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物載 ( ? ~ 1446년) 조선의 인물. 심온의 사위이자 연산군때의 영의정인 노사신의 아버지. 1431년( 세종 13) 유거검찰에 임명 되었을때 탄핵을 받았지만 파직되지는 않았다. 그 뒤로 첨지중추부사, 동지돈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사망 후인 1451년( 문종 원년) 원종 2등공신에 책봉 되었고 같은 해 부인이 죽자 부의는 물론 곡식과 종이, 관곽 등을 하사 받았다. 그런데 1490년( 성종 21) 노물재의 유서에서 첩자에게는 재산상속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분류 1446년 사망 조선의 인물 교하 노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