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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 미사 경본』의 편집 순서에 의한 구분
1.1. 전례력에 따른 구분: 전례 시기와 성인 고유
- 전례 시기에 의한 미사
- 1년의 전례 시기는 ' 대림 시기 - 성탄 시기 - 연중 시기 첫째 부분 - 사순 시기 - 파스카 성삼일 - 부활 시기 - 연중 시기 둘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여기 속하는 미사는 각각의 전례 시기 안에서 주어진 규칙에 맞게 배열된 전례일에 거행한다. 이들에 관한 미사의 고유 기도문과 독서는 『로마 미사 경본』과 『미사 독서』 중 그 미사가 속한 전례 시기에 수록된다.
- 주님 성탄 대축일이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처럼 날짜로 지정되는 전례일이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례일은 그 전례 시기의 주간 숫자와 요일로(예를 들면 '부활 제O주간 O요일') 전례일의 고유 기도문과 미사 독서가 지정된다.
- 따라서 날짜가 지정되는 소수의 전례일을 제외하면, 동일한 전례일의 거행 요일은 고정되며 날짜가 매년 바뀐다.
- 성인들의 대축일/축일/기념일 미사
- 『로마 미사 경본』의 '성인 고유'와 '공통'에 고유 기도문이 수록된 미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 '연중 제OO주간 O요일'처럼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O월 OO일'과 같은 날짜로 그 날이 지정된다.
- 따라서 바로 위의 사례와 반대로 동일 전례일의 거행 날짜가 고정되며 요일이 매년 바뀐다.
1.2.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이들은 위에 언급한 전례 시기와 성인들의 전례일에 정규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한 때에, 그리고 규정이 허락하는 날에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기원 미사: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는 『로마 미사 경본』과 『미사 독서』에 제시된 기원 미사 고유문과 독서를 허락된 날에 사용하여 기원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살아있는 특정/불특정 사람(들)을 위한 미사 고유문도 다수 있으며, 산 이를 위한 미사(이른바 생미사)의 원칙적인 의미는 바로 이 미사들이다. 관련 설명이
미사 예물을 받는 미사와 산/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의미 구별 문단에 있으니 함께 참고하면 유익하다.
한국 교구들에서 거행하는 미사 중 이 분류에 속한 유명한 미사는 다음과 같다. - 설: 『로마 미사 경본』 1213-1215면에 수록. 음력 1월 1일에 지낸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남북통일 기원 미사): 『로마 미사 경본』 1226-1228면에 수록. 6월 25일에 지낸다.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아 그 전 주일로 옮겨 지내는 곳에서는 한 대만 이 미사를 드린다.
- 한가위: 『로마 미사 경본』 1220-1222면에 수록. 음력 8월 15일에 지낸다.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로마 미사 경본』 1204-1206면에 수록. 한국 교구들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로 지정하고, 그날은 연중 제29주일 혹은 30주일 대신 이 미사를 드린다.
- 신심 미사: 사목에 매우 유익한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의 지시나 허락을 받아 알맞은 신심 미사를 허락된 날에 드릴 수 있다.[1] 한국 교구들에서 거행하는 미사 중 이 분류에 속한 유명한 미사는 다음과 같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 이른바 '성모 신심 미사'로 잘 알려져 있는 미사. 『로마 미사 경본』 984-995면과 1270-1274면에 수록.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 『로마 미사 경본』 1287-1288면에 수록. 7월 5일에 지낸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이 미사가 신심 1등급이므로 연중 제14주일과 겹치더라도 이 신심 미사를 드릴 수 있다.[2]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교구의 주요 수호자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일 때)가 없다면 경축 이동을 하지 않는다.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이것이다.
1.3. 예식 미사
서품식이나 혼인 미사와 같은 예식을 거행하는 미사 고유문은 『로마 미사 경본』 1057-1162면에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교 입문
- 병자 도유
- 노자 성체
- 서품
- 주교 서품
- 사제 서품
- 부제 서품
- 부제와 사제를 동시에 서품할 때
- 혼인
- 대수도원장 축복
- 대수도원장(남자) 축복
- 대수도원장(여자) 축복
- 동정녀 봉헌
- 수도 서원
- 첫 서원
- 종신 서원
- 서원 갱신
-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 성당과 제대 봉헌
- 성당 봉헌
- 제대 봉헌
가. 한 주교 서품
나. 여러 주교 서품
가. 여러 사제 서품
나. 한 사제 서품
가. 여러 부제 서품
나. 한 부제 서품
1.4.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자세한 내용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문서 참고하십시오.2. 의무 축일 미사 여부에 따른 종류
의무 축일 미사인지 여부는 세례 받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장 잘 느끼는 미사 구분이다. 모든 미사는 의무 축일 여부에 따라 모든 이가 참여해야 하는 의무 축일 미사와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미사로 분류할 수 있다.2.1. 한국 천주교 의무 축일
한국의 의무 축일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75조. 전자책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75조. 전자책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미사 거행에 관하여', 『전례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규정한 위 지침에 따라 한국 천주교에서 지내는 의무 축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날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4대 의무 축일'이라는 말은 공식 용어가 아니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잘못된 용어인 '4대 의무 축일' 문단에 있다.) '미사 거행에 관하여', 『전례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모든 주일
-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2.2. 한국 천주교 의무 축일 규정의 근거와 역사적 배경
먼저 보편 교회법은 의무 축일을 다음의 ①과 같이 정하며, 이를 각 지역의 주교회의가 사도좌의 승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②에 따라 규정한다.①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 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 대축일도 지켜져야 한다.
②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교회법』 1246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①에 명시된 '주일'을 의무 축일로 지내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같은 ①에 열거된 대다수 대축일의 본래 날짜가 한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다. 이를 모두 의무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예부터 한국 천주교에서는 저들 중 일부(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는 가까운 주일로 옮겼고, 나머지 평일 대축일 중에서도 일부, 곧,
주님 성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만 의무 축일로 지내왔다.②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교회법』 1246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그리하여 한동안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4계절에 한 번씩 연중 네 번 의무 축일을 지내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에 따라 의무 대축일을 추가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성탄과 성모 승천은 각각 겨울과 여름이다. 교황의 뜻대로라면 한국 천주교의 추가적인 의무 축일은 봄과 가을에 지내야 한다. 문제는 봄이나 가을에 지내는 날짜 지정식 대축일 모두가 대한민국에서는 평일이라는 점이다. 겨울과 여름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 그나마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대축일이 바로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기에 이 대축일이 1980년대 중반에 의무 축일로 추가 지정되었다.[3] 그 후 이것이 앞 문단에서 인용한 1995년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반영되었으며 지금(2024년)도 유효하다.
한편 앞 문단의 지침에 따라 12월 25일, 1월 1일, 8월 15일을 제외한 평일 미사는 의무 축일 미사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위에 적힌 『교회법』 1246조에 열거된 대축일 미사 참여는 권장된다. 무엇보다도 파스카 성삼일에 속하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와 (미사는 아니지만) 주님 수난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참여는 더더욱 권장된다. 자신의 영명 축일(예를 들어 자신의 세례명이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라면 12월 27일, 성 베드로나 성 바오로 사도라면 6월 29일) 평일 미사 참여도 매우 권장된다.
보통의 평일 미사는 의무 축일 미사(과 의무 축일은 아니지만 대축일인 미사)에 비해 짧다. 이는 의무 축일 미사는 대부분의 평일 미사에 제2독서, 강론, 신앙 고백, 때에 따라서는 보편 지향 기도가 추가된데다가 의무 축일 미사 때는 대개 봉헌금을 거두기 때문이다.
2.3. 잘못된 용어인 '4대 의무 축일'
많은 신자들이 '4대 의무 축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 이건 공식 표현이 아니며 정확하지도 않은 표현이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표현에는 주일이 빠져 있기에 의무 축일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는다. '주일과 4대 의무 축일'이라고 하자니 이번에는 주님 부활 대축일이 중복 카운트된다. 따라서 '4대 의무 축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위에 있는 공식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3. 미사 예물 여부에 따른 구분과 교중 미사
3.1. 교중 미사(Missa pro populo)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뒤에는 매 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자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를 받았다.>
'미사 거행에 관하여', 『전례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자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를 받았다.>
'미사 거행에 관하여', 『전례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중 미사: 교구장 주교와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가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 미사를 봉헌하도록 한국 교회가 정한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다.
『천주교 용어집』(201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많은 신자들의 인식과 달리 교중 미사는 연령대별 미사 구분에 의해 분류되는 미사가 아니다.『천주교 용어집』(201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교중 미사의 정의는 위와 같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교중 미사에는 미사 예물에 의한 지향을 둘 수 없다.
- 위와 같은 정의 덕분인지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라는 대접을 받는다.
- 주교좌 성당에서는 교구장이, 일반 본당에서는 그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가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합법적인 성무 집행을 위해 주교나 본당 사제가 외출 중이라면, 위 조항의 둘째 문장에 의해 다른 성직자(한국 천주교에서는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에 따라 타 교구 소속 사제도 포함)가 이를 대신해줄 수 있다.
-
중대한 사유로 교구장 주교에 의해 아래에 열거된 산 이를 위한 미사나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관련 지향이 본당 교중 미사에 반영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역시 미사 예물에 의한 지향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에 언급된 교중 미사의 정의는 유지된다.
3.2. 미사 예물을 받는 미사와 산/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의미 구별
신자들이 때때로 각자의 특별 지향을 미사 예물과 함께 신청한다. 그 지향은 거의 대부분 본인,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다. 이렇듯 신자들의 특별 지향이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보니, 많은 곳에서는 미사 예물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사를 생미사 또는 연미사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는 용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먼저 아래 두 미사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 산 이를 위한 미사(Vivamus missa): 이른바 생미사. 『로마 미사 경본』 1163-1251면에는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기도'라는 제목 하에 기원 미사 고유문(입당송, 본기도, 예물 기도, 감사송,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 여러 세트가 실려 있다. 그중 많은 고유문은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특정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굽어살피기를 기원한다. 또 『로마 미사 경본』 1057-1162면에는 서품식이나 혼인과 같은 예식 미사의 고유문도 있다.
- 죽은 이를 위한 미사(Missa pro defunctis): 이른바 연미사. 『로마 미사 경본』 1289-1327면에는 장례 미사, 기일 미사,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여러 미사의 고유문이 있다. 또 『로마 미사 경본』 943-946면에는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의 고유문이 있다.
한국 천주교 성당에서 신자들의 특별 지향을 받는 대부분의 미사는 위와 같이 정말로 산/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고유문으로 거행하는 미사가 아니라 전례력에 따라 그날 거행해야 하는 본래의 미사이다. 즉 본래의 미사(예를 들면 부활 O주간 O요일, 연중 OO주일, 대축일/축일/기념일 등)의 고유문과 미사 독서로 거행하는 미사에 개인의 특별 지향을 미사 예물과 함께 얹은 것이다. 그러면 각자의 지향은 하느님에게 전달될지언정, 그 미사를 산 이를 위한 미사(생미사)나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연미사)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미사는 전례력에 따라 거행되는 미사일 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보통의 사순 시기 평일 미사 때는 다른 때처럼 신자들의 지향 신청을 받는다. 죽은 이를 기리는 보통의 지향(=중대한 사안이 아닌 지향. 즉 장례 미사,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첫 기일 미사 중 어느 쪽도 아닌 지향) 신청도 받는다. 그러면 만일 사순 제3주간 수요일에 미사 예물과 함께 10년 전에 죽은 이를 기리는 특별 지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미사를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또는 '연미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미사는 어디까지나 사순 제3주간 수요일의 고유문과 독서를 이용하여 거행된 사순 제3주간 수요일 미사일 뿐이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미사 경본』 1304-1327면에 있는 고유문 중 하나를 이용해서 미사를 거행해야 한다. 그러면 사제가 사순 제3주일에 신자의 지향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날 미사 대신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지금 예로 든 것은 10년 전 죽은 이를 기리는 지향이다. 이 지향의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사순 시기 주일/평일에는 거행할 수 없다.[4] 자세한 것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문서의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거행의 금지와 허용 문단 참조. 이는 죽은 이를 위한 특별 지향 신청을 받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그 미사를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또는 '연미사'라고 부를 수 없는 단적인 사례를 말해준다. 산 이를 위한 미사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역으로 산 이를 위한 미사(생미사)나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연미사)를 미사 예물 없이 거행할 수 있느냐 하면 '부분적으로 그렇다'이다. 예를 들어 남북통일 기원 미사[5]처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교구장 주교의 명령에 따라 연중 시기 주일 미사 때는 기원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교중 미사 때 이러한 사유의 기원 미사를 거행한다면, 분명히 산 이를 위한 미사가 맞지만, 그에 관한 미사 예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즉 미사 예물의 유무와 산/죽은 이를 위한 미사인지 여부는 1대 1로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미사의 시작 예식이나 성찬 전례의 감사 기도 중 전구 부분에서 사제가 신자의 미사 지향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사제를 비난하면 안된다. 관련 내용으로 미사/시작 예식 문서의 미사 지향 미언급 비난 금지 문단과 미사/성찬 전례 문서의 감사 기도 중 전구 부분 임의 변형 금지 문단도 함께 참고하자. 또 이 사이트를 참고하자. 특히 신자들은 사제가 「미사 통상문」에 제시된 감사 기도를 임의로 변형하여 바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죽은 이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 감사 기도 1~3양식을 사제가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미사 통상문」 제105항(감사 기도 제2양식)이나 제113항(감사 기도 제3양식)에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는 ……'이라고 적혀있을 뿐, '죽은 이에 대한 미사 지향 들어왔을 때 ……'라고 쓰여있지 않다. 따라서 신자가 죽은 이를 기리는 보통의 지향을 미사 예물과 함께 넣었다고 하더라도 미사의 주제 자체가 죽은 이를 위한 미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감사 기도 1~3양식 때 지향으로 들어온 죽은 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제가 지향을 읊지 않았다고 한들 하느님이 설마 그걸 모르겠는가!
4. 음악적 관점에 따른 구분
미사는 음악적인 관점에서 '노래로 하는 미사'(Missa in cantu)와 '낭송 미사'(Missa lecta)로 구분할 수 있다. '노래 미사'와 '낭송 미사'는 사제가 미사 전례문의 해당 부분을 노래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교우들이 미사에 더욱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신자들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음악 훈령 28항 참조).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5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5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예전에는 미사를 음악적 관점에서 세 단계로 분류했다. # 그러나 지금은 위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눈다.
- 그 두 가지 구분은 미사 전례 음악을 설계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지, 실제 거행되는 모든 미사가 노래 미사와 낭송 미사 중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속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미사는 노래 미사와 낭송 미사 중간 단계에 있다. 이는 다음의 지침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노래 미사
노래 미사를 좀 더 장엄하게 드리기 위하여, 교우들과 성가대의 수준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단계를 적용한다. 제1단계는 반드시 노래로 해야 하며, 여기에 제2단계와 제3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성음악 훈령 28항 참조).
제1단계
1) 시작 예식에서 사제의 인사(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와 교우들의 응답(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의 기도(기도합시다.)
2) 말씀 전례에서 복음 전 대화와 환호(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주님, 영광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3) 성찬 전례에서 예물 기도, 대화(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와 "거룩하시도다"를 포함한 감사송, 감사 기도 끝의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권고와 후속 기도를 포함한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영성체 후 기도
4) 마침 예식에서 파견(성음악 훈령 29항 참조)
제2단계
1) 자비송, 대영광송, 하느님의 어린양
2) 신경
3) 보편 지향 기도(성음악 훈령 30항 참조)
제3단계
1) 입당송, 영성체송
2) 화답송
3) 복음 환호송(알렐루야와 복음 전 노래)
4) 적절하다면, 독서와 복음(성음악 훈령 31항 참조).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6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노래 미사를 좀 더 장엄하게 드리기 위하여, 교우들과 성가대의 수준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단계를 적용한다. 제1단계는 반드시 노래로 해야 하며, 여기에 제2단계와 제3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성음악 훈령 28항 참조).
제1단계
1) 시작 예식에서 사제의 인사(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와 교우들의 응답(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의 기도(기도합시다.)
2) 말씀 전례에서 복음 전 대화와 환호(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주님, 영광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3) 성찬 전례에서 예물 기도, 대화(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와 "거룩하시도다"를 포함한 감사송, 감사 기도 끝의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권고와 후속 기도를 포함한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영성체 후 기도
4) 마침 예식에서 파견(성음악 훈령 29항 참조)
제2단계
1) 자비송, 대영광송, 하느님의 어린양
2) 신경
3) 보편 지향 기도(성음악 훈령 30항 참조)
제3단계
1) 입당송, 영성체송
2) 화답송
3) 복음 환호송(알렐루야와 복음 전 노래)
4) 적절하다면, 독서와 복음(성음악 훈령 31항 참조).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6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낭송 미사
낭송 미사에서도 미사의 통상문과 고유 전례문 일부를 노래로 부를 수 있다. 때로는 입당, 봉헌, 영성체 그리고 파견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다(성음악 훈령 30항 참조).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7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낭송 미사에서도 미사의 통상문과 고유 전례문 일부를 노래로 부를 수 있다. 때로는 입당, 봉헌, 영성체 그리고 파견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다(성음악 훈령 30항 참조).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7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46항에서 '제1단계는 반드시 노래로 해야 하며, 여기에 제2단계와 제3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이라고 해서 '제1단계를 노래로 하지 않을 때는 제2~3단계는 노래로 하면 안된다.'라고 이해하면 안된다. 수학 시간에 배우는 집합과 명제를 떠올리면 된다. 당장 교황 프란치스코 주례 미사에서 제1단계는 거의 노래로 하지 않지만 제2단계와 제3단계는 노래로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장엄하고 더 성대한 미사 전례를 만드는 길이다.
5. 그밖의 구분
5.1. 연령대별 구분
다른 나라의 가톨릭 성당에서는 미사를 연령대별로 나누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에서는 사목적 목적상 주요 참례원 구성의 연령에 따라 아래의 미사를 둔다.- 어린이 미사: 유치부와 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미사
- 청소년 미사: 중고등학생 사목을 위한 미사
- 청년 미사 (젊은이 미사): 청년 사목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
- 의무 축일 미사를 가족이 따로따로 가는 것을 유도하는 모양을 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같은 시간 대의 미사에 참례하는 것을 권장하는 본당도 2010년대부터 늘어나는 추세이다.
- 각 미사의 정의가 모호해진다: 특히 어떤 성당에서는 청소년 미사에 정작 청소년보다 청소년 아닌 이들이 더 많이 온다. 그러면 그 청소년 미사의 의미는 중고등학생 사목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그저 중고등학생이 전례 봉사를 한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 불분명한 청년의 범위: 청년이라는 나이의 상한선이 대략 35~45세인데, 이게 본당마다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의 범위를 미혼 남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성가정을 이룬다는 숭고한 성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청년의 자격을 미혼으로 제한하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격 하나를 없애버리는 셈이 된다. 나이 22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가 더이상 청년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정작 교회가 출산에 참여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하나를 없앤다면 그게 사회와 뭐가 다른 것일까?
- 교중 미사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든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교중 미사는 연령대별 구분에 의한 미사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미사의 존재를 의식하여 많은 이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은 마치 교중 미사나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지금 규정상으로도 청년이 교중 미사의 전례 봉사를 하거나 본당 사목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청소년/청년 미사라는 울타리가 정작 그렇게 활동하면 안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5.2. 시간대별 구분
5.2.1. 토요일 주일 미사(이른바 '특전미사')
토요일 저녁(보통 오후 6~7시 사이)에 시작하는 미사로, 토요일 미사이지만 주일 미사 참례로 인정받는 미사다. 이는 유대인들이 하루를 그 전날 일몰에서 그날 일몰로 계산한 전통에 근거를 둔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특전 미사'라는 용어 없이 예전에도 토요일 저녁을 주일 미사로 보았다.한국 천주교에서는 2014년 12월까지는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주일 미사를 '특전 미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명칭은 '토요일 저녁은 주일이 아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신자들에게 심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4년 12월 25일부로 이 미사의 이름을 '토요일 주일 미사'로 명칭을 바로잡았다 #.
5.2.2. 주일 늦은 저녁 미사
일부 성당에서는 주일 늦은 저녁에 시작하는 미사를 마련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친절히 주일 밤 미사가 있는 성당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 가톨릭 신자들은 주일을 꼭 지키도록 하자.5.2.3.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거행되는 주일 밖의 주일 미사
여행자나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당도 미사 시간대가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반포동 고속터미널에 있는 서울대교구 고속터미널 성당은 주일 미사 일정이 토요일 오후 1시 30분이다. 사실 토요일 이른 오후에 거행되는 미사는 '미사 참여의 의무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라는 교회법 제1248조 1항에 어긋난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생긴 성당인 만큼,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예외로 봐 주는 듯하다.5.3. 언어별 구분
외국인이 많은 특정 지역의 일부 본당에서는 영어 미사가 집전되기도 한다. 또 부산의 초량성당에서 베트남어 미사가 봉헌되기도 하는 등 여러 외국어 미사가 있다.
[1]
『로마 미사 경본』 1254면.
[2]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3]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 한국교회 의무축일로 추가 지정, 가톨릭신문, 제1516호, 3면, 1986-07-27.
[4]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1항.
[5]
『로마 미사 경본』 1226-12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