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6 21:47:46

뒷조사

1. 개요2. 예시3. 관련 문서

1. 개요

핫 리딩(Hot Reading).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뒤를 캐는 일. 주로 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 경찰, 그 외 암흑의 직업 종사자들이 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다. 과거 국정원, 기무사에서 불법으로 일삼던 민간인 사찰도 여기에 해당된다. 위력은 상당히 강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다. 털어야 먼지라도 나오는 것과 닦아도 새카만 인간은 전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선량하게만 살아간다면, 뒷조사의 걱정은 없으며 당해도 오히려 뒷조사를 의뢰한 측이 돈만 까먹게 된다. 어쨌든 함부로 남 뒷조사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 하다 걸릴 경우 뒷감당이 안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도 당할 수 있다.

한편,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편법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집주소를 알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것을 떼보는 것이다. 그럴 경우 주거형태, 거주인의 명단, 저당 여부 등이 나온다.

2. 예시

민감한 주제에 관한 것은 예시에서 제외함.
  • 살인범 A
    A는 흉악한 종자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살해했다. 살인은 살인이니 콩밥을 먹었지만, 사회의 지지를 받은 일이었기 때문에(예를 들면 권희로 조세형을 생각하면 된다) 딸랑 몇년만 살고 풀려났다. 나라에서는 언론플레이를 신경써서 그를 사면, 복권까지 시켜줬다. 게다가 범죄기록도 삭제해주는 등 아주 좋게 대해줘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나 뒷조사로 인해 회사에서 잘리면서 폐인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물론 이건 그냥 예시며 실화가 아니다.
  • 성매매범 B
    B는 유흥업에 종사하여 막대한 부를 손에 넣었고, 혼기가 차자 결혼하지만 신랑측의 뒷조사 덕에 결혼이 파토났다.
  • 절도범 C
    C는 절도를 저지른 뒤 법원에서 징역형과 일정기간 동안 경비업체 취업 제한을 선고 받았고, 출소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법원에서 명한 취업 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경비업체에 취업했지만 어느날 동료의 뒷조사로 인해 경비업체 취업 제한 기간은 한참전에 끝났지만 어쨋거나 과거 절도사범이었음이 드러나 업체에서 해고되어 다시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이 왔다.
A와 B, C는 전혀 다른 사례지만 뒷조사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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