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사의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뇌물 문서
, 사립학교 교사의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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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촌지( 寸 志)는 원래는 '속으로 품고 있는 작은 뜻' 또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뜻이나, 현재는 주로 교육자나 기자들에게 주던 뇌물을 포장하는 단어로 쓰인다. '촌심( 寸 心)', '촌의( 寸 意)', '촌정( 寸 情)'으로 부르기도 한다. 과거 학교에서는 '월사금', '사친회비' 등으로도 불렀다.2. 설명
'불법찬조금' 또한 의미는 비슷하다. 치맛바람이 강한 부모들끼리 모여서 돈을 건내거나, 학교/학생한테 뭘 해주면 불법찬조금이 된다. '촌지' 하면 교사를 떠올릴 정도로 독한 폐습이었는데, 이는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데도 이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뒷돈을 받기 위해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원인이기도 하였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 촌지라는 문화 하나가 교사라는 이미지를 다르게 볼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과 파장을 가져왔다.여기서 말하는 촌지에 대한 악폐습은 공무원이라는 공립학교의 교사 및 사립학교에서 촌지를 받았다를 문제로 꼬집기보다 촌지를 대놓고 요구했거나 촌지로 인한 차별이 주된 골자가 된다. 물론 공립학교 교사 및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가 준다고 "받아도 돼요?"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반론할 수 없는 건 사실이나, 시대상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다. 당장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학부모회비를 비롯하여 "어? 나는 반장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 학부모회 부모님들끼리 학교에 뭘 해줬거나 반장이나 부반장 부모님들끼리, 또는 학교에 관심이 많던 부모님들을 포함하여 체육대회때나 학교행사 때 교사나 학생들한테 음료수나 먹을 것을 사주고 학교에 이것저것 해줬다는 우스갯소리가 빈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게 지금 보면 흔히 말하는 치맛바람, 그 유명한 불법찬조금으로 볼 수 있지만 비록 촌지에 대한 차별은 개떡같을지 몰라도 저러한 풍조는 너무나 당연시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반 부모가 뭘 사들고 왔을 때 같은 반 아이들의 반응만 봐도 " 우리 반은 뭐 없냐?"로 시작하고 난리가 났었다. 애들 입장에 어른의 입장이 끼어들면 안 되지만 상황이 저랬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현재는 청탁금지법 통과 이후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언제까지 존재하였는지는 학교 및 교사, 지역에 따라 갈린다. 촌지가 만연했을 시절에도 같은 학교 교사라해도 촌지를 받는 교사와 촌지를 안받는 교사가 공존하는 등 교사 개인의 성향과 학교 분위기 등에 따라서 케바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대체적으로 2010년대 초중반까지도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김영란법 제정과 함께 교사를 향한 모든 청탁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촌지를 대놓고 받을 수 없고, 걸리면 이전처럼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파면 처리를 당한다. 김영란법 제정으로 '청탁' 의 규정 범위가 늘어나, 학생들이 교사에게 음료수 하나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되었다.
3. 역사
나는 오늘 학교에서 허락도 없이 물을 마셨다고 훈육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 글씨 선생님은 "빠진 글씨가 있잖아!"라며 나를 때렸고, 수메르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아카드어를 쓴다고 나를 때렸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선생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해서 그의 손에 귀한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으며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 교장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이 애가 좀 덜렁거리고 실수가 있어서 그렇지, 장차 훌륭한
필경사가 될겁니다."라고 했다.
- 기원전 2000년경 우르 제3왕조 시기 수메르의 한 학생의 연습장에서.동서고금의 유구한 전통
- 기원전 2000년경 우르 제3왕조 시기 수메르의 한 학생의 연습장에서.
위에서 보듯 문명이 형성되어 교육기관이 생겨나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촌지가 존재해왔다.
'촌지'의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고을 사람들이 훈장에게 교육료로 정당하게 지급하던 곡식 등의 봉급을 말하는 것이었다. 훈장에게는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일하는 훈장이 아닌 이상 촌지가 곧 봉급이자 교육료였다. 다만, 교육료라는 인식이 부족한 시절이라, 성의에 보답하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근대화 이후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교육자들이 정식적인 봉급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되었고,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신분 상승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자 뇌물이 끼어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자들에게 줄 뇌물을 어떤 식으로 포장할까 대가리를 굴리다가 마침 조선시대에 훈장의 정당한 교육료인 '촌지'라는 단어를 뜻도 좋고 내용도 좋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뇌물을 포장하는 데에 갖다 붙여서 '촌지'는 정당한 봉급에서 뇌물로 변질됐다. 기술주의 관점에서는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윤리 문제가 있다.
물론 찾아오는 손님한테 뭐라도 대접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듯이, 교사한테는 촌지 한장이라도 대접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특히 자식에게 대학을 강조하고 진학을 바란 비트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 또한 부모가 교사한테 돈 한푼 쥐어주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 자식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결코 보기 힘든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학교와 사는 곳이 멀고 지독했던 교권 파워 등을 감안하면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실 때 맛있는 거 드십시오." 같은 개념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촌지는 초, 중, 고 교사들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끔 대학교수들도 촌지를 받아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이나 사설학원(!)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교통경찰이나 공무원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업무가 완전히 전산화 되기 이전이라 수기의 비중이 높았고,[1] 공무원의 수도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느렸는데[2], 굳이 일선기업인들처럼 거액을 내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행정업무를 빨리 진행하려는 목적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몇천원에서 몇만원 정도의 급행비를 내주기도 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딱지가 붙을 때 교통경찰한테 몇만원 ~ 몇십만원정도의 촌지를 주면 없는 일이 되든지 등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모습이 1990년대까지 만연해있었고, 이 당시 한국의 모습은 오늘날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는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걸 알수있었다. 교수 정도 직위이면 촌지가 왜 필요하나 싶겠지만 뇌물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뇌물과 지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가방끈(학력) 길이와 인성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맛을 한 번 보면 끝이 없다. 특히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 인맥, 수단이 교사들보다 폭이 넓어 높은 대학 교수들께서는 더욱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교사들이 저지르는 촌지보다 규모가 크다 해도 높으신 분들이 저지르다 보니 손쉽게 무마되어 버리거나 덮히는 것이다.
사실 이 단어는 일본식 한자어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작은 뜻'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일본어 '슨시'(촌지)는 팁을 뜻하기도 하듯이 한국어보다 다소 넓은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 일본어와 비슷한 뜻의 순우리말 '손씻이'[3]도 있다.
4. 문제점
촌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성의이든 예의이든 온갓 말을 붙여도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불공정한 관계에 객관화 시킬 수 없는 사유로 봉급이나 수업료와 무관한 물품과 금전이 직접적으로 오르내린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가 특정 피교육자들에게 선물이라는 편익을 얻을 경우 명백히 균형추가 무너지며, 심할 경우 교사가 훈육과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피교육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교사의 권위가 드높았던 시기엔 촌지를 갖다 바치지 않는 학생과 갖다 바치는 학생에 대해 폭력을 동반한 차별대우를 하기 일쑤였다 쉽게 말해서 촌지 안 냈다고 학생을 두들겨 패면서 사실상 부모를 협박하며 삥을 뜯는 짓거리를 교사라는 놈들이 저질렀다.[4]자식이 교사한테 심하게 맞고 올 경우 자식을 한번 더 나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안 찔러줘서 애를 안 챙기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촌지라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촌지라도 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다. ' 사랑의 매' 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고, '오죽 말썽이 심했으면 저렇게 때렸겠나?' 하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에는 어림도 없으며, 체벌을 가한 교사가 아동 학대와 폭행죄로 법정에 서게 된다.
그리고 촌지가 자기 자식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학부모가 교사한테 촌지를 줘서 취소 시킨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악습이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판별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의례적으로 촌지를 바친다. 그러면 차별한 적이 없는데 촌지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들도 일단 사람인지라 촌지라는 경각심 이전에 "그래도 뭔가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감사하다고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일 뿐이다.
가난한 집안의 경우 촌지의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그 자녀가 선생에게 차별을 받게 되는 등 교육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부익부 빈익빈 문제들까지 점점 끓어넘치게 되었다. 과거에는 교육비를 내지 못했다고 복도에 세워 놓거나 모욕적인 처벌을 하는 경우가 일상이었는데,[5] 그렇게 당한 학생들이 학부모가 되면서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락으로 추락했고, 결국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교사단체들에 의한 자정활동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에는 똥파리가 꼬이기 마련이라 오늘날에도 암암리에 촌지를 받아 챙기는 교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여기에 공사립 불문 교사들이 포함되며 훨씬 개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리 사립학교라 해도 일단 촌지 수뢰가 걸리면 봐 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5. 실태
1990년대까지는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거나 기타 부조리를 행하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지방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심했다. 사범대학이 설치된 대학교라고 해 봐야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청의 장학사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대부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높으신 분들과 현직 교사들은 죄다 학교 선후배, 전 직장동료 등의 연줄로 얽혀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6] 그리고 교사를 신고하는 것이 미친 짓이였던것과 일맥 상통하기도 했다. 더 길게는 2000년대 2010년대초까지도 그랬다.
다만 이 당시에도 소송과 외압에는 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책이 높거나 돈이 많은 부모 앞에선 교사들이 벌벌 기었다. 체벌이야 학생들이 당하는거인데다가 인식 자체가 아이들은 어느정도 맞아가면서 커야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무리 맞아도 흉터가 남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는 경우나 심하게 맞지않는다 판단되면 자녀를 오히려 혼내는 경우가 흔했지만,[7] 촌지 요구는 학부모들이 직접 받는데다가 이 당시에는 이웃집과 잘 알고지내고, 학급당 학생수도 많았기 때문에 증거와 증언을 모으는 것 정도는 식은죽 먹기였기 때문이다. 단지 최종심까지 가려면 몇년씩 걸렸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분을 참는 경우가 많을뿐이었다. 매체에서 군인, 판검사, 정치인, 고위급 공무원, 변호사, 의사, 기업 사장 및 임원 같이 부모가 선망받거나 사회적 권세가 대단한 직업을 지니고 있거나, 돈이 많으면 선생이 굳이 말 안해도 알아서 굽실굽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정형화된 패턴이라 봐도 무방하며,[8] 굳이 이 정도로 힘이 있거나 돈이 많지 않더라도 하급 공무원 정도라도 교사 입장에서 대하기 껄끄러운 상대였고, 돈 있는 집안은 교육청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학교 동문회에서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기때문에, 일반 평교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부모님을 둔 자식을 편애하기도 한 셈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체면 차원에서라도 굳이 줄 필요없는 촌지를 주거나,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이용해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운영예산과 기자재가 모자라면 일정액을 직접 제공해주는 등 학교의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이다.[9] 그래서 교사가 해당 학부모의 경제적 형편만 보고 별 볼일 없는 집안이라 어림 짐작해서 제자를 괴롭히다가, 알고보니 해당 학부모가 힘있는 사람과 연줄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소속된 학교 임원 및 직원들과 연줄이 있어서, 오히려 교사가 해고, 정직을 당하는 식의 된통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었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과감히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걸자. 피해를 본 다른 학부모들도 증인을 서 줄 확률이 높으며 소송은 피고가 된다는 그 자체로 사람을 미치게 한다. 소송에 줄줄이 사탕식으로 걸려 들어가면 윗 머리들도 골치 아파지므로 그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만 박살나게 된다.
거기에 위의 법적인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는 많은 돈을 받고서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 이는 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위치가 다르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로,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촌지를 받으면 공무원을 처벌하는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배임수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배임수증죄는 뇌물죄와 달리 구체적인 청탁사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루뭉술한 청탁 예를 들어 '잘 봐 달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고 보아 배임수증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사학 비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해당 법에서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며 법의 관할 아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생겼지만 지금도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은 비밀리에 학부모를 만나서 현금이나 현물을 받아서 특정 학생에게 성적을 몰아 준다는 식으로 부정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으며 2020년대 현재도 촌지나 선물로 학교선생에게 차별받았다는 학생들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부패 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5.1. 부모
명백하게 촌지를 요구 당했던 피해자이면서 치맛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넸던, 또는 자식을 위해 일부러 건넸다는 등 여러모로 하나만 놓기 어려운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히 얘기하자면 학부모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가지각색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촌지를 요구했던 교사를 선생 자격이 없는 인간 말종으로 보지만, 반대로 치맛바람이 지독했던 지역의 경우 부모들이 자식들을 더 잘 봐야 한다면서 오히려 더 극성으로 주기도 했었다. 물론 2020년 시대에는 저러한 경향마저 없어진 시대라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찬반론이 극심하다. 대체적으로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강했던 지역은 그 부모들이 잘못했다로 귀결되는 편이며, 치맛바람이 강하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 교사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편이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불과 2010년대 초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해도 교사가 일탈수준의 행동을 심하지 않으면 봐주는 경향이 있었기는 했었고, 촌지를 받아서 사리사욕을 채운 양심불량 교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촌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자식을 통해 다시 되돌려주던 선생도 적지 않게 존재해 있었다. 촌지를 건넨 부모도 문제가 있다와 부모들의 치맛바람이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이 건넸다가 대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조차 촌지를 먼저 요구했다는 교사는 논외로 봐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후 이러한 촌지수수는 부모가 자식 가슴에 대놓고 못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는다. 물론 내 자식을 교육하는 교사한테 음료수 한 캔도 선물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작은 뜻 하나로 시작되었고, 결국 이게 확대되어 촌지라는 의미가 변질되었으므로 하지 않는 게 답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은, 촌지를 받지 않는다 = 내 자식을 이미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또는 진심으로 내 자식'만' 챙겨주길 바라고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있다. 이런 학부모들도 촌지를 주고 싶어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촌지를 숨기는데, 주로 케이크 같은 것을 사가면서 그 안에 넣어 두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나 케이크 상자는 너무나 고전적이라 이에 관련된 소문이 엄청 많다. 교사가 케이크를 받고 뒤에 계신 학부모 심심하지 말라고 나눠주겠다면서 케이크 준 부모 앞에서 케이크를 열었다가 신사임당 초상화들을 알현하고 서로 얼굴이 빨개졌다던가(...) 그래서 간혹 작은 선물 같은 것 중에 딱히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 물건들 안에 촌지를 넣어 보내면 교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어떤 학부모가 좋은 녹차를 선물로 주면서 그 안에 촌지를 넣었는데, 교사가 선물을 받고 녹차 통안을 확인하지 않고 한 학기 지나서야 통을 열어봤다가, 그 안에서 신사임당님을 알현하고, 뒤늦게 돌려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뒤쳐지기 싫어서 또는 학부모 모임 등에서 왕따당하거나 또는 왕따당할까봐 경쟁적으로 촌지를 준것도 있었다.[10] 일명 옆집아이 부모는 촌지를 줬는데 나도 안 주면 우리아이가 앞서지 못할까봐 또는 뒤쳐질까봐 라는 비교 경쟁 심리 불안 심리도 한몫 한 것이다.
그리고 몰상식한 학부모중에는 이게 다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한 요령이야 또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사회나가면 더 심하다 등등 대놓고 합리화 하기도 한 경우도 있었다.
심한 체벌이나 차별 폭언등으로 항의하러 갔다가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고 하면서 주는 촌지를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막장 학부모에 권력과 재력이 되는 경우 이거(촌지) 줄테니까 우리 아이 건드리지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11]
5.2. 과거의 교사
한 마디로 지금까지도 교사라는 직종에 색안경이 씌워진 가장 큰 원인 제공자들의 범죄사유. 우선 2020년 시점에서 체벌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사실 중, 고등학교 시절에 어지간히 애들 패는 맛으로 학교에 출근한다 급의 막장 선생이 아니고서야 촌지 안받던 교사 한정으로 좀 개기던 개구쟁이 꼬꼬마들은 "내가 선생한테 좀 많이 개기긴 했지"&"그 녀석 내가 돈줄로 보였나봐" 정도로 가볍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학교에서 주5일제가 타 직장보다 늦게 적용된데다가,[12] 중 고등학교는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두발단속 등으로 초과근무를 해야되는 경우가 일상이었고, 학급당 학생수도 많았기 때문에 챙겨줘야할 학생수도 많았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휴가기간이 길다는 점과 직업안전성을 빼면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마냥 좋았던것은 아니었고, 학교장이나 교육부에 초과근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해도 열정이 없어서라며 역으로 따지거나 미적지근 거려서 시정이 되는 일이 없었기도 했다, 그래도 전근대적이거나 군대문화의 영향이 강력하게 남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두들겨패서 가르쳐야된다는 마인드가 사회 전반에 횡행했던지라[13] 학생들을 패도 상처가 심하게 눈에 띄거나 병원에 갈정도가 아니라면 눈을 감아주던 시절이었고, 이 당시에도 지나친 교육열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던 시절인지라, 자녀들의 성적을 올린답시고 청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는데[14] 이를 악용해서 촌지로 한몫 챙겨드는 교사도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던 시대인만큼, 작정하고 받아내면 몇달치 급여를 거뜬히 부수입으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15] 괜히 이 당시에는 교사가 촌지 몇년 모아서 새차를 뽑아냈다느니 부촌학교 교사들이 몇년 안에 번듯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돌아다녔던 것이 아니었다.
즉, 당시의 교권이 강했다는 얘기는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을[16] 학생들을 일정선까지는 패거나 촌지를 일정 수준 받아도 봐주는 식으로 땜빵했던 것에 가까웠던 형태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학진학률이 낮았고, 1960년대 초반 생까지는 학력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가 많았기에 당시 기준으로는 "배운 사람들이었던" 교사들이 더더욱 목소리 떵떵칠 수 있던 면도 있었다. 이 당시에는 교사한테 애들 패서라도 사람을 만들어달라는 식으로 상담을 하는 학부모들도 한둘이 아니었던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한 교사들도 고학력자였기는 했지만 당대에는 경제가 한창 고도성장기였던데 반해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았기때문에 교사 할 정도의 학력이면 다른 대기업이나 변호사, 판검사, 장교 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게 충분히 들어가는게 가능했었지만, 교사는 이들에 비해서는 봉급수준이 낮은 등 상대적으로 없어보였던지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상당수 교사들이 어차피 박봉 받을 바에 더 받아야지 된다면서 더욱 촌지에 매달렸던 것도 있었다. 물론 이때도 촌지낼 형편안되는 가난한 학생들이 대놓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촌지에 대한 문제제기나 항의는 많았고 촌지를 대놓고 밝히다가 언론이나 감사에 걸려서 망신살을 타는 사례도 있었기도 했지만, 애초에 교육부 공무원이나 학교장부터가 왕년에 촌지 좀 받은 경우가 태반이라 자기네들끼리 경징계를 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봐주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제대로 시정이 안된것이었다. 물론 그 시대에도 교련 교사들이 심하게 체벌해서 문제되거나 과도한 편애로 문제시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건 당대기준으로도 정말 사람 잡을 정도로 두들겨패서 그랬다.
그런데 촌지가 초중고 모두 존재했으나 초등학교가 주 골자가 되는 이유는 피해대상인 초등학생은 훈육이 필요할 뿐이며, 대체 자기가 뭐 때 문에 선생님에게 특출나게 체벌을 받고 차별당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교사로서 이런 촌지에 집착하는 불량교사를 두게 될 경우 어린시절부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배워온 초등학생들은 재대로 된 훈육 대신에 '부모님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해할 수 없고 가르처주지도 않는 사유로 이 권위를 동반한 폭력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 면담을 하기전에 사소한 일에도 체벌을 매섭게 하거나, 아무리 성적이 좋은 우수생이나 품행이 우수한 모범생이라 해도 냉정했던 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하고난 뒤에는 갑자기 평범한 사항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거나, 체벌의 횟수를 줄이거나 설렁설렁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천사같이 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다가 어느정도 자라서 사회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 촌지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
요는 미성년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것이 반감의 주요 요소다. 이 당시 교사들이 촌지, 사친회비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교사의 권위를 악용한 아동 학대가 수반되었다.
- 학기 초에 개인면담을 통해 학부모와 대면해서 촌지를 제공해 줄 것을 압박한다.[17]
- 선생이 권장 도서라며 학생들에게 빌려준 책에 빈 봉투를 넣는다. 사실상 촌지를 강요하는 의미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에게 매우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다.
- 촌지 주지 않는 집안 아이의 성적을 낮춰주거나, 학적부에 악평을 쓰는 등 내신에 악영향을 끼첬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였지만 그 만큼 효과적이었다.
- 촌지를 주지 않는 학생에 대해 따돌림을 방치하거나, 한발 더 나가 학급내에 따돌림을 유발하게 한다.
- 당시 널널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악용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 패는 경우도 많았다.
- 학생이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고 사기를 쳐서 촌지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이라면 다른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교사의 권위가 강하던 예전엔 학교 전체와 싸우다가 자녀의 학교생활이 파탄나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주는 수밖에 없다.
- 학기 초에 통장을 개설한다며 돈을 걷고는 그대로 꿀꺽한다.
- 돈 없는 니 부모를 원망하라는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 촌지 안줬다고 너는 체벌할 가치 조차도 없는 xx야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했다.
- 이게 다 나중에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처세술이다 라고 대놓고 합리화 하기도 했다.
-
좋은 선생 소리 듣던 자들중에도 촌지를 잘 준 부모를 둔 아이를 은근 편애함으로써 교묘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있었다.[18]
결국 과거에는 촌지를 안 받는 선생님 중에 많은 수가 대놓고 촌지를 거부하는 대신 그 돈을 받아서 일단은 갖고 있다가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뒤풀이를 가며 "XX학생의 부모님이 내주시는 거란다"라고 돈 출처를 밝혀서 그 학생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 명의로 도서를 기증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것도 2020년대 기주능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에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괜히 받았다가 직장 잃을수도 있다.
5.3. 현재의 교사
커피 한 캔조차 받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기도 하다.과거의 교사들이 당연했다는 식으로 개막장짓을 하고 나몰라라 떠난 폐습은 현재 젊은 교사들한테 업보로 돌아와 파편이란 파편은 다 튀었다. 이 폐습이 오죽 심했으면 학부모들이 과거에 자신의 부모가 준 촌지와 자신이 받았던 체벌의 악폐습을 다시 가져와서 씹을 정도, 교권 문제가 겹쳐 현재의 젊은 교사들이 괜히 교사질 못하겠다는 말과 극단적으로 과거의 교사를 두고 저인간들은 교권 이야기 할 권리도 없다는 식으로 비판할 정도로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고 이는 2020년대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애초에 과거에 최후까지 촌지를 받아먹던 그 세대의 교사들이 지금 교감, 교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 갈등이 사라질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다. 더 암울한 사실은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는 비록 법 제도 개선으로 거의 없어졌을 지언정, 현재의 몇몇 교사들 중에서도 그 과거 세대의 교사들이 문화적 유전자로 남겨 놓은 폭력적인 방식을 생각없이 좋다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여전히 불합리한 폭력을 저지르는 부적격 폭력범죄자 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그런 일부 현재 세대의 부적격 교사들이 더 더욱 교사라는 직업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지금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교사들은 과거에 자신의 부모가 그 주기 싫던 촌지를 건내던 세대이고 그토록 촌지 문화가 없어지길 바랬고 실제로 없어졌지만, 저런 범죄자와 동급인 과거 세대 교사들 + 그런 과거 세대 교사들의 나쁜 버릇을 좋다고 받아들여 촌지만 안 받지 폭력은 계속 휘두르는 몇몇 부적격 현재 세대 교사들 때문에 과거의 인식만큼은 바꾸지 못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젊은 교사들이 왜 과거의 악폐습이 우리 세대까지 대물림되어 욕을 먹어야합니까? 라는 글에 결코 좋은 댓글이 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5.4. 자식
촌지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질적인 행위다. 애들이 뭘 알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조숙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촌지에 따라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의 차별적인 태도에 상처를 받아 교사에 대한 분노,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다.[20] 연령대가 어릴수록 파급력이 급증하며 만약 당시에 눈치를 못챈다 하더라도 다 자란 다음에 부모님에게 촌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은 부모가 있으며, 20대 중~후반 및 30살 혹은 이후를 넘어가고 부모 자식간에 대화와 원활한 경우 촌지 요구를 강요 당했던 부모의 고통을 알기 시작하고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더라 라는 또라이 같은 내용 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 촌지까지 요구해서 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당시 가정 방문이라는 이유를 핑계삼아, 혹은 다른 이유로 촌지를 요구했다던가 하는 후일담은 차고 넘치는 수준, 세월이 흘러 오히려 부모가 욕을 섞어 그 때 그 촌지나 받아처먹던 선생 씨발놈년들로 시작해서 쌍욕을 섞어 말해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고 자식이 쌍욕을 해도 대화가 통하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리고 아이한테 소위 비리 부패등을 교사라는 것들이 가르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가 아이 스스로도 그걸 아예 세상살가는 요령인 양 당연시 하는 케이스[21] 도 있었다. 심지어는 돈 없는 부모가 원망스럽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부모가 말해주지만 말도 못하고 충분히 있을 법한 안타까운 사례는 사실상 부모가 촌지를 받았던 교사에 자식이 교사가 된 케이스일 것이다. 이 경우 평생 들을 일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야말로 촌지 안 받은 좋은 교사로 남게 되는 것, 현재도 교사 일을 같이 하고 있거나, 했거나 같은 교사 라는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촌지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대놓고 옛날에 촌지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자식한테 독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동인데다가 저렇게 답하는 부모 또한 없다고 봐도 좋다.
그 시절에는 조금 받을 수도 있지, 당연했다 혹은 모르쇠로 일관한 구 교사들의 태도는 후에 지금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세대들이 당시 교육을 가장한 사회의 더러운 일면을 알고 대놓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촌지 안줬다고 그 아이들을 갈궈댔었나?를 시작으로 촌지도 받아처먹더니, 연금은 연금대로 처먹겠네 같은 레파토리로 교사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촌지 문제는 여기에 체벌, 체벌의 다양한 문제점, 교권의 여론의 인식이 겹쳐서 지금은 교사라는 직업을 싸잡아서 욕을 하는 풍조를 만들어냈고 정작 당시에 촌지를 받은 적도 없던 교사들, 이후 체벌/촌지가 없어진 젊은 교사들한테 연대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게다가 촌지 만큼은 사이트의 성향 구분 없이 남초 사이트와 여초 사이트 모두 후일담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례는 #1 #2 #3 #4 #5 #6 #7 #8 #9 #10 참조, 특히 댓글이 감상 포인트며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막장 인간들이 어린아이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고 또 오래 가는지, 심각한 폭력 사례로 평생 남을 상처와 후유증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진다. 안타깝게도 저러한 내용들이 상당수 진실이라는 것이다.[22]
5.4.1. 결론
이런 조폭이나 강도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한 구세대 교사라는 작자들이 지금 교사의 이미지를 거의 잠재적 예비 범죄자, 깡패 수준으로 무자비하게 깎아내린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었고, 그렇게 당한 학생들이 이젠 과잉보호 부모가 됐다.그런 인간 말종들이 지금은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 두둑하게 받으며 노후를 보내거나 이미 죽었고[23] 정작 그때의 모든 업보와 비난의 화살들은 어찌보면 그 시대의 같은 피해자였다고도 할 수 있는 지금 현 세대 젊은 교사들이 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을 통해서 대신 감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6. 사례
2000년대 혹은 2010년대 초반만해도 촌지를 걷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 중 하나는 스승의 날인데, 이때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라는 허울 좋은 구실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촌지를 챙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아예 스승의 날을 휴교일로 정하거나, 아니면 오전 수업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과 양심교사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촌지의 영향력이 없는 학기말, 또는 겨울방학으로 옮기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스승의 날이 없어진다고 촌지가 사라지는건 아니었던 것이다. 학부모 면담등에서도 촌지가 오고 갔기 때문이다. 2020년대 기준으론 사장되었다.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천만원대의 촌지를 받은 교사가 적발되었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도 1,500만원 가량의 촌지를 갈취한 교감과 부장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 #
2016년 말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 최순실, 정유라도, 정유라의 고교 재학 시절 촌지를 3차례 주려다 학교측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4]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다룬 국제중 입학비리 에피소드에서, 국제중학교가 노골적으로 촌지를 바치라고 요구하는 증언이 수두룩 나왔다.
입학사정관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학생의 경력을 쌓아준 경우도 있다. 기사를 읽어보면 걸린 교사들이 죄다 나이를 먹을만큼 먹은 놈들이다.
그리고 현재는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촌지를 줘야 대학입학원서를 써주기도 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에는 원서에 담임 도장이 날인되어야 했기 때문. 촌지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실적 때문에 학생의 희망과는 다른 학교나 학과로 강제로 원서를 쓰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모 신도시 고등학교에선 새로 건설된 주택(=잘 사는 집 아이)와 원래 자리하던 주택(=상대적으로 가난한 아이)를 노골적으로 분리, 차별하고 방과후 활동 신청지를 주지 않는 둥 실제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만약 촌지가 보인다면 보이는 대로 확실히 신고하도록 하자.
배리에이션으로 '역촌지'도 있다. 촌지와는 반대로 주는 쪽이 선생이고 받는 쪽이 학부모인 경우를 말한다. 교원평가제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회 상류층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만큼, 교사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줄을 대려는 시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촌지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불법 찬조금이 있는데, 이건 학부모 개인이 아닌 단체가 돈을 모아서 주는 것으로 이것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둘 다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각종 성금이나 모금 [25]역시도 촌지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했다. 반강제 내지는 강제로 하게도 하였으며 안가져오면 체벌과 꾸지람을 일삼기도 했다. 그리고 막장 선생중에는 이 돈을 유용하기도 했다.
유튜버 유정호도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대놓고 촌지를 요구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다. 어머니가 촌지를 거절하자, 아예 아이들의 눈앞에서 대놓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무시하면서 왕따를 조장했다고 언급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5월 4일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해당 교사가 명예훼손으로 유정호를 고소했으며 상황 판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판단하에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다.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군산시에 살던 시절 다닌 국민학교를 찾아간 여섯이 내고향 에피소드에서는 박명수의 생활기록부에 "생활 정도는 보통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옷은 고급으로 입히고 있음"이라는 특기사항이 적혀 있어 많은 이들이 댓글로 선생들을 성토하고 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내용 자체가 박명수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학생 집안의 재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촌지를 안 주니 저런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을 남기는 이들도 많은 편. 이전에 방영했던 명수는 12살에서는 교사로 등장했던 김광규가 하동훈과 노홍철로부터 대놓고 뇌물을 챙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의도치 않은 실사반영(?)이 되어버렸다.
7. 대처법
이 경우는 자발적이지만 아직 사회에는 촌지를 받는 인간들이 많다. 다만 과거에는 공공연한 교사들의 강요에 의해 학부모들이 촌지를 준 거였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26] 하지만 사실 자의적이다 타의적이다 하는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촌지를 안 주는 학생을 일부러 더 혼내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러면 교사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학부모가 알아서 촌지를 주고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길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교육 인식 변화로 인해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27]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에 대한 위의 서술대로, 촌지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교사들은 학생을 어떻게 조련해야 부모가 알아서 기게 만들지, 아니면 돈을 가져와 바칠지를 알기 마련이다. 대부분 '이상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차별'[28]이나 '인격모독'[29]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달라고 말을 안할 뿐이다. 알게 모르게 학생을 쥐어짤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이 도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일이다.
그러므로 이건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늘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하면 알려라'라는 식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학생이 말을 할 경우 자세한 자초지종이나 인과관계를 세세히 물을 필요도 있다.[30] 하여튼 이래서 교사가 정황상 차별을 하고 학생을 괴롭혔다 싶으면 그 즉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자.
아무래도 일이 커지면 좋지 않기에 일단은 교사를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을 권한다. 대표적 방식이라면 교사 찾아간 다음에 바로 "교장 나와!, 교감 나와!" 식으로 그 교사의 상급자를 부른 다음에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며 항의를 하는 것. 이미 이쯤 되면 교사도 분위기 파악을 해서 그만두기 마련. 물론 여기서도 안 된다면, 지방 교육청, 교육감에게 민원을 넣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인사고과는 이미 포기하고 평교사로 인생을 마치려고 작정한 인간이라면, 혹은 교육청의 징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31]
민사, 형사 소송을 걸자. 민사는 아무래도 변호사도 있는게 좋고 해서 힘들다 싶으면 형사소송만이라도 걸어버려야 한다. 형사소송이 흔히 말하는 고소로 일단 형사소송을 걸어버리면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과 같은 국가 수사기관이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일단 개인이 수집한 증거가 있으니 무고죄는 거의 없고 산전수전 겪은 교사라도 경찰에 취조당할 일은 없었을 테니 실시간으로 피말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32] 참고로 교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폭언은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데, 심할 경우 모욕죄도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분명히 모욕죄도 법정 형량은 벌금형에서 징역 1년까지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 검사, 경찰 등에 의해 입증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취조기록 등등을 그대로 민사법정에 들고 가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소리다. 그것도, 공인된 법적 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이므로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가진 증거로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직접 나오지 않았어도, 검사의 취조기록에 "이 선생이 진짜로 아이랑 학부모를 쥐어짠 것이 맞다고 믿게 만들 상당한 사정"이 드러나 있으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소리다. (민사재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묵비권도 없다. 따라서 검사 수사기록 정도만 들고 가도, 법정에서 교사가 제대로 반론을 못 펼치면 그대로 행위가 인정이 돼버린다.)
형사재판의 판결과 상관없이 검사의 취조기록만 확보해도 이 정도인데,[33]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라면? 아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마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은 프리패스다. 얼마를 받느냐의 차이일 뿐. 이 정도로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면 무슨 사립학교에서 빽이라도 있지 않는 한 절대 복직 못한다. 교직사회가 폐쇄적이라 자기편 챙겨주는 것도 강하지만, 이미 소송까지 걸리고 수사기관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그것 역시 굉장히 싫어하므로 문제의 여지를 잘라버린다. 이를테면 이런 부적격 교사를 사립학교에서 들였다고 해 보자. 그러면 " 무슨 비밀의 커넥션이 있으셔서 저런 문제교사를 고용했어요?"라고 학부모나 수사기관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실제 재단에 치부라도 있었다면 귀찮은 상황 생기는거다.
촌지 등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적어도 정황만 제대로 설명한다면 교육청에서 핫라인을 제공해주니까 설명만 잘 해보도록. 졸업하고 학교와 더이상 연관이 없을 때 신학기에 민원을 넣어서 일을 두배로 만드는 것도 있다. 일단은 교육청 소환이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촌지 주고 받았다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8. 여담
- 2003년 개봉한 선생 김봉두는 이러한 교육계의 촌지 문화를 전면적으로 비꼰 영화다. 극 중에서 차승원이 맡은 교사 김봉두는 촌지로 연명하는 교사였는데, 촌지를 주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대놓고 푸대접했다. 그러다가 결국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분교로 좌천성 발령을 받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시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촌지가 아직 만연했던 시절이라 별 다른 제제가 없었고, 걸리더라도 좌천이나 자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과거 학교를 다룬 영화, 드라마에는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요소 중 하나다.
- 북한에서는 촌지가 매우 흔하다. 북한의 평균적인 직장이 그렇듯이 교사들의 급여수준이 밥벌어먹기 어려울정도로 낮다보니 과외나 장마당 장사같은 부업으로 먹고살거나 부모들한테 소정의 촌지를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촌지를 주냐 안주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은 별반 다를바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될 교사가 앵벌이짓이나 한다며 개탄하는 목소리는 높고 촌지가 사회문제로 손꼽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기 난망하다보니 생활총화같은데서 자아비판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몇몇 문제교사들만 시범케이스로 해직되는 수준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중국은 한국의 2000년대 수준으로 촌지 문제가 심한편이다. 당국에서 체벌금지와 촌지금지 지시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촌지를 받은 교사들이 한두명이 아니라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 받지 않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서 다시 은근슬쩍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것이다. 또한 촌지 금액도 중국 서민들에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서 부담이 상당했는데, 더군다나 이쪽은 한술 더 떠서 리베이트를 받고 방과후에 다닐 학원을 지정해놓고 그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대놓고 차별을 가하는 사례들까지 보고되기에 이르자, 2021년에 사교육 금지 조치까지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까지 나올정도이다.
[1]
물론 컴퓨터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업무용으로 각 관공서와 학교에 보급되었지만, 컴퓨터가 생활필수품은 아니었었고, 공무원 시험과 대다수의 입사시험에서도 컴퓨터 관련 시험이 포함되어있던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직장내에서도 컴퓨터를 잘 다룰줄 아는 사람들과 기본적인 웹서핑도 제대로 못하는
컴맹들이 공존해있었고,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국민PC로 컴퓨터가 대중화되었다지만 1960년대 이전 태생자들은 여전히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대략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2]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방위병이 행정업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애들 용돈만큼만 주면서도 부족한 행정인력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위병 입장에서도 열정페이로 일하는 것이지만 당시 교도소 죄수에 비견될 수준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에 비해서는 자택 출퇴근을 통해 자유로운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으니 참은 것이다.
[3]
남의 수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건을 주는 일. 또는 그 물건.
[4]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특히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등록금,
사친회비를 못 냈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이 돈은 뇌물이 아니라 공적인 수업료 취급이었으므로 사적 뇌물인 촌지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수금 과정에서
아동 학대 수준의 처벌이 벌어졌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며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교장 모가지가 날아갈 일이다.
[6]
사범대학,
교사 문서 참조.
[7]
물론 이 당시에는 휴대폰의 가격이 비싸기도 했던데다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 설치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기도 햇다.
[8]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두사부일체 등에서도 나온다.
[9]
아예 촌지가 대놓고 등장하는 영화 작품
선생 김봉두도 있는데 여기선 정반대로 도시일수록 촌지가 횡행하고 순박한 시골에서 촌지가 없었던 걸로 나온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시골에도 촌지는 엄연히 존재했다. 다만 시골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 이래로 학생들이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라 2000년대 시점에서는 학생수 부족으로 촌지를 받아서 집 마련을 하거나 새차를 뽑는 식으로 한몫 크게 챙기는 일은 꿈같은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비와 밥값 챙기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 뿐이다. 애초에 이 작품은 촌지 그 자체보다는 시골의 순박함에 감화되는 부패한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10]
이 경우 일명 경쟁이 붙어서 촌지 액수나 빈도가 더 높아지기도 했다
[11]
학부모 갑질의 원조판이기도 하다
[12]
격주 주5일제도 중앙관청과 상당수 기업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도입되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2005년에 와서야 도입되었다. 공식적인 주 5일제 적용도 학교가 일반 관청이나 대기업보다 늦은 2012년의 일이다.
[13]
애초에 이 당시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일지라도 직장과 군대 잘못 다녀가면 체벌과 구타로 한바탕 고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쌍팔년도 군대가 다 이때 나왔던 말이었다.
[14]
애초에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박정희때 시행되었었고, 전두환때는 아예 과외금지를 단행하기도 했었다. 이후의 작품인 행복이 성적 순은 아니잖아요나 교실 이데아만 봐도 당시 실상을 알수있을정도로 그때에도 사교육과 교육열, 학벌주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심지어는 이춘재 살인사건 당시가 벌어졌을 때에도 면학분위기롤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했던 일도 실존했었고, 과도한 체벌에 대한 지적도 이때에도 다들 지적되던 것이었다. 관성과 과도한 교육열, 사회적 관념 때문에 시정된게 늦었거나 시정이 안될뿐이었다.
[15]
단순 계산으로도 학생 1인당 1년에 10만원씩 뽑아내도 400만원은 거뜬히 챙겨갈 수 있었고, 부촌 학교에서는 아예 1년치 급여 정도는 거뜬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증언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16]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고 또 고학력이기 때문에 적어도 3D 노동자들보다는 그래도 나았다.
[17]
이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학부모 개인면담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는데, 2010년 중반부터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역사가 돌고 도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도 하겠다.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실시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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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착한 선생이라는 소리 들었을지라도 결국 가재는 개 편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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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이전 세대들도
흰종이 수염이나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것처럼 월사급 납부와 관련해서 서러운 경험을 한 사례들은 많았지만, 이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못간 사람들도 많았던지라 암만 더러운 기분이 들더라도 체벌당한 자식들을 억지로 타박해가면서 꾸억꾸억 학교로 보내려하던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것이 1990년대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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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8090년대에 중고생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는 슬리퍼로 뺨 맞기, 혹은 대놓고 싸대기 때리기, 남학우가 보든 말든 교복 치마 입은 상태에서 엎어놓고 회초리질 등이 교실에서 일주일에 한 두번 쯤은 있는 일이었으며, 다른 애들 다 맞을 때 특정 학우들에게만 "넌 뒤에서 서 있어." 이러는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한 것에 대한 갸웃한 기억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너는 때릴 가치도 없다. 라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던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쓰레기들은 당시 초등학생 연령대에게도 그 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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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와는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하나 소위 부조리를 당연시 하는 버릇을 가르친 경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심지어는 어차피 부조리한 사회생활 미리 연습하는거니까 라고 헛소리를 한 막장 선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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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중 일부는 관심 끌어보려고 쓴 주작이나 과장도 있을 것이다. 소위 허위신고도 있는 판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촌지 막장 교사가 정당화되는건 절대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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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마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구성원간 신뢰 붕괴로 인한
저출산,
황금만능주의
거품 경제 부작용, 2024년 의료 붕괴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때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들한테로의 피해에 간접적으로 일조한 것이라서, 설령 막장 교사라는 것을 숨기면서까지 검은 돈을 벌었더라도 자신들이 일조한 의료 붕괴에 벌벌 떨면서 과거 교사들이 의사들의 극단주의를 만든 원흉이라고 비판 받거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인과응보로 사망할 수 있게 됐으니 어리석은 과거의 막장 교사들이라 할 수 있다. 꿀 빨아도 진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면 울분을 품던 피해자들은 허탈해하는 등 부정부패와 비리가 허무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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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놓고도 거부했다고 했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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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1986년 평화의 댐 모금이 있었으며, 2014년에도 세월호 관련 성금을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걷게한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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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스펙 경쟁이 심화되어 선생에게 '내 애 좀 잘 봐주세요'하는 뇌물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는 자발적이지만' 기사 참조. 촌지도 경쟁화되고 있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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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즉시 녹음하여
고발하자. 촌지를 직접 언급하며 요구하면 촌지를 받을 때도 연락을 할 것이니 녹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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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주번 같은 것을 더 시킨다든지, 귀찮은 잡무를 시킨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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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우수한 학생과 심한 비교발언을 한다든지, 대놓고 학생 욕을 한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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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학생이 선생이 싫어 날조할 확률도 있긴 있기 때문.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다. 교권의 붕괴에서 '학부모가 선생 함부로 한다고' 언급되는 상항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니가 뭔데 내 자식을?' 의식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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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악명높다. 인사고과는 안 좋아서 교감, 교장으로 진급은 못할 망정 엄청난 강력범죄가 아닌 한 잘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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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찰서에서 취조받을 때 얼마나 힘드냐면, 단순 증인으로서 증언차 취조를 받는 경우인데도 가벼운 사건 하나에 무려 1시간 내내 질문받고 대답하고 작성한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단순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 취조가 이렇게 힘든데 피고인으로서 받는 취조는 엄청난 압박감을 준다는 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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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의 취조기록을 그대로 뗄 수는 없고, 형사재판의 판결이 난 상태에서 판결문 안에 인용되어 있는 취조기록의 형태로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