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2 14:22:03

다이호 율령

아스카 시대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bd0029> 역사 <colcolor=#000,#fff> 다이카 개신 | 다이호 율령
국가원수 천황
행정구역 나라현( 아스카쿄 | 후지와라쿄) | 고키시치도
문화 사천왕사 | 아스카사 | 호류지( 호류지 금당벽화)
종교 신토
인물 쇼토쿠 태자 | 오노노 이모코 | 소가노 우마코 | 소가노 에미시
}}}}}}}}} ||

1. 개요2. 역사3. 내용

1. 개요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은 일본사에서 아스카 시대에 해당하는 700년 음력 3월 15일에 몬무 천황이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으로 제정한 율령이다. 다이호 율령의 반포는 고대 일본 열도의 토착 정권이었던 야마토 왕권(大和王権)이 중앙집권화를 통해 중세 율령국가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사건이다.

2. 역사

몬무 천황이 700년 3월 15일에 조서를 내려 여러 왕과 신하에게 법령의 조문을 학습하게 하고 형법의 조문을 정해 편찬하도록 시켜 701년 8월 3일에 오사카베 친왕(刑部 親王),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 不比等), 시모츠케노 코마로(下毛野 古麻呂), 이키노 하카토코(伊吉 博德), 이요베노 무라지우마로(伊余部 連馬養) 등이 완성했다.

701년에 율령을 제정한 사람들을 사이카도를 제외한 6도로 보내 새로운 법령을 알리게 했으며, 702년 7월 10일에 문관과 무관에게 율령을 강습하도록 했다.

3. 내용

당의 법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율령을 편찬해 701년 율 6권, 령 11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다이호 율령의 조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718년에 만든 요로 율령(養老律令)에 많이 남았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당의 율령을 많이 모방한 것으로, 율에 대해서는 아직 독자적인 율을 만들 단계는 아니라 거의 당의 것을 배껴왔으며, 령은 이전에 반포한 아스카 기요미하라 령을 계승하고 중국의 것을 참고해 나름 독자적인 령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요로 율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법전으로 다이호 율령은 헤이안 초기까지 남아있다가 율령국가가 해체되면서 없어졌으며, 율은 요로 율령의 율 500조에서 3분의 1이 사본으로 남아있으며, 령은 다이호 율령을 부분 개정한 요로 율령의 령 950조 대부분이 율령의 해설서인 령의해(令義解), 요로 율령의 주석서인 령집해(令集解) 등에 본문으로 남아있어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율령의 내용을 추정하기 위해 속일본기, 정창원 문서, 만엽집, 목간 등에도 참고되고 있다.

706년 2월 16일에 카와치, 셋츠, 이즈모, 아키, 기이, 사누키, 이요 등 7국에 기근이 들어 진휼하면서 율령의 제1조에서 제7조를 개정하는 부분이 나온다.
  • 관직에 따른 식봉(食封) 지급, 제한과 물품 사용 제한, 장상관(長上官)을 비롯한 여러 관리의 이동 교체 기한 설정.
  • 음서에 따라 관직을 받는 자에 대해 식부성 등 추천 및 별개의 규칙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통상의 관리 선발의 범위에 미포함.
  •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죄의 연한 만기(6년)에 따른 태정관의 채용 심의.
  • 왕경, 기내의 인구 수에 따라 내는 포(布) 대신 호마다 조(調)를 내는 것으로 변경, 1호 내의 장정에 호를 4등분으로 나누고 조를 내는 것을 심의.
  • 장정의 세역으로 징수하는 용포를 2장 6척에서 절반 감액, 국가의 노역이 부족한 경우 사정을 헤아려 온건한 조례를 만들어 오랫동안 유지.
  • 1위 이하와 잡색인 등 호마다 속(粟)을 걷어들인 것을 의창에 둠, 중중(中中) 이상 호의 조의 반 거둬들여 의창에 둠, 의창의 물품은 백성 구제를 위해 저장해 대비해 궁핍한 사람에게만 지급, 관인이 사적으로 1두 이상 유용하면 해임과 액수에 따른 처벌.
  • 5세 이하의 왕을 제신으로 간주한 것에서 황친으로 간주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