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4 11:00:26

비문


1. 碑文2. 鼻紋3. 祕文4. 非文5. 비문증

1. 碑文

파일:48rq2MH.jpg
광개토대왕릉비문 탁본
비석에 새긴 글. 금석문의 일종.

무덤 앞에 세운 비석인 묘비에 새긴 글은 묘비명(墓碑銘)이라고 한다.

2. 鼻紋

파일:4GhTuWa.jpg
의 무늬. 지문과 비슷하다.

동물 중에는 이 코의 무늬가 지문처럼 제각각인 종류가 있어서 개체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이 비문을 찍어서 분류를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직접 소의 코에 먹물을 발라서 찍었지만 현대에는 컴퓨터 스캔으로 찍기도 한다.

3. 祕文

파일:2AaxDai.jpg
비밀문서(건)를 줄여 이르는 말. 업무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대한민국 남성들은 특히 군대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다. 근무지와 보직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군은 비밀 기준을 1급 비밀(TOP SECRET), 2급 비밀(SECRET), 3급 비밀(CONFIDENTIAL), 대외비의 4개로 나눈다. 각 비밀을 나누는 기준표는 있지만, 그 기준표도 비밀. 참고로 1급비밀은 병사는 물론이고 장교 역시 군생활 내내 볼 기회조차 없다. 군사기밀 참조.

비문을 보기위해서는 비취인가증(비밀취급인가증)이란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각 군 및 경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취인가가 있다고 해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비밀을 전부 볼 수 있는게 아니니 주의. 예를들어 작전과 소속의 2급 비취인가증을 가진 인원은 작전과에 해당하는 2급 비문까지만 열람이 가능하고, 다른 부서(인사 정보 등)의 비문을 볼 수는 없다.

비문의 일반적인 구성과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비밀인 경우도 있으므로 서술에 주의를 요한다.

군뿐만 아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또한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4. 非文

4.1.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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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치 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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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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