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0-12 19:37:13

류훈상


성명 류훈상(柳勳相)
생몰 1884년 ~ ?
출생지 함경북도 성진군 학상면 왕덕리
사망지 미상
추서 건국포장

1. 개요2. 생애3. 서훈 논란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05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류훈상은 1884년생이며 함경북도 성진군 학상면 왕덕리 출신이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함경북도 성진군의 교구장, 종리사(宗理師), 성도집(聖道執), 당부대표(黨部代表), 당부검찰위원장(黨部檢察委員長)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1919년 3월 10일에 함북 성진군 제동병원 앞에서 욱정교회의 천도교 신자 등 5천 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7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1920년 6월 하순에 김도흠과 함께 욱정의 조승화(趙承和) 집에서 간도국민회(間島國民會)에서 군자금 모금과 회원 모집을 위해 파견한 황상봉을 만나 조승화의 집을 통신연락 거점지로 삼고 간도국민회를 위해 군자금을 보내달라고 하자 수락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10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3. 서훈 논란

류훈상의 손자 류형선 씨는 20여 년간 조부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한다. 그녀는 1989년 보훈처에 공적자료를 제출했지만 3년 후 방 뒤 행적을 알 수 없으며, 사망 시기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그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록을 살펴본 끝에 조부가 간도국민회와 협조한 사실까지 찾아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번에도 간도국민회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에 독립운동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할아버지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을 뿐아니라 모진 고문도 당했다”고 항변하며 국사편찬위원회, 법무부, 정부기록보존소, 천도교 자료실 등을 살피고 새로운 자료를 찾을 때마다 공훈심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03년까지 ‘수형 결과 및 사망 시기 등 미상’이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 사이 무원들에게 점심값만 찔러주면 금방 해결된다는 ‘브로커’도 찾아왔지만, 류형선 씨는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한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공훈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호소한 끝에, 마침내 국가 보훈처는 2005년 류훈상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간도국민회 활동 등 공적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 걸 확인한 류현선 씨는 항의의 뜻으로 건국포장을 거부했고, 다시 자료를 모아 보훈처를 찾기 시작했다. 보훈처에서는 ‘훈격 재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까지 조부의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이 기사가 올라오자,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은 전문가 심사위에서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그 동안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한 형량이나 옥고기간이 확인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사망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 보류되어 왔으나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망시기가 확인되지 않지만 광복당시 고령으로 공적사항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하기로 결정하여 포상을 하게 되었다며, "류훈상 선생의 공적은 성진지역 독립만세운동과 간도국민회 통신연락업무 활동을 한 사실 이외에 다른 독립운동 공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확인된 독립운동 공적이 누락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개개인의 공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학전공 대학교수를 비롯해 정치·사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며, "류훈상 선생에 대한 공적도 기록을 토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토·분석하고 일생동안 활동사실을 감안, 포상 훈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