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14:05:24

박경미/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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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문 표절3. 아부성 발언4. 20대 대선 이후 브리핑 중 눈물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박경미와 관련된 비판 ·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

2. 논문 표절


2004년 11월 대학원 제자 논문을 표절하여 학술지에 기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 박경미 교수, 과거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에 기고, 박경미, 표절 또 드러났는데 ‘당선권’ 배치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으며, 같은 당 당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을 3인 공천 당시, 경쟁 상대의 지지자이다)들마저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미 전 의원 표절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 성명

3. 아부성 발언


2019년 11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경미가 문재인 대통령께, Moon Light>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베토벤의 ' 월광소나타'를 연주하면서 "이 곡은 주제 선율을 과시하지 않고 은근하게 드러낸다. 월광 소나타, moonlight(달빛) 소나타가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생각한다"고 아부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 진박을 자칭하는 사람들도 이런 건 안 하던데, 요즘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이런 것도 한다"고 비판했다. # #

이러한 아부성 발언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되면서 과거에 했던 아부성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다. # 몇 개월 후 박범계 의원이 "아 대통령님!"하며 아부성 발언을 한지 얼마 안되어 법무부장관에 오르며 또 다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은 현재 삭제되었다.

3년 여 후,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라는 발언을 한 안귀령이 이재명에게 공천을 받자,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는 안귀령의 아부 공천의 원조가 박경미였다고 비웃었다. #

4. 20대 대선 이후 브리핑 중 눈물


2022년 3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던 중 눈물을 쏟아내 5분여 간 브리핑이 중단되었다. # 눈물을 흘리기 전부터도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중간중간 마이크로 다 들릴 만큼 큰소리로 숨을 들이내쉬는 등,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박경미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하던 상황인데, 정치적 중립성 따위는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담아 브리핑을 해버렸다. 만약 박경미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다면 그나마 저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금기시된 행동이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소속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의 낙선을 두고 슬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저 대통령의 스피커/입에 불과하며, 대통령의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대변인은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당적 없이 중립적으로 일해야 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1] 거기에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담는 순간 대변인의 말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정 본인이 도저히 감정을 절제해서 브리핑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넘기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강행한 이유는 불명이다.

MBN은 뉴스에서 박경미 눈물 소동을 보도하면서 박경미의 과거 행적도 논란이 된다며, 바로 위에 서술된 '월광 소나타 문재인에 대한 아부 논란'도 함께 묶어 박경미를 비판했다.


[1]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 중에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직책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도밖에 없다. 그외 대부분의 임명직 공무원들은 취임하면 탈당해야 한다. 그만큼 고공단이라는 곳은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직 공무원 중에 탈당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이들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생긴 것이지 이들더러 정치색을 띠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말 온전히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선출직 중에서도 의원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적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이들은 대선이나 총선에서 지원유세 같은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