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4:40:52

법인카드


1. 개요2. 종류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4. 창작물에서

1. 개요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따위의 결제카드다.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이다. 흔히 '법카'라고 줄여서 부른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되는 개념으로, 개인사업자가 발급받는 카드도 법인카드로 분류한다.

대다수의 경우 개인카드로도 비용처리[1]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원활한 비용처리[2]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연말정산 때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체크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분 및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그런 거 없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부로 모든 카드사가 0.5% 수준[3]이라 대동소이하다. 개인카드에 비해서도 심히 낮은 편.

2. 종류

  • 법인공용카드: 법인 상호명만 적혀 발급되는 카드이다. 임직원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 법인개별카드: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카드로, 법인 상호명 및 사용자 이름이 함께 기재된다. 당연히 소득공제액에서는 제외된다.

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

한두 번 멋대로 사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다 보니 법인카드를 무슨 개인 블랙카드마냥 펑펑 쓰다 걸리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건사고다.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서는 사용 전에 어느 곳에서 얼마를 쓸 건지 기록해야 사용하게 해준다.

4. 창작물에서

드라마, 웹툰 등 각종 창작물에서 부장, 과장 등 총괄자가 "오늘 회식은 법카로 낸다"라며 선언하는 장면은 오래전부터 자주 등장했다. 이는 회식 비용을 개인별로 걷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 비용으로 쳐서 회사 돈으로 빠질 거니 걱정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4]
[1] 사실 법인카드보다 개인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쓰는 일반 카드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2] 특히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필요하다. [3] 소기업이면 조금 더 높다. 하나카드 등 특정 카드사의 경우는 2% 적립 등 개인카드와 다름 없는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 [4] 헌데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의 경우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해서 법인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상술한 고의적 유용 사건 외에도 잘못 알고 사용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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