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4:39

롯데마트 맥스/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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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점 영등포점 전주송천점
상무점 목포점 창원중앙점
롯데마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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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운영중인 점포
2.1. 수도권2.2. 비수도권
3. 폐점된 점포4. 개점 취소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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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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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산하의 창고형 매장 브랜드 롯데마트 맥스(구 롯데 빅마켓) 지점을 정리한 문서이다.

롯데마트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Vic Market)은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점포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롯데마트가 창고형 할인점도 운영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렇다고 수도권에서 잘 알려진 것도 아니라 매장 수가 적다보니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알지 못했던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롯데쇼핑도 지방에 점포를 출점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점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첨단2지구에 신규 출점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북구청과의 소송전까지 거치는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대구광역시 또한 북구 남침산네거리의 이마트 칠성점 건너편에 롯데 빅마켓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북구청과의 소송전을 벌였고 롯데쇼핑이 최종 승리하였으나, 롯데마트 칠성점으로 개점하면서 빅마켓은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인근의 팔달시장 칠성시장의 도매 성격이 강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1]

그동안 롯데쇼핑의 소극적인 운영 때문에, 낮은 인지도와 부진한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덕분에 신규 점포 출점은 커녕 롯데쇼핑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분위기에 휩쓸려 2020년 한 해에만 총 3곳의 빅마켓이 문을 닫았다. 때문에 롯데쇼핑이 창고형 할인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들었지만 코스트코 트레이더스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약진하는 가운데, 롯데쇼핑 측에서도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창고형 할인점을 더욱 확장하는 전략으로 바꾸었다. 일단 노후화된 기존 롯데마트 점포를 리뉴얼하고 창고형 할인점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까지 20개 이상으로 점포를 확장할 방침이며, 점포명 또한 기존의 빅마켓에서 롯데마트 맥스로 변경했다.

하지만 서울 지점(금천, 영등포)는 리뉴얼 계획이 연기된 상태이다. 참조

당초 2022년 하반기까지 리뉴얼을 마무리한다 했으나, 2022년 12월 현재까지도 영등포, 금천점의 리뉴얼 계획은 전무했으며 간판조차 바뀌지 않았었다. 또한 2023년까지 추가출점을 계획한다했지만 이 역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었다. 이후 2024년 6월이 되어서야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

2. 운영중인 점포

2.1. 수도권

기본정보
지점명 주소 휴일 부대시설 전문매장 주차시설 대중교통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1 (독산동 295-10) 둘째, 넷째주 일요일 [2] [3]
영등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25 (영등포동8가 62-1) 둘째, 넷째주 일요일 [문화] [H] [6]

2.2. 비수도권

기본정보
지점명 주소 휴일 부대시설 전문매장 주차시설 대중교통
전주송천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82 (송천동1가 281-1) 둘째, 넷째주 일요일 [문화] [H] [무료] [12]
상무점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40 (치평동 1239) 둘째, 넷째주 일요일 [H][B] [15]
목포점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15 (상동 1134) 둘째, 넷째주 일요일 [문화] [H] [무료]
창원중앙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3 (중앙동 92) 둘째, 넷째주 일요일 [문화] [H][B]

3. 폐점된 점포

기본정보
지점명 주소 폐점일자 폐점사유
신영통점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333 (반월동 123-5) 2020년 6월 30일 구조조정
킨텍스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79 (대화동 1050-171) 2020년 7월 31일 구조조정
도봉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45 (방학동 717-6) 2020년 11월 30일 구조조정
  • 신영통점
    2012년 9월 13일에 개업. 구 롯데마트 화성점.
    • 영통이라면서 정작 위치는 화성이었는데, 그 이유는 화성시 반월동 지역이 영통지구를 따라 개발된 곳이기 때문이다. 당장 반월동의 아파트들을 보면 신영통현대아파트 등 '영통' 글자가 붙는 경우가 많다. 뭐, 역사적으로 영통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화성이긴 했지만... 옆의 기흥구 서천지역도 반 영통취급이고... 롯데마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개점한지 8년만인 2020년 6월 30일을 끝으로 폐점하였다. 그러나 폐점된지 4년이 지나도 건물은 비어있다.
  • 킨텍스점
    2014년 10월에 개업.
    • 기존 롯데마트를 바꾼게 아닌 처음부터 빅마켓으로 지어진 신축 점포로 오픈하였으나, 롯데마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개점한지 6년도 못 채우고 2020년 7월 31일 폐점하였다. 현재는 2021년 1월 18일부터 SK텔레콤 전용차고지로 쓰이고 있다. 허나 바로 옆에 홈플러스 킨텍스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이 묶여 배치된 레이킨스몰, 또한 킨텍스 방향으로 멀지 않은 거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이 있었기에 입지가 매우 불리하였다.[23]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에서 천리마마트가 위치한 바로 그 곳이다. 실전판 천리마마트 폐점된 이후 해당 건물은 쏘카의 신차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다.
  • 도봉점
    2013년 2월 28일에 개업. 구 롯데마트 상호 첫번째 점포.
    • 수요는 많았지만 롯데마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0년 11월 30일 폐점하였다. # 롯데그룹은 이 부지에 민간임대 아파트인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를 짓기로 결정했다. 코 앞에 있던 홈플러스 방학점만 싱글벙글

4. 개점 취소 점포


본 사업 계획은 취소 또는 무산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사업 계획은 본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기본정보
지점명 주소 취소사유
첨단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0 (신용동 860) 부지 매각
칠성점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1 (칠성동 2가 725) 롯데마트로 사업 변경
포항두호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255 (두호동 499-3) 부지 매각
  • 첨단점
    • 북구 신용동 일대에 첨단2지구가 개발되면서 조성된 유통 용지를 롯데쇼핑 2012년에 낙찰하며 롯데빅마켓을 출점시키려고 했다. 참고로 2012년은 롯데빅마켓 1호점인 금천점이 개점한 해로 이는 꽤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롯데쇼핑이 창고형 할인점을 개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광주 북구청 2013년에 교통난과 지역상권의 파급력을 이후로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취소 소송과 손해 배상으로 맞붙었고, 결국 롯데쇼핑 측이 최종 승리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한때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세일 앤 리스백의 대상이 되어 첨단2지구의 롯데빅마켓 부지로 이전한다는 소문도 퍼졌다. 하지만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롯데마트 첨단점의 건물과 부지는 롯데쇼핑이 소유하고 있다. 이후 2017년에 롯데쇼핑은 롯데빅마켓 6호점을 해당 부지에 출점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1년 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롯데쇼핑이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결국 사실이 되었다. 2018년 12월에 해당 부지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건설사 대표에게 매각했고, 현재 그 자리에는 대성베르힐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그 대신 상무지구의 롯데마트 상무점을 리뉴얼하여 광주 첫 창고형매장을 2022년 1월 21일에 개점됐다.
  • 칠성점
    • 북구 남침산네거리의  이마트 칠성점 건너편에 롯데 빅마켓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구 북구청과의 소송전 끝에 롯데마트가 최종 승리하였으나, 롯데마트 칠성점으로 개점하면서 롯데 빅마켓의 개점은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인근의  팔달시장과  칠성시장의 도매 성격이 강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도 3년 만에 부지 매각으로 폐점되었다.
  • 포항두호점
    • 개점이 무산된 상태의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건물에 입점을 추진했었다. 만일, 롯데마트 맥스 포항두호점 오픈이 성사된다면, 경남 창원시에 이어 대구 경북의 1번째 점포이자 경상도의 2번째 점포가 된다. 해안 관광지의 중심부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입지 조건 자체는 상당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결국 개점이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는데, 여기에는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점 시도가 바탕에 있다. 근처에 큰 규모의 전통시장이 있어, 포항시에서는 처음부터 해당 위치에 마트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건축주가 호텔과 오피스텔 중심으로한 복합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아내 기어이 마트 건물을 올리고야 말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초기 설계 대비 호텔은 74%로 축소됐고, 오피스텔은 아예 삭제된 반면, 마트 건물은 4%만 줄어들었다[24] #. 일단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이상 지자체가 지체 없이 설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당시 법규를 건축주가 악용한 것이다.

      결국, 인근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포항시 입장에선 건축주가 꼼수를 써서 시 정책 기조를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할인점 추가 출점 불허 강도를 더욱 높였다. 한편, 롯데쇼핑과 건축주는 포항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영업 허가를 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위와 같은 건축 과정에서의 편법이 인정되어 3심까지 완패했다. 건물 자체는 이미 2014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폐건물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 직원들과 보안업체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자체는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롯데마트 측의 개점 의사 또한 아직 있으며, 언제든지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포항시민의 여론은 엇갈린다. 남구에 비해 대형할인점이 적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북구 주민들은 어떤 마트이건 상관 없이 대형할인점 하나가 생기기를 바란다. 반대로, 대규모의 전통시장과 인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심하다. 시민단체 역시 건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3선의 이강덕 시장 역시도 "다른 마트는 몰라도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은 본인 임기 내 절대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강수를 두고 있다[25].

      결국, 롯데마트와 맥스의 포항두호점 출점은 완전히 좌절되어 버렸으며 기존 건물은 개점도 못한 채 철거되며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 다만, 관련 사건 보도 과정에서 건축주의 잘못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지자체의 대형마트 출점 거부 정책이나 개점도 못하고 건물을 철허하게 됐다며 자극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8년간 건물 소유사인 STS 개발 측에 100억 가까운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롯데마트 입장에선 그 임대료가 완전히 매몰돼 버리는 것과 같다. 반면, STS개발은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위치는 고층 주상 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오션뷰 입지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1] 하지만 이곳도 낮은 매출로 3년 만에 폐점되었다. 이후 조기 철거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겪은건 덤. [2] 다이소 [3] 빅마켓 정류장 [문화] [H] [6] 빅마켓영등포점 정류장 [리뉴얼] 2024년 6월 27일 재개점 [리뉴얼] [문화] [H] [무료] 조건없는 무료주차 [12] 마트 앞 도립여성중고.롯데마트 정류장 / 마트 건너 송천삼거리.롯데마트 정류장 | 다수의 노선이 경유한다. [H] [B] 보틀벙커 [15]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치평역 예정, 버스로는 대우디오빌 정류장 [문화] [H] [무료] 조건없는 무료주차 [문화] [H] [B] [22] 맥스 1호점이다. [23] 게다가 거리 자체는 멀지만(약 4.5km), 같은 시 권역에 코스트코 일산점까지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어서 비교당하기도 쉬웠다. [24] 당시 포항시에선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준수한 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을 유치하려 했고, 그 인센티브로 중소규모의 부설 복합 쇼핑몰 건물을 허가해준 것이다. 그런데, 설계 변경 과정에서 포항시가 의도한 호텔과 오피스텔이 대폭 축소되고, 복합 쇼핑몰 건물에 전통 시장권과 간섭되는 롯데마트가 입점한다고 하자, 펄쩍 뛸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25] 사실 이강덕 시장이 아니어도, 편법으로 건축 허가를 득한 건조물의 영업을 허가하면, 건설 법류와 지자체의 행정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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