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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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증거 조작이라고 항변하는 노웅래의 모습 (2022년 12월 14일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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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피의자 | 노웅래 |
유형 | 뇌물 |
혐의 |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
상태 |
불구속 기소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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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아 수사 받게 된 사건.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일부이다.
2. 경과
2.1. 수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가 사업가 박우식으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도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사업가 박우식이 노웅래 의원에게도 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202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 # #
압수수색 영장에 제기된 혐의는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2020년 2월경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3월에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모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8월에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폐선부지를 빌릴 수 있게 해달라며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20년 말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청탁으로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박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태양광 사업은 자신이 활동했던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분야가 아니고, 현금 3억원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을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사업가 박씨는 뇌물을 줬으나 일부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
출국금지되었다고 알려졌다. #
12월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 또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들이라 노 의원 주장대로 여러명이 소액으로 후원한 금액인 것과, 21년 은행 띠지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2020년까지 후원금을 모아두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노웅래 의원에게 정치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면 응하지 말라. 검찰과는 맞서 싸워야지 출석해서 ‘내가 돈 받은 게 아니다’고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조언 이후 노웅래 의원은 여당의 권성동 의원을 찾아가 도와달라며 손을 잡는 등의 행보를 보였는데, 여기에도 박지원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 체포동의안 부결
2022년 12월 1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발의되었다. # 의안번호는 18938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노 의원의 녹취록과 증거 문자를 전부 공개하였으며,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세 가지다.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었다. # 정황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 21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정정순, 국민의힘 정찬민이었고 모두 가결되어 가결율 100%였는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가결율 100%는 깨지게 된 셈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검찰도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SBS가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 58.4%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2.3. 불구속 기소
2023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 재판
3.1. 제1심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727(병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노웅래는 임성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2023년 5월 19일 진행한다. #
노웅래 측은 이정근 게이트를 수사하다가 발견한 전자적 증거에서 본 건 재판의 증거를 찾았으니 위법수집증거이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구석명 하였다. 검찰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 #
그리고 노웅래는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며 반박했다.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지목한 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법원에 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다만 노 의원 측은“법적으로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이었고 뇌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뇌물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에게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
4. 관련 논란
4.1. 더불어민주당 측의 피의사실공표 주장
더불어민주당 인사 및 친민주당 계열 시민단체들은 한동훈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수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 급급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장관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한 방식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내용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부정한 돈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현장을 본 적이 없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바라기보다 민주당이 부당하게 (범죄에) 동의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부결을 의도한 것 같았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장관 설명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여론전을 위해 특정 언론에 수사 상황을 의도적으로 흘린다고 주장해왔다.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한동훈을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이기에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
4.1.1. 한동훈 장관의 반박
이에 법무부는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설명이 부족했다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혐의 내용만 짧게 설명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과거에 (장관들이) 설명했던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언론인 한겨례신문은 이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한 장관 주장과 달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법무부 장관 7명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은 한 장관처럼 구체적이고 세세한 증거 관계를 밝힌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4.2.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키면서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는데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이였던 정정순, 이상직 심지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등은 국회에서 모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수 있다는 판단하에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여론은 무시하고 결국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하며 부결시켰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했다며 비난했고 정의당도 “가재는 게 편이란 옛 말이 틀리지 않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
이와같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제도권 언론사들이 일제히 비판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4.3. 국회 본회의장에서 판사 수소문 논란
2023년 4월 6일, 재판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으로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랑 원외 인사들에게 담당 판사의 프로필을 묻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방탄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
게다가 방송 패널로 참여한 정미경 전 최고의원과 신경민 전 국회의원은 노웅래 의원의 무신경한 행동을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가 하루빨리 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법조인의 상세한 프로필은 인터넷에서 단돈 5백 원만 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담당 판사가 누구든 신경쓰일 리가 없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거와 법리로 방어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사법신뢰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노 의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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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더러 자기를 살려달라고 읍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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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제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서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 전관예우를 비판해 왔으며,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탄핵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나,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자 임성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임성근에 의하면 같은 성당에 다녀서 서로 알고 있던 차에 사건의뢰를 받았다고 한다. #
- 이 여파로 본인은 다음 총선에서 컷오프되어 5선은 좌절되었고, 자신의 지역구에는 이지은 전 경무관이 전략공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은 후보는 오히려 비례대표 현역인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 밀려 599표차로 패했고, 결국 12년만에 다시 보수정당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만들었다.[1]
[1]
주민들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