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22:58:26

만취녀 60대 남성 특수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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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도
발생 위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발생 날짜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 46분
유형 특수상해
가해자 20대 여성 1명
피해자 60대 남성 1명
재판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7.6.): 징역 1년
2심 서울고등법원(2022.9.1.): 징역 1년(확정)
2023.3.25.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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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4. 유사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 46분 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김포공항 급행 전동차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1][2]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를 찍어내렸다는 점에서 뚝배기녀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가 전동차 내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침을 뱉으며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를 주자 피해자가 항의했고 가해자가 욕설로 대응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방을 붙잡았는데 이에 격분한 가해자가 "놔, 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면서 본인의 휴대폰 가장자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피해자와 주변인이 이를 말리려고 밀치자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어"라고 소리쳤으며 현장에서 도주하려다가 역에서 하차한 후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붙잡은 남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도 머리채를 잡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결국 그들한테 팔이 꺾여서 제압되었는데 자신이 타인들을 폭행한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제압되었을 때 팔이 부러졌다는 등 엄살을 피우는 모습까지 보였다.

주먹이나 발길질이 아닌 사물로 폭행한 사건이므로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법원은 스마트폰도 흉기에 준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3] 보통 도구, 즉 단단한 물체로 된 흉기나 둔기를 써 가면서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포함되고 스마트폰도 잘못 다루면 둔기로도 쓰일 수 있는 금속 위주의 재질이기 때문에 법원이 흉기에 준한 위험물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를 부디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유튜브 영상에 남긴 댓글에 의하면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쌍방고소를 하는 바람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성추행 맞고소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피해자 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댓글을 남긴 적이 없으며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소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4]

2022년 3월 24일 주거 불명, 도주 우려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5]

2022년 3월 25일 가해자가 정식으로 구속됐다.[6]

심지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과 그래 놓고도 조사를 거부한 것, 불분명한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끝까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휴대폰으로 상대를 폭행한 사실도 이미 구속사유로 충분한데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과 주거불명인 점을 고려하면 구속이 불가피했다. 한 마디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흉악범이나 마찬가지였다. 애초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방을 붙잡고 있었을 뿐 공격에 물리적 저항이나 강한 언행으로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피의자에 대해 "평소 죄의식이란 게 없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인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경찰 빽이 있다고 저 혼자 큰소리치는 것으로 보아 경찰과 무슨 관계선상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경찰관의 인맥을 이용하거나 사칭해서 이러한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크나큰 위험한 행동"이라며 일갈했다.

3. 재판

2022년 5월 25일 검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가 발생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7]

2022년 7월 6일 1심 재판에서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8월 18일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8]

2022년 9월 1일 2심에서는 다수의 승객이 보는 상황에서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이 유지되었다.[9]

이후 상고했으나 취하해 징역 1년이 확정되었고 2023년 3월 25일자로 출소했다.

4. 유사 사례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이 구형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5월 28일 다른 20대 여성이 60대 택시기사를 폰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20여 바늘을 꿰매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10]

5. 관련 문서


[1] 「전철서 머리에 피 줄줄…딸뻘 취객, 폰으로 가격 [영상]」, 국민일보, 2022-03-17 [2] 「“나 경찰 빽 있어”… 술 취한 여성, 지하철서 폰으로 아버지뻘 퍽퍽」, 조선일보, 2022-03-17 [3] 「[제대LAW]스마트폰도 흉기가 될 수 있을까?」, 출처: 네이버 포스트, 2018년 12월 8일 [4] 「'9호선 지하철 폰 폭행'…"성추행 맞고소 접수된 바 없다"」, 머니투데이, 2022-03-21 [5] 「"너도 쳤어, 쌍방"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만취녀 구속(종합)」, 뉴스1, 2022-03-25 [6] 「"경찰 빽 있다" 지하철서 60대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뉴시스, 2022-03-25 [7] 「檢 "나 경찰 빽 있다" 20대 여성, 징역 2년 구형」, 서울경제, 2022-05-25 [8] 「검찰, '지하철 9호선 폭행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2022-08-18 [9] 「"나 경찰 빽있다" 9호선 휴대폰 폭행녀…항소심도 징역 1년」, 매일경제, 2022-09-01 [10] 「[단독] “마스크 써달라” 요청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20대 女 경찰 수사」, 서울경제,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