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드론 뻥소니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 드론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미국, 호주, 중국, 독일 그외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드론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2kg 이상 드론은 자동차처럼 소유주 즉 주인을 신고해야 한다.2. 특징
국토부는 성능, 위험도에 4단계로 분류할 것이고 무게 250g이하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kg 미만은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kg 이상~25kg 미만은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 이상~150kg 미만은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실명제뿐 아닌, 250g 이하 드론을 제외한 드론를 띄우려면 조종자격이 필요하며, 250g~2kg까지 취미용 드론를 하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kg 이상 드론은 비행 경력을 쌓아야 하고,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