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4 01:37:58

당연직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례

1. 개요

당연직(當然職 / position of the ex-officio)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별도 과정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다른 직책을 말한다. 현직일 때뿐만 아니라 한 번 역임했던 경력만으로 부여되는 당연직도 있다.

다른 분류로는 투표로 뽑히는 선출직, 다른 사람에 의해 임명되는 지명직이 있다.

2. 사례

  • 영국 국왕 영연방 왕국의 왕을 겸직한다. 형식상으로는 두 지위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의 우르헬 교구장은 안도라의 공동 대공을 겸직한다. 영국 국왕의 경우와 달리 해당 직위 자체에 안도라 대공 직위가 달려 있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을 겸한다.
    헌법상으로는 먼저 국무위원에 임명된 뒤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되려면 국무위원이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이 꼭 행정각부의 장이어야 것은 아니다. 담당하는 부처 없이 국무위원직만을 가지는 장관은 법 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을, 도지사는 도립대학교 이사장을 겸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을 겸한다.
    • 축구단 중 시민구단이 있는 도시의 시장은 당연직으로 해당 구단의 구단주가 된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FC 구단주를 겸한다.
  • 정당
    •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산하 싱크탱크의 이사장을 겸한다.
    •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을 겸직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