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2:12:59

방재실


의 종류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gray> 생활공간 거실 · 침실( 안방 · 건넌방 · 작은방 · 게스트룸) · 사랑방 · 서재 · 응접실 · 다실 · 부엌 · 욕실 · 화장실 · 파우더룸 · 다용도실 · 골방 · 다락방 · 문간방 · 옥탑방 · 반지하
업무공간 사무실 · 회의실
공공시설 다목적실 · 세탁실 · 탈의실
학교 교실 · 연구실(과학실/실험실) · 컴퓨터실 · 교무실 · 보건실
병원 병실 · 수술실 · 응급실 · 중환자실 · 분만실
기타 경비실 · 계단실 · 기계실( 보일러실 · 서버실 · 알람밸브실 · 전기실 · 전산실 · 통신실) · 방재실 · 온실 · 지하실 · 차고 · 창고 }}}}}}}}}

1. 개요

1. 개요

재난, 특히 건물 화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인력, 장비들이 상주하는 방.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빌딩, 공장 등에서 전기, 배관 등의 설비기사들이 상주하는 곳이 된다. 방재실은 단속직 근로자로 계약한 기전기사 및 설비기사 등이 보통 격일제로 상주 대기 중이며 방재실에는 화재 수신기, 자동제어 시스템, 엘리베이터 감시반, 주차차단시스템 등의 공용부분과 연동되는 설비가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한다.

방재실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기전기사, 설비기사는 평소 업무의 강도가 약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하는 단속적 근로자이며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나와있듯이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또한 기계실 설비문제, 전기실 설비문제, 소방설비문제,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방재실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공용부분이라도 아파트 내부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간 근무자들이 24시간 야간 당직근무자에게 시켜서는 안되며 이는 방재실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에서 벗어나며 이를 반복하여 지시한 것이 고용부에 신고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나와있듯이 전세아파트에 해당하는 LH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방재실에 근무하는 기전기사, 설비기사가 세대 내부를 유지,보수,수리해줘야할 이유는 없다. 이는 노약자 밖에 없는 세대에 서비스해드리는 차원이지 입주자가 당연히 내세워야하는 권리가 아니다. 마치 미화원에게 집 내부를 청소해 달라는 것과 같은 행위로 엄연한 갑질이며 '다른 아파트는 해주는데 왜 안해주냐'는 소리를 하며 근로자를 괴롭히는 등의 몰상식한 짓을 하지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업무의 강도가 약하다고 꿀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방재실 안에 방송설비 등의 기계소음과 전자파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진상 민원인에게 시달리며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도 드물고 휴게시간이 없다보니 스스로 눈을 붙여보려고 해도 앞서 말한 환경으로 잠을 자기도 힘들다. 특히 화재, 정전, 누수, 폭설 등 비상 사태라도 발생하면 한시도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게 된다. 재수 없으면 덤탱이 씌우거나 책임 전가 당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1] 또한 교대 근무라서 수명 깎아먹고 일하는 것이며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교대 근무다 보니 휴가 같은 것도 쓰기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식사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 등 사소한 점에서 불편한 게 많다.

방재는 누구나 예외없이 모두 다해야하는 것이다. 방재를 특정하게 구역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전의 인식 부족이다. 상기의 관점이라면 방제실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제어(control)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공간, 그것이 라면 방제실이 되어야한다.
[1] 대표적으로 소방 수신기로 수신기는 감지기 오동작이 많아 울리게 냅두면 소음 발생으로 민원 폭격 받기 딱이다 이 때문에 먼저 기기를 정지하고 확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소방법상 수신기를 잡아두면 안 되기에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 전가 당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