활동을 함께 했다거나 하는 이런 정황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이후 루머를 정리하여 법적 조치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19년 3월 7일]
LM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맞팔 관계인 기자는 '단독' 타이틀을 달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등 유관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냈다. 한매연 측은 "LM 측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같은 제작자 입장에서 결코 두고 보지 않고 가요 제작자들이 힘을 합쳐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이며 양측이 합의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상황에 개입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언급된 연제협은 이후 이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8일]
이 기사가 나간 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4] 한 매체에서 “현재 강다니엘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에서 지적한 계약 기간 및 정산 등 문제는 애초에 이 사건의 쟁점조차 아니다.”라고 짧게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강다니엘이 요구한 계약 수정안에 대해 소속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5]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알려졌다. 이로써 처음으로 계약서 상의 문제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 [6]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양도 계약 성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 [7] 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 제 5항 6조에 의거해 아티스트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다. 한편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9년 3월 26일 오전]
LM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해당 계약은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강다니엘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말은 없었다.

[2019년 3월 26일]
몇 시간 후 강다니엘 측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다. "강다니엘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설명과 동의가 없었던 것이 맞는다고 다시 밝혔고,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 체결했는데,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비밀)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별첨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 대가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사업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1. 소속사(LM엔터테인먼트를 의미합니다)는 아티스트(강다니엘을 의미합니다)의 가창, 무용, 연주, 연기, 등 실연 및 초상 성명 등의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반, 유무선 상품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이하 ‘음악콘텐츠’라 한다)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권리를 지역 등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본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 에게 부여한다. ***는 이에 따라 제작된 음악콘텐츠 중 대한민국에서 발매한 앨범에 대한 유통을 000을 통해서 진행한다.

2.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전속권을 활용한 영상, 출판, MD, 콘서트 및 해외 사업에 대한 권한(이하 ‘콘서트사업권’이라 한다)에 대해 지역, 기간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독점적으로 ***에게 부여한다. ***는 이러한 권리를 000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000이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소속사는 ***에게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연극, 뮤지컬 포함)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 등(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 MMO(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소속사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에게 음악콘텐츠의 유통권 및 콘서트사업권, 연예활동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사실상의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며,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를 보면 해당 공동사업계약이 일반 투자계약이며 누구에게도 권리를 양도한 적 없다는 소속사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음반, 유무선 상품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권리, 영상, 출판, MD, 콘서트 및 해외 사업에 대한 권한 및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교섭권 등 연예 활동 전반에 관한 각종 권리가 제3자와 그 제3자의 제3자를 통해서 지역 혹은 기간 등의 어떤 제한도 없이 '독점적'으로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가 공개된 공동사업계약의 3항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에게 다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오후]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위 계약서에 대해 "강다니엘 측이 이 날 공식 보도자료에 첨부한 'L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우리(LM엔터테인먼트 혹은 법률대리인)를 거쳐 얻은 게 아니다. 불법적인 입수다"라고 말하며 이 비밀 공동사업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강다니엘에게 이 계약서를 알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내용은 강다니엘 측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되었으며 계약서 뒷부분에는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보유,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했으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지'는 애매한 말로 '동의'와도 전혀 다른 의미다. 이번에도 역시 강다니엘이 '동의'를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후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LM측의 이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2019년 4월 24일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LM측은 해당 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서 문헌을 보면서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1라고 했으며, 강다니엘 측도 "우리의 수정요구를 들었을때 LM 측이 MMO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그러나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가처분 신청까지 간 것 #), 그 경위와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지금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강다니엘이 이런 공동사업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숨길 필요도 없고, 의논해서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강다니엘이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맞지 않나", "가수는 이전 소속사인 MMO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LM이랑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동사업 계약을 이전 소속사인 MMO랑 체결한다는 건 가수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LM측은 강다니엘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계약이 이뤄질지는 몰랐을 수는 있지만 MMO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받을 것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 그러나 일반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2019년 1월 28일 체결된 각종 권리를 비밀리에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았었다는 얘기가 아니며,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말도 아니다.

[2019년 3월 27일 오전]
LM측이 입장을 좀 더 정리하여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발표하였다. 강다니엘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말하며 초기부터 끝까지 언플에 더 적극적이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잊은 듯 했다.
또한 해당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며,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권리를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LM측 입장을 살펴보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조항이 있는건 인정하지만 소속사 또한 독자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성격의 공동사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한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여전히 권리가 양도된 내용의 계약일 뿐이며, 소속사도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강다니엘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소속사 및 제3자+그 이상이 되어 아티스트에게 불리할 뿐이다. #
또한 LM 주장대로 본인들을 통해 얻은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강다니엘이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제 3자가 권리를 '일정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제 3자가 지역, 기간등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기사에서는 LM측의 거짓말이 또 드러난다.
LM측은 27일 기사에서 2019년 2월 1일자 내용 증명에서는 강다니엘이 해당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3월 4일의 2차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2일자 디스패치 기사에서는, 2월 1일 강다니엘이 보낸 내용 증명의 회신에 LM측이 이 공동사업계약의 수정을 해줄 의사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수정하진 않았다 #). 디스패치의 이 내용이 맞는다면 27일 LM 측의 입장은 거짓이며, 강다니엘은 2월 1일부터 계속 부당한 공동 사업계약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것이 수정되지 않아서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된다.

[2019년 3월 27일 오후]
LM 고위 관계자측은 한 인터뷰에서 해당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아티스트(강다니엘)의 동의라는 게 어디까지 받아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말했다.

[2019년 3월 28일]
LM 측 변호인은 다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애초에 해당 공동사업계약 건은 (일반적인 투자계약이라) 아티스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동의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MMO는 강다니엘 권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며 행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시점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다.

LM의 일반적인 투자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투자계약이라면 권리를 명시하기보다는 금액을 얼마 투자받고 지분을 얼마 줬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됐을 것. 일반적인 투자계약에선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계약서 내용처럼 특정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다", "사실상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두고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강다니엘과 해당 제3자가 직접 계약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중간에 다른 소속사가 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LM 측이 해당 계약의 성격을 양도 계약이 아닌 투자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규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투자 계약이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되게 말했어야 한다. 그러나 LM 측은 계속 "강다니엘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애매한 말을 하다가 "동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3월 28일이 돼서야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2019년 4월 2일]
LM측은 디스패치를 통해 논점을 교묘히 왜곡한 기사를 냈다. 소속사의 입장을 담은 이 기사를 요약하자면 '강다니엘한테 (사실 2018년 11월 전소속사 MMO에 있을 당시에 매니지먼트사가 당연히 구해줘야하는) 전세 집도 구해줬고 사이 좋았는데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회사도 누군지 알던) 설 모씨(자본금 LM에 강다니엘이 소개한 해외 사업 기획자. 2월 2일 계약발효일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급한 상황에서 2월 1일 내세운 대리인. 이후 대리인은 율촌) 내세워서 강다니엘이 자신도 알던(양도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지원이나 협업만 있는 줄 알던), 아무 문제없는(그런데도 아티스트에게 보여주진 않았고 사전 동의도 안받아서 전속계약을 위반한) 2019년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 3자에게 권리를 유상으로 넘기는 권리 양도 성격의 비밀 계약)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마땅한 수정요구를 하고 기다렸지만 수정이 안되어서 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이다.

이 기사를 통해 마치 강다니엘이 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꼬투리를 잡는것처럼 몰아가려고 애썼으나, 제대로 살펴보면 문제된 계약이 비밀 양도 계약이며 따라서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강다니엘은 계약의 수정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수정되면 소속사와 합의하고 계속 전속계약을 유지할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소속사가 수차례에 걸친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계약 효력 정지의 신청까지 가게 된 것이다.

우선 소속사는 아래의 조항이 있기에 문제된 공동사업 계약이 양도 계약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 3조 5항 MMO는 권리 행사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속사' 및 '아티스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규 앨범, 콘서트, 연예활동 기획 및 진행시 '소속사' 또는 '길종화'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2. 4조 3항 MMO는 3조 3항과 관련하여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작, 영업활동 등 제반 업무를 '소속사'에게 독점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3조 5항을 자세히 보면 아티스트의 의사는 '존중'만 하면 되는것이고, 아티스트가 사전 '합의'의 주체가 아니다. 또한 이 계약서 자체를 아티스트에게 비밀로 했으므로, 이 조항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4조 3항에서 LM이 독점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MMO에 넘어간 '교섭권'이 되돌아 오는 것도 아니므로, 사실상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한 것은 여전하며 그러므로 표준전속 계약 제3조 6항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에 따라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1, 2, 3

또한 소속사는 강다니엘이 CJ쪽과의 지원이나 협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없다며 증거로 2018년 7월 대화를 언급한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는 강다니엘이 오히려 인력을 LM으로 데려오는 건지 파견인지를 모르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업이나 지원이 설명되어서 이를 알았다고 해도, 2019년 1월 28일에 체결한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명칭을 뭐라고 하든 그 계약 내에 소속 연예인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를 일부라도 이전, 양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속 연예인이 '공동 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1, 2 그러나 강다니엘은 이 계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1, 2, LM은 이에 대해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또한 LM은 자신들이 작성한 해당 공동사업 계약의 3조 4항에 "이 계약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계약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라는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LM측은 강다니엘이 3월 4일 보냈다는 내용 증명에 LM이 "2018년 2월 2일 계약 당시" 미등록 업체 였다고 '꼬투리'를 잡았다고 했으나, 이는 팩트이며, 아무리 소속사가 계약 개시 5일 후인 "2019년 2월 7일"에 등록했어도 계약 위반이다. 표준계약서 13조 1항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디스패치 기사를 봐도 1월 28일에 체결된 이 비밀 계약의 존재를 강다니엘이 알기 전까지만 해도 LM과 강다니엘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LM은 관행이다, 투자 계약이다, 설 모씨가 문제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쟁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LM이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있는 해당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강다니엘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강다니엘은 수정을 요청하고 기다렸는데도 수정되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을 한것이다. 또한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몰래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다.

제3자끼리만 아는 계약이고 체결 5일 후 계약 효력이 발생하니 그 기간만 넘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전속 계약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린 셈이다. 또한 분쟁이 알려진 3월 3일 부터 심문일 3일 전인 4월 2일까지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며 이미 깨진 신뢰를 자신들의 손으로 더욱 망가뜨렸다.

[2019년 4월 5일]
LM 측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을 내 4월 5일 당일 예정되어 있었던 가처분 신청 기일이 연기됐다. LM의 법적 주소지가 마포구이기 때문에 LM은 마포구를 담당하는 서부지법으로 이송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LM의 마포구 주소지는 실제 상주하며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닌 비상주 오피스이며, 팬카페 등에 안내한 실제 주소 라임뮤직엔터테인먼트의 주소지인 강남구 논현로이므로 재판을 해당 관할인 서울지방법에서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어떻게든 심문일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2019년 4월 12일]
LM측이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 기일이 지연되었으나 이를 서울지방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가처분 신청 기일이 4월 24일로 지정되었음이 알려졌다.

[2019년 4월 24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1, 2. 제3자에게 각종 권리를 양도한 내용이 있는 공동사업 계약의 성격이 가장 중요했고 이것이 쟁점이 되어야 했다.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투자나 사업 계약이 아니라 권리를 양도하는 성격이라면 표준계약서 제5조 6항에 의거해 아티스트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만 한다.

이 계약의 성격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서에 MMO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있으며, 또 (강다니엘 활동의) 매출 일부를 제3자(MMO)에게 전달한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사실상 권리가 양도된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28일 체결된 이 비밀 계약에 대해 31일 경 알게 된 후 2월 1일 내용 증명을 보내 최초 항의 했을 때 LM 측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LM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M 측은 아무 문제 없는 일반적인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강다니엘이 배후 세력을 믿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식의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시작 전에 핵심이 아닌 이에 대한 주장부터 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측은 "서면에도 언급했던데, 주변의 배후? 객관적인 주장 외에 재판부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건 사실 음모론이다"며 채권자(강다니엘)에 대해 LM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지했다.
또한 LM 측은 권리 양도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이라며 MMO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LM 측은 이전 디스패치 기사에서 MMO로 연예활동의 모든 매출이 잡힌다고 스스로 밝혔었고, MMO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며, LM 측에 사전 합의만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해당 계약에 대해 사전 동의는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LM 측은 2018년 7, 8, 11월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다니엘이 'MMO의 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애매한 말로 답변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이런 공동사업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숨길 필요도 없고, 의논해서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강다니엘이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맞지 않나"고 물었고 LM 측은 "구체적인 계약서 문헌을 보면서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MMO로부터 (2018년에) 지원을 받았었고, 그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다니엘도 알고 있었다"고 여전히 애매한 설명을하였고,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한 마디도 못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MMO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그러나 수정하지 않음 #), 그 경위와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지금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부는 또한 "가수는 이전 소속사인 MMO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LM이랑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동사업 계약을 이전 소속사인 MMO랑 체결한다는 건 가수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LM 측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계약이 이뤄질지는 몰랐을 수는 있으나, MMO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가수는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반문했다.

LM 측은 '강다니엘이 MMO와의 공동사업을 알고 있었다'는 뭉뚱그린 말로 마치 강다니엘이 LM과 MMO와의 비밀 공동사업 계약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애를 썼다. 그러나 재판부의 반문처럼, 전 소속사의 지원이나 협력이 있을수도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현 소속사가 전속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몽땅 양도하는 계약을 언젠가 미래에 체결할 것임을 알 수는 없다. 또한 해당 계약에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계약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다.
이 심문으로 인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있는 해당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에게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강다니엘이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2018년 당시의 소속사였던 MMO으로부터 일반적인 인력 지원이나 협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강다니엘 측은 "채권자(강다니엘)는 이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라며 "연습생 때부터 쌓아온 모든 권리를 넘긴 셈이다. 신뢰자 간의 엄청난 파탄 형태"라고 밝혔다.

양측이 주장을 마친후 재판부는 2주간의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주었고 특히 LM 측에게 "8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다"면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핵심 부분만 담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5월 10일]
법원은 강다니엘의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 측의 법률대리인인 율촌에 따르면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 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 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재판부가 LM과 제3자간의 비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제3자에게 영향을 받는 '양도 계약'으로 결론 내렸으며, 따라서 표준계약서 제5조 6항에 의거해 사전에 강다니엘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으나, LM 측은 강다니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로써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고, 전속 계약의 신뢰 파탄의 책임을 LM 측에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 이후,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 편지를 올리며, "긴 침묵의 시간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수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주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2위에 강다니엘, Kang Daniel이 올랐다. 중국 웨이보 트렌드12위에도 "강다니엘 독자적 연예 활동 가능"이 등장하였고, 한국의 트렌드에서도 1, 2, 3위에 각각 신인가수, 강다니엘, Kang Daniel이 등장하며 재판부의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반겼다.
당일 LM엔터테인먼트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1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LM측은 또다시 이의 신청을 할거라고 했다.

[2019년 9월27일]
강다니엘 측은 "분쟁의 양 당사가 연매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대측 역시 서울고등법원(항고)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고 입장을 밝히며 분쟁 종료를 알렸다. 연매협은 “강다니엘과 LM은 협회 중재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했으나 강다니엘은 소속사가 계약을 수정하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지속된 소속사의 언플과 루머 유포로 신뢰가 파탄났다고 판단, 계약의 해지를 위한 소송중이었으므로, 지난한 소송없이 원하던 '계약해지'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1.2. TWICE 지효와의 연애와 결별

2019년 8월 5일 디스패치에 의해 TWICE의 리더 지효와의 열애설이 났다( 기사 링크). 이후 각 소속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사실 이 열애설의 시기 자체가 악의적인데, 우선 디스패치는 신인의 연애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어떤 신인이 데뷔하는 근처의 초동일을 골라 터뜨린 경우는 더더욱 없기 때문. 그런데도 강다니엘의 경우에는 막 데뷔하는 신인 솔로가수가 가장 욕먹을 수 있는 날을 골랐다. 심지어 디스패치는 2주전에 기사 입력한 흔적을 굳이 남겼는데, 사실 기사 사진을 보면 앨범 초동마감 직전까지도 쫓아다닌것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 기사 입력일만 보고 사람들은 강다니엘이 초동일 근처에 터뜨리게 한거라고 욕을 했다. 애초에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신인 가수가 곧 데뷔하는 날을 노려 초동일 마감 바로 직전까지 쫓아다니다 터뜨린 연애설의 시기조차 강다니엘의 잘못으로 몰아간것. 물론 연애 자체에 부정적인 팬들도 있었다.

한편 일부 기자가 주민 목격담이라면서 강다니엘이 시끄럽게 파티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나, 실제 주민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그것과 정 반대로 소음이 나지 았았다고 증언을 하였다. 또한 한 기자는 주민이 강다니엘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가는걸 봤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으나, 이 목격담 또한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열애 소식이 난 당일 밤, 강다니엘은 이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연애에 대해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고 지금까지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팬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표시도 했다. 또한, 팬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자 자신이 해드리고 싶은 거라며 앞으로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심경 전문

이후 가세연 등에서 "강다니엘과 지효는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하거나 모방송에서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니셜로 "탑 아이돌 둘 결별 이후에도 말못하는 사연"이라는 주제를 다루거나 2019년 강다니엘의 해외 매체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말실수[8]를 하는 등의 일과 연애설 이후로 철저하게 관련 언급이나 파파라치가 없는 것을 미루어 볼 때[9] 헤어졌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식 결별기사는 아직 없는 상태. 물론 공식 결별 기사가 없다고 해서 사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별했다는 것도 정황상의 추측일 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실제 결별여부라던가 결별을 한 것이라면 왜 결별소식을 안내는지(또는 못내는지)에 관해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만약 헤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식 결별 기사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후자의 경우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라거나 별다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2020년 11월 10일 공식 결별 기사가 났다. # 양 소속사는 예전부터 각자의 앨범 활동이 바빠짐에 따라 만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별했다고 밝혔다.[10]

1.3. 악플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활동 중단

2019년 12월 3일 디지털 싱글 TOUCHIN'을 내고 더 쇼 1위를 한 몇 시간 후 새벽, 최근의 심경을 팬카페에 올렸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말을 아끼고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강다니엘이 참고 참다 처음으로 심경을 표현한 글이었다.
특히 이날은 더 쇼 1위를 한 것에 대해 조작이라고 몰아가면서 컴백후 첫 1위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가온은 음원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조작은 불가능하며 자료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밝혔으나 까들은 차트 집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쇼에 화요일에 집계된 전수 데이터와 목요일에 발표된 가온차트 수치가 왜 차이가 나냐고 계속 문제삼았다. 그러나 가온차트는 중복과 음원 선물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더 쇼에 보내는 필터링 전의 자료와 다를 수밖에 없고, 집계일 자체가 다르므로 당연히 더 쇼에 보낸 전수 데이터와는 다른 자료였다. 다른 가수들도 차이가 났다. 1, 2, 3, 4, 5 이렇게 1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까들은 그래도 조작이라는 근거없는 프레임을 씌우며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컴백 후 심경글을 발표하기 전 1주일간 강다니엘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궁금하다면 참고.

강다니엘은 수차례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말하길 반복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매일 매일 어떻게 왜곡된 소문들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리는지.", "어떠한 루머들에도 참고 견뎠고 이번 년도에도 심지어 일주일 전에도 계속 또 참고 견뎠는데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내가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필터링한다음 무조건 안좋은 쪽으로 끌고가는게, 내가 아끼는 팬들이 조롱당하는 게, 내 가족들이 나대신 욕을 먹는 게", "내가 나라서 미안해요" 라고 밝히며 악플에 시달려온 힘든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쇼챔피언 사전녹화가 취소되었고 그 날 오전 활동 중단을 알렸다.

커넥트 측은 강다니엘이 상반기부터 면역력 저하에 따른 건강악화와 심리적 불안 증세로 병원을 방문했고, 정밀 검사를 통해 우울증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꾸준히 심리 치료와 약물 처방을 통해 치료에 힘써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무대 활동을 시작하며 더욱 극심해진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으며,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장전문

즉 강다니엘은 2019년 상반기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될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으나 이를 조절하며 이때까지 견뎌 왔던 것.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프듀 시절 직캠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주목받게 되자 악플도 많아졌고, Wanna One 활동을 거치면서도 심한 악플에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때, 소속사가 디스패치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강다니엘이 계약에 꼬투리 잡는 거라는 왜곡된 기사를 뿌리고 각종 루머를 유포하며 언플을 하던 이유로 악플이 더 심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강다니엘 몰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신뢰를 파탄냈으며, 소속사의 언플은 음모론이라고 판결했다. 소속사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문서의 분쟁 부분 참고).
이렇게 계약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될 경우 합의할 생각도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 정지 신청을 한 것인데도, 소속사의 거짓말만 믿고 소송의 이유 등을 오해하고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리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후 전 소속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디스패치에서는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 때를 노려 연애설을 터뜨렸다. 신인연애는 보도하지 않는다면서도 강다니엘의 경우 데뷔일 근처 초동을 노렸으며, 연애설을 일부러 2주전에 입력한 흔적을 남겨놨으나 기사를 보면 입력일이 아닌 기사를 터뜨리기 직전까지 따라다녔던 것이 나오는데도, 이 터뜨린 시기조차 강다니엘 탓으로 단정짓고 욕을 했다.

이후 악플은 더욱 심해졌는데 악플의 내용을 보면 행동 하나하나의 앞뒤나 상황 등을 잘라서 행동의 의도를 왜곡하고, 각종 인신 공격, 창조논란, 루머유포, 방송국 관계자 사칭, 날조, 가족 공격 등 심한 것들이 많았다. 예를들면, 연말 무대 후 멤버들이 다같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멤버를 데리러 간 을, 앞부분을 잘라내고 "멤버가 혼자 주목받는 게 싫어서 방해했다+타그룹 선배가 다른 멤버한테 인사하려는 거 보고 질투나서 방해했다"고 왜곡하며 인성을 욕하는 식이다. 워너원 마지막 콘서트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영상을 잘라 짤만 보고 발연기라고 날조하기도 했다. 또 한 팬미팅에서 판매한 굿즈의 원가를 뇌피셜로 단정하고 비싸게 판다고 욕을 했으나 직접 구매한 해외팬들은 전반적 퀄리티가 매우 좋았고 다른 콘서트 굿즈보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글에서 찾은 사진이나 일반인 블로그 사진을 도용하여 계자를 사칭하면서 인성을 욕하고 커뮤에 루머를 퍼뜨린 경우 1, 2, 3, 4, 5도 한 두개가 아니었다. 또 팬싸인회에서 팬이 받은 포스트잇의 사연은 자르고 포잇만 들고 다니며 내용을 왜곡한 적도 매우 많다, 2. 이렇듯 모든 행동, 말,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나하나 왜곡하고 과도하게 논란으로 만들고 루머를 유포하고 비하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광까들의 지속된 괴롭힘은 3년간 점점 정도를 더해왔고, 강다니엘은 계속 참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다.

참고로 강다니엘에 대한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평과 일화를 정리해놓은 트위터 계정과 해당 문서의 '주변에서 말하는 강다니엘'을 살펴보거나 평소 그에 관한 관계자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의 인성에 대한 칭찬 글로 가득하며 관계자가 직접 올린 원본과 대조, 비교해볼때 악플러들이 날조해놓은 관계자 후일담은 가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악플러들은 강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본글을 이름만 바꿔 붙여넣기하거나, 내용을 날조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무단도용해서 관계자를 사칭하는등[11] 그 수준과 피해가 심각한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강다니엘 본인은 물론 사칭당한 관계업체 및 같이 악플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12]또한 악플 근절 및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13]

이후 법률대리인 측은 강다니엘에 대한 날조를 하는 갤의 폐쇄요청을 하기도 했다. #날조내용. 갤의 폐쇄 가능 여부를 떠나 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해당 갤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14] 이후 강다니엘 측은 최근까지도 악성게시물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소한 사건들 또한 피의자가 확인된 관할의 각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발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 조치도 연이어 취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4. 성공적인 활동 재개와 회복된 건강

활동 중단 기사들이 난 다음 날 다행히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2019년 12월 말 기부 소식을 통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렸다.

안정을 되찾은 뒤 다시 쉴 틈 없이 컴백 준비와 스케줄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컴백 소식을 알리거나 단독 예능 "안녕 다니엘" 소식 등이 나오는 등 활동 재개 준비를 하였다. 최측근 인터뷰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많이 나아졌음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2020년 1월 29일, 공식 팬클럽에 자필 편지를 올려 활동 재개 의사를 직접 밝혔으며 컴백 소식과 활동 재개, 새로운 컨텐츠들등 많은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24일, 1st 미니앨범 "CYAN"으로 컴백하며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 이 계약서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는데,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 사업계약의 증거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 팬미팅 계약서의 날짜가 1월11일이라는 점이다 [2] 음반, 유무선 상품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권리, 영상, 출판, MD, 콘서트 및 해외 사업에 대한 권한 및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교섭권 등 연예 활동 전반에 관한 각종 권리 [3] 내용 증명 발송 업무를 맡은 사람은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 (이상호의 뉴스비평 119회 55:55 캡쳐) [4] 하필 이 변호사는 김현중 법정 공방때 전 여친 최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민사 형사 가사 모두 김현중 측에 패소한 전적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팬들도 더러 있다. [5] 법무법인 율촌 [6] 이 각종 권리에 대해 공동법률 대리인은 이상호의 고발뉴스에서 "연예 활동 전반에 관한 교섭권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있는 상황만 전한다고 말했다. # [7]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 5조 6항 권리양도시 사전 서면 동의 의무에 의거 [8] 두 사람이 결별을 했다는 언급을 했으나 이후 삭제되었다. [9] 몇 악플러들이 두 사람이 아직 사귀고 있다며 조작된 정보를 들고 왔으나 실제 결별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소리바다 어워즈에서 사인판의 강다니엘의 사인옆에 지효가 자신의 사인을 했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확인결과 트와이스 멤버들의 사인이 모인 곳에 그날 나오지 않은 다른 멤버의 사인을 대신 한것 이었으며 지효 본인의 사인은 다른 곳에 했다. [10] 헤어진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2019년의 인터뷰어 말실수(위의 글 참조)를 생각하면 "최근"이라고 표현하였더래도 생각보다 이전에 헤어졌을 수도 있다. [11] 심지어 이 일에 관해선 사진을 도용당하고 사칭당한 해당 피해 업체가 악플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하였다. [12] 예를들어 네이트판 루머유포(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가 들어가 네이트판 측에서 삭제한 상태) 로 피해를 입은 KTOWN4U 측에선 강다니엘과는 별개로 악플러들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하였다. [13]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많은 커뮤니티들이 악플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대형 커뮤니티 더쿠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 관리를 더 강화해 해당 종류의 글이 올라올 경우 바로 삭제 및 강퇴를 시키며, 심지어 관리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날조글에 "이런 글은 삭제를 해야되며 앞으로도 바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직접 댓글을 달았다. [14] 법원을 통해 요청한 사안이지만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유식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우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으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통해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해당 갤의 폐쇄 요청에 대한 표현으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 또한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것은 광화문에서 시위가 많다고 광화문 광장을 없애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기도 했으나 광화문 광장은 24시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루머를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므로 이런 악플러들의 소굴과 광화문 광장을 비교한 것 또한 무리수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상의 악플러들은 '팬'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임에도 "팬들을 좀 더 끌어안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아량으로 끌어안으라고 한 이 부분이야 말로 개탄스럽다 할 수 있겠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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