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碑文
광개토대왕릉비문 탁본 |
무덤 앞에 세운 비석인 묘비에 새긴 글은 묘비명(墓碑銘)이라고 한다.
2. 鼻紋
코의 무늬. 지문과 비슷하다.
동물 중에는 이 코의 무늬가 지문처럼 제각각인 종류가 있어서 개체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는 이 비문을 찍어서 분류를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직접 소의 코에 먹물을 발라서 찍었지만 현대에는 컴퓨터 스캔으로 찍기도 한다.
3. 祕文
비밀문서(건)를 줄여 이르는 말. 업무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대한민국 남성들은 특히 군대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다. 근무지와 보직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군은 비밀 기준을 1급 비밀(TOP SECRET), 2급 비밀(SECRET), 3급 비밀(CONFIDENTIAL), 대외비의 4개로 나눈다. 각 비밀을 나누는 기준표는 있지만, 그 기준표도 비밀. 참고로 1급비밀은 병사는 물론이고 장교 역시 군생활 내내 볼 기회조차 없다. 군사기밀 참조.
비문을 보기위해서는 비취인가증(비밀취급인가증)이란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각 군 및 경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취인가가 있다고 해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비밀을 전부 볼 수 있는게 아니니 주의. 예를들어 작전과 소속의 2급 비취인가증을 가진 인원은 작전과에 해당하는 2급 비문까지만 열람이 가능하고, 다른 부서(인사 정보 등)의 비문을 볼 수는 없다.
비문의 일반적인 구성과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비밀인 경우도 있으므로 서술에 주의를 요한다.
군뿐만 아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또한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