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1-02 09:21:42

부여규해



扶餘糺解
생몰년도 미상

1. 개요

백제의 왕족, 유민.

부여풍과 동일인이라는 설과 별개인물이라는 설이 있다. 동일인물일 경우 일본서기가 인용한 일본세기에서 규해를 ‘임금(君)’으로 표현한 점, 귀실복신의 귀국요청을 받은 행적이 같아서 이를 근거로 든다.

다만 동일인이라면 일본서기에 주석으로 부여규해 = 부여풍의 다른 이름이라고 기록했을텐데 그렇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2. 생애

661년 음력 4월, 귀실복신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부여규해의 귀국을 요청했다.

663년 음력 5월, 고구려를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사신이 석성에서 규해와 만났다. 규해는 일본 사신에게 귀실복신이 지은 죄를 말해줬다고 한다.[1]

3. 기록

여름 4월 百濟의 복신(福信)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그 왕자 규해(糺解)를 맞아가기를 청했다. 승려(釋) 도현(道顯)의 『일본세기(日本世記)』에서는 “百濟의 福信이 글을 올려 그 임금 규해(糺解)를 東朝(일본)에 구했다”고 하였다. 어떤 책에는 “4월에 천황이 朝倉宮으로 옮겼다”고 했다.
夏四月 百濟福信 遣使上表 乞迎其王子糾解. 釋道顯 日本世記曰 百濟福信獻書 祈其君糾解於東朝 或本云 四月 天皇遷居于朝倉宮.
일본서기(日本書紀) 권 26 天豐財重日足姬天皇 齊明天皇 7년 여름 4월(661년 음력 4월)

여름 5월 癸丑 초하루 犬上君이름은 빠져 있다 이 달려가 군사에 관한 일을 高麗에 알리고 돌아왔다. 石城에서 糺解를 보았는데 糺解가 福信의 罪를 말했다.
夏五月癸丑朔 犬上君闕名馳 告兵事於高麗而還 見糾解於石城 糾解仍語福信之罪.
일본서기(日本書紀) 권 27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 2년 여름 5월(663년 음력 5월 1일)

[1] 당시 귀실복신은 부여풍과 대립했다가 부여풍 측의 반격으로 살해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