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신대철은 페이스북에서 한창 활동하는 중 조용필, 사랑과 평화 등 선배 뮤지션들의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에 대한 연속선상으로 현재의 음원 유통 방식에 대한 쓴소리를 남겼다. # 그리고 말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바음협)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음원 유통조합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11월 현재 홈페이지가 열렸다. 조합원 가입신청을 받고있으며 출자금 5만원을 납부하면 정식 조합원이 된다. 창립하면서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길었는지 '바른음원협동조합'으로 다소 짧아졌다. 그렇지만 유통을 안 하는 것은 아닌듯, 홈페이지에 따르면 음원 MP3 서비스 사업과 음악의 유통사업, 그리고 공연 사업을 '다른 회사보다 이윤을 적게 남기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10월 현재 유통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2. 페이퍼 컴퍼니 논란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서 바른음원협동조합은 활동이 미미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지원금 등을 타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박원순과의 친분을 통해 창동 플랫폼 61의 제일 큰 사무실을 6년 동안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신대철,또한, 바음협 측은 7,000 여 곡을 유통했다고 밝혔는데, 크로커다일 측은 7년 동안 7,000 여 곡을 유통한 회사는 음원회사라고 불리기 어려운 수준이며, 직원을 뽑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원 회사도 1년에 20,000 여 곡 이상을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음협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원과 활동내역이 있는 이상, 이를 '페이퍼 컴퍼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게다가 크로커다일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음원 유통사 중 꽤 메이저급이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엔터가 연간 12,000곡 정도를 발표한다는 보도자료가 있다. 다시 말해, 크로커다일의 주장은 '바음협이 타 사에 비해 곡 유통이 적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장이 꽤 심한 편이며, 음원 유통시장의 현황, 바음협의 독립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다.
그 와중에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의 하CP가 자신이 바른음원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일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반박을 남기자, 크로커다일은 그를 사실상 개인 매니저로 칭하고, 통신비를 빌리는 등 생활이 어려웠으며, 바음협 측 직원이 올린 글에서 일 못 하는 폐급 취급을 했으며, 하CP가 그렇게 대단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비난했다.
크로커다일 측은 신대철이 거의 모든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등 음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현실에서 차마 신대철을 비판하는 영상조차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건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냐, 이대로는 일회성 이슈로 끝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다며 뮤지션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엄청난 과장이란 비판에 직면했는데, 실제로 신대철이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건 KBS 탑밴드 시즌 2/3과 아시안 탑밴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형기획사의 K-Pop 아이돌과 오디션 출신 트로트 가수들이 가요계의 메인스트림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인 록밴드 출신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음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크로커다일 측은 김나경 사무국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자료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사안을 언급을 통해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김나경은 최일환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신대철 또한 2021년 7얼 크로커다일 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 소송에서 크로커다일 측의 페이퍼 컴퍼니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은 1,000여명의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들어 페이퍼 컴퍼니가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으며,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얻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내용 또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고, 크로커다일의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