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width=7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333,#ddd><bgcolor=#fff,#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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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Apple의 소프트웨어,
이름=나의 찾기,
아이콘=iOS Find My 아이콘.svg,
출시일=2019년 9월 20일,
OS1링크=iOS 13,
OS1텍스트=iOS 13,
OS2링크=iPadOS 13,
OS2텍스트=iPadOS 13.1,
OS3링크=macOS Catalina,
OS3텍스트=macOS Catalina (10.15),
링크1URL=https://www.icloud.com/find/,
링크1텍스트=iCloud,
링크2URL=https://apps.apple.com/kr/app/나의 찾기/id1514844621,
링크2텍스트=App Store,
링크3URL=https://support.apple.com/ko-kr/102648,
링크3텍스트=iPhone\, iPad 또는 Mac에서 나의 찾기 설정하기
)]
[clearfix]
1. 개요
나의 찾기는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나의 iPhone 찾기(Find my iPhone)', '나의 iPad 찾기(Find my iPad)', '나의 Mac 찾기(Find my Mac)'라는 명칭으로 WWDC10에서 iOS 5와 OS X Lion과 함께 공개되었다.
2019년 6월 WWDC19에서 '나의 친구 찾기'와 통합이 되며 '나의 찾기(Find My)'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 모든 찾기 서비스가 하나의 앱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기기가 오프라인 상태일 경우에도 주변의 Apple 기기간에 감지를 통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나의 찾기 네트워크'도 추가되었다. 2021년 4월 나의 찾기 네트워크가 서드파티에도 개방되며 iPhone, iPad, Mac, Apple Watch, AirPods, AirTag 등의 Apple 기기들은 물론이고 Tile 등의 서드파티 트래커 제품들도 추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Apple 기기에 설치된 '나의 찾기' 앱에서 작동되며, 웹사이트의 iCloud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pple Watch의 경우 제어센터에 iPhone의 핑 사운드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다. 길게 누를 경우 사운드뿐만 아니라 iPhone의 플래시도 깜빡거리며 위치를 알려준다.
2. 나의 찾기 네트워크
iPhone과 Mac의 나의 찾기 설정 예시[1] |
전 세계 수십억 대에 달하는 Mac, iPhone, iPad, Apple Watch 등의 Apple 기기들이 서로를 감지하여 암호화된 익명 통신으로 기기가 오프라인 상태일 경우에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나의 찾기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서드파티 제품의 '나의 찾기' 인증 로고 |
3. 기능
체크인 |
정밀 탐색 - 친구들 찾기[2] |
또한 기기를 분실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iPhone의 나의 찾기 앱 예시 |
- 기기의 상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상태를 표시한다.
- 배터리 잔량: 기기의 남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한다.
- 사운드 재생: 기기의 사운드를 2분간 재생한다.[3]
- 기기 경로: 2021년 12월 현재 한국에서는 AirTag를 U1 칩이 탑재된 기기로 찾을 때만 가능하다. 본래는 기기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 띄워주는 기능이다.
- 알림: 나의 찾기 네트워크를 통해 기기가 감지되면 알림이 온다.
- 분실 모드: 기기를 분실모드로 전환한다.
-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해당 기기를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옵션이며, 해당 Apple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후에 나의 찾기에서 사라지며, 기기를 추적할 수 없게 된다.[4]
3.1. 분실 모드
iPhone의 나의 찾기 앱 예시 |
3.2. 가족 공유
Apple 가족 공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구성원간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으며, 분실 시 다른 가족의 기기를 통해 찾는 것이 가능하다.4. 제품별 지원 기능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iPhone 및 iPad}}}- 위치 보기
- 사운드 재생
- 분실로 표시(분실 모드)
- 원격 지우기
- 찾으면 알리기
- 사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알리기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Mac}}}- 위치 보기
- 사운드 재생
- 분실로 표시(Mac 잠그기)
- 원격 지우기
- 찾으면 알리기
- 사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알리기[5]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Apple Watch}}}- 위치 보기
- 사운드 재생
- 분실로 표시(분실 모드)
- 원격 지우기
- 찾으면 알리기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Apple Vision Pro}}}- 활성화 잠금[6]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AirPods 및 Beats}}}- 위치 보기
- 근처 찾기
- 사운드 재생
- 분실로 표시(분실 모드)
- 찾으면 알리기
- 사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알리기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gray;"
Beats 제품과 AirPods 1, 2, 4(ANC 미지원 모델)은 위치 보기와 사운드 재생 기능만 지원.}}}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AirTag}}}- 위치 보기
- 근처 찾기
- 사운드 재생
- 분실로 표시(분실 모드)
- 찾으면 알리기
- 사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알리기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Apple Pencil Pro}}}- 위치 보기
- 근처 찾기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gray;"
iPad에서만 지원.}}}
{{{#!wiki style="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MagSafe형 iPhone 지갑}}}- 위치 보기
- 전화번호 표시
- 분리되면 알리기
5. 국내 서비스 제한 문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위치 정보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뜨며 각 기기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고, iMessage에서 타인과 위치를 공유할 수 없으며 위치를 공유한 사람들과 가족들의 현재 위치를 볼 수 있고 도착 알림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피플 탭은 한국에 정식 발매된 기기에서는 아예 뜨지도 않는다.[7][8][9]
우선 Apple 지원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3월 27일자 문서로 '나의 찾기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현지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 또한 Apple은 2012년 6월 21일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한국 측량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상황에서 현지 법률이라면 한국 측량법을 의미할 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의찾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Apple 이용자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일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플 社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된 측량성과 국외반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애플 社의 나의 찾기 기능이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관한 문의는 서비스 제공 주체인 애플 社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답변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된 측량성과 국외반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애플 社의 나의 찾기 기능이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관한 문의는 서비스 제공 주체인 애플 社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애플 측에 확인 결과, 애플 사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상의 규제 때문에 Find my iphone 기능을 활성화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음을 안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차 민원과
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1번 질의와 관련하여,
□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ㅇ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사업자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입수가능성, 결합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Find My iPhone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식별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ㅇ Find My iPhone 서비스에 대한 아래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플코리아(유) 입장 >
o 한국에서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관하여 일부 ‘나의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해당기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운드 재생 옵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외 다른 ‘나의찾기’기능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o 한국에서 ‘나의 찾기’ 및 기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애플이 해당국가에서 제공할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의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역별 요구사항 등에 따른 것임
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 ’09년 애플코리아(유)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할 당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국내 출시 계획은 없었으며,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방통위에 이용약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애플코리아(유)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다. 3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업자의 유형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를 두고 있으며,
ㅇ 질의하신 의무 사항들은 현행 「위치정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의무(제1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의무(법 제18조 및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 시 개인위치정보 즉시 파기 의무(제23조) 등
□ 다만, 위와 같은 「위치정보법」상 규정들이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는 수범자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 4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유권해석은 Find my iPhone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 애플코리아(유)가 ‘직접’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 방통위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사업자’를 통해 애플코리아(유)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 5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위치정보법」등 방통위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이와 관련된 다른 보도,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 6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는 ’09년 舊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으며,
ㅇ ’18년도에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양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상 사업자의 지위에 의하여 애플코리아(유)는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한국에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사. 7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 입장은 상기 ‘가항’ 후단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아. 8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미 방통위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나의 기기 찾기, 친구 찾기(내 위치 공유)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즉, 이는 Apple의 내부 정책, 해당국가에서 제공할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의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역별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한 것일 뿐 위치정보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2012년의 지도 반출 관련한 법률상 한계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ㅇ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사업자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입수가능성, 결합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Find My iPhone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식별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ㅇ Find My iPhone 서비스에 대한 아래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플코리아(유) 입장 >
o 한국에서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관하여 일부 ‘나의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해당기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운드 재생 옵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외 다른 ‘나의찾기’기능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o 한국에서 ‘나의 찾기’ 및 기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애플이 해당국가에서 제공할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의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역별 요구사항 등에 따른 것임
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 ’09년 애플코리아(유)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할 당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국내 출시 계획은 없었으며,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방통위에 이용약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애플코리아(유)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다. 3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업자의 유형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를 두고 있으며,
ㅇ 질의하신 의무 사항들은 현행 「위치정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의무(제1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의무(법 제18조 및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 시 개인위치정보 즉시 파기 의무(제23조) 등
□ 다만, 위와 같은 「위치정보법」상 규정들이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는 수범자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 4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유권해석은 Find my iPhone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 애플코리아(유)가 ‘직접’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 방통위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사업자’를 통해 애플코리아(유)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 5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위치정보법」등 방통위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이와 관련된 다른 보도,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 6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는 ’09년 舊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으며,
ㅇ ’18년도에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양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상 사업자의 지위에 의하여 애플코리아(유)는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한국에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사. 7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 입장은 상기 ‘가항’ 후단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아. 8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미 방통위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나의 기기 찾기, 친구 찾기(내 위치 공유)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정부 기관(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들의 답변들까지 나온 상황에 지도 반출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내부 정책이라고 말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도 반출이 허가되지 않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기 찾기의 위치 표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Apple의 주장이 간단하게 반박이 가능하며 결국 현재 한국 법률상 나의 찾기 기능을 제공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Apple이 한국 측량법이나 위치정보법을 잘못 해석하여 위치서비스인 나의 찾기 기능을 2010년부터 14년 동안 제한을 해 온 것이라면 타 국가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찾을 수 있었을 분실된 Apple 기기들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Apple 유저들만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 Apple 지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1, 2, 3 현재 Apple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AirTag에서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다. AirTag의 한국 출시 당시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나의 찾기 네트워크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어 출시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AirTag는 사실상 반쪽짜리 상품인 상태임에도 정가로 판매하고 있다. Apple의 로컬 시장 무관심이 제품 하나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사례.
===# 한국 법률이 문제라는 오해가 발생한 이유 #===
과거 '위치정보법상의 규제 때문에 나의 찾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한국 법률을 고쳐야 할 문제'라고 사용자들이 오해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국내 위치서비스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하는데 Apple이 이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2시간만 보존하므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
그러나 이는 한국 위치서비스법에 대한 오해로, 한국의 위치정보법과 Apple의 위치정보 정책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 한국 위치서비스법의 내용은 위치정보를 수집, 제공, 이용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익명화해 기록한 일종의 위치정보 수집대장을 만들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하라는 것이다. 이 대장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법률상 저장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 위치서비스법 역시 위치정보 자체는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시간~24시간 내로 위치정보를 파기하는 Apple의 개인정보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2022년 12월 2일 기준 백령도, 울릉도, 독도에 위치한 기기들은 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해당 법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中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中
해당 법률의 해설서에 따르면,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저장해야 하는 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질문 13,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에서 이러한 위치정보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22년 6월 발행), 164p
즉, 위 법률에서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 나의 찾기가 서비스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에서 이러한 위치정보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22년 6월 발행), 164p
이에 대해 Apple 대한민국의 법적 고지 상, 나의 찾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존재한다.
‘나의 찾기’를 사용하면 Apple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기 위치와 사용자의 계정 및 기기 관련 정보가 Apple에 전송되어 보관됩니다. 사용자 또는 기기의 위치를 공유하기로 선택한 가족 공유 그룹의 구성원이 기기 또는 액세서리의 위치를 요청할 때만 기기의 위치가 Apple에 전송됩니다. Apple은 사용자가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24시간 동안 보관한 다음 삭제합니다. 위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의 위치 공유’를 이용하여 기기의 현재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사용자 위치를 공유하는 기기 및 사용자 위치를 공유받는 친구의 기기가 모두 iOS 15 이상일 경우, 위치가 자동으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 위치를 공유하는 기기 또는 친구의 기기가 이전 운영 체제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공유 중인 친구가 사용자의 위치를 요청할 때만 사용자의 위치가 Apple에 전송되고 2시간 동안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나의 위치 공유’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즉,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익명으로만 암호화하여 수집하며, 그 데이터마저 최대 24시간만 저장한 후 폐기하는 Apple의 경우 한국 법률 때문에 한국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이런 의견은 한국 법률에 대한 오해다. 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에 개인 정보인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 제외)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위치 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법제2조5호)
2021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교육
정리하자면, 한국 법령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6개월간 저장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다. 위치정보는 오히려 저장하면 안 되고,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했다는 사실만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종의 '위치정보 수집대장'을 만들라는 건데, 여기에는 위치정보가 포함되지도 않고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 위치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는 사실만, 그것도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익명화하여 기록해두어야 한다."위치 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법제2조5호)
2021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교육
오히려 한국 법률은, 개인위치정보 자체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위치정보법 23조 1항).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과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나의 찾기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 구글 등의 경우, 6개월간 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 및 보관한다는 것이 이용규약에 명기되어 있다.
Google은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보존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를 파기합니다.
구글코리아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2023년 6월 8일 확인
구글코리아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2023년 6월 8일 확인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7조 3항, 2023년 6월 8일 확인.
즉, 다른 외국계 기업은 한국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상적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7조 3항, 2023년 6월 8일 확인.
한편 운동앱이나 사진 앱 등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상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서도 알 수 있듯, 해당 정보는 위치정보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해석이다.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수집된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22년 6월 발행), 28p
즉, 운동이나 사진 앱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이 아니므로 6개월 이상 저장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22년 6월 발행), 28p
지도 반출이 안 돼서 나의 찾기도 서비스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실 나의 찾기 문제와 지도 반출 문제는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사실이다. 나의 찾기는 그냥 위치좌표만 찍어 주면 되는 것이라서 지도반출 없이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애초에 Google이 비트맵 시절부터 지원했다.
결국 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9to5mac, AppleInsider 등 해외 Apple 전문 소식통에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5.1. 2025년 봄 도입 발표
국내법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뉴스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되자, 2024년 9월 5일 Apple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2025년 봄부터 한국에 나의 찾기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공지를 올렸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도입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Apple 공식 절차를 먼저 확인하기 바람. |
이를 피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기 초기화 전에 반드시 설정에서 Apple ID 계정을 로그아웃해야만 한다.[10]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로 기기가 양도됐다면 초기화를 했어도/안 했어도 기기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기기 잠금 4/6자리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들, 나의 찾기 기능의 로그아웃을 하는 데에도 Apple ID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11]
구매하려는 중고품의 IMEI나 고유 시리얼 번호를 미리 알아낸다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나의 찾기 잠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Apple 기기들은 iPhone 13 까지의 경우 SIM 카드 트레이[12] 또는 기기 후면[13]에 IMEI가 각인되어 있고 iPad나 Mac은 뒷면을 보면 시리얼 번호가 각인되어 있다. iPhone의 경우 iPhone 14 시리즈부터는 기기 전원이 안 켜지고 제품박스도 없다면 IMEI나 시리얼 확인이 불가능하다.
조회 시 Find My iPhone/iPad/mac이 ON으로 되어 있다면 잠금이 걸려 있는 기기이다. 만약 Lost Mode가 조회된다면 말 그대로 위의 분실모드이며 아예 도난기기이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아쉽게도 Mac의 잠금 여부는 무료로 조회가능한 사이트가 없어서 조회 시마다 1-2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iCloud 잠금이 걸린 기기가 있더라도 이런 웹 사이트에서 해제 서비스를 구입하지 말자. 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후 분실/도난/잠금 기기라면서 프리미엄 결제를 요구한다. 이런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A12 이상의 제품(iPhone XS 이후의 기기)는 심지어 checkm8 취약점을 이용한 방법도 쓰지 못해 Broque Ramdisk 등의 툴도 먹히지 않는다. 현재 시중에 무료로 풀려있는 활성화 잠금 우회 툴 중 A12 이상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해당 기기가 A12 이상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으면 잠금 해제 프로그램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부품으로 팔아야 한다.
6.1. 원격으로 해제하는 방법
만약 이걸 해제하는 걸 깜빡 잊고 이미 타인에게 기기를 양도 또는 판매해버린 상태라면, 다음의 방법대로 하면 원격 해제가 가능하다.<nopad> |
iCloud 잠금 해제 예시 |
그리고 해당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야 계정에서 삭제 버튼이 활성화된다. 해당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Wi-Fi나 셀룰러 데이터 등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계정에서 삭제 버튼이 비활성화 되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기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전원을 잠시 꺼달라고 해야 한다.
해당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전 사용자가 기기를 전혀 초기화하지 않은 채로 보냈다면 현재 기기 OS에 전 사용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이 경우엔 기껏 iCloud 잠금을 껐어도 기기 전원을 켜고 Wi-Fi, 셀룰러 데이터 등 온라인에 연결되는 순간 다시 iCloud 잠금이 켜져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위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나 DFU등으로 공장초기화를 먼저 해둬야 한다.
자신이 구매자 입장일 경우에도 기기가 잠겨 있다면 판매자에게 위의 방법으로 잠금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자.
만약 위 방법들로 잠금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각 통신사의 개통 증명서류[16]를 준비한 후, 고객 지원 링크에 접속하여 정보 작성 후, 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류를 촬영하여 첨부하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Apple에서 해제 메일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회공학으로 영수증을 셀프 인쇄하여(...) 조작함으로써 풀 수 있는 사례가 Reddit 등 해외에서 발견되었다. 성공 사례 이는 봇이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오래된 구형 기기가 아닌 어느정도 신형 기기라면 사람이 직접 검수하는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더.
iCloud 잠금 해제 메일 |
[1]
iPhone, iPad: 설정 - Apple ID - 나의 찾기 - 나의 iPhone/iPad 찾기.
Mac: 시스템 환경설정 - Apple ID - iCloud - 나의 Mac 찾기 '옵션'. [2] 보면 알겠지만 스타워즈의 날 기념 광고이기도 하다. [3] 끔 상태로 전환되어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반복해서 누를 필요가 없다. [4] 한마디로, 기기를 더 이상 찾을 방도가 없을 때 찾는 것을 포기하고 데이터 유출이라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옵션이다. [5] Apple Silicon이 탑재된 MacBook에만 지원 [6] 소유자의 Apple 계정 이메일과 비밀번호 없이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재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 다른 Apple 기기에도 다 있는 기능이다. [7] 실제로는 나의 찾기 들어가면, 초기화면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잘 안 보인다면,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확인해보자. [8] iPhone의 경우 부품 식별자가 KH/A(국내 정식발매 모델)로 끝나는 기기는 세계 어디를 가도 피플 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서 구매한 모델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더라도 피플 탭이 활성화되며, 양측 다 해외판 모델이고 서로 친구등록이 돼 있기만 하면 현재 위치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서로간의 위치 공유가 가능하다! (단, 위치 추적의 경우 해외판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사용 불가.) # [9] Apple Watch의 피플 앱은 아예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며, macOS의 나의 찾기 앱에서는 피플 탭이 뜨지만 아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10] 기기 설정메뉴에 내장된 초기화 메뉴를 사용하면 초기화 절차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아웃을 하는 절차가 나온다. DFU나 복구모드를 통하여 강제 초기화를 할 경우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활성화 시 문제가 생긴다. [11] 단, Apple ID 계정에 이중인증을 설정할 경우 초기화 후 기기 설정 과정 중 활성화 잠금 화면에서 기기 암호로도 활성화잠금 해제 가능. [12] iPhone 3G부터 iPhone 4s까지와 iPhone 6s(SE1 제외)부터 iPhone 13 시리즈 및 SE3까지 [13] iPhone 5부터 iPhone 6 시리즈까지, iPhone SE. [14] 화면 상단에 있는 '모든 기기' 버튼을 누르면 기기 목록이 나온다. [15] 계정에서 삭제 버튼이 안 보인다면 십수 초 정도 기다리면 표시된다. [16] 이름, 생년월일, 개통일, IMEI/SN, 모델명이 필수로 적혀 있어야 한다.
Mac: 시스템 환경설정 - Apple ID - iCloud - 나의 Mac 찾기 '옵션'. [2] 보면 알겠지만 스타워즈의 날 기념 광고이기도 하다. [3] 끔 상태로 전환되어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반복해서 누를 필요가 없다. [4] 한마디로, 기기를 더 이상 찾을 방도가 없을 때 찾는 것을 포기하고 데이터 유출이라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옵션이다. [5] Apple Silicon이 탑재된 MacBook에만 지원 [6] 소유자의 Apple 계정 이메일과 비밀번호 없이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재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 다른 Apple 기기에도 다 있는 기능이다. [7] 실제로는 나의 찾기 들어가면, 초기화면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잘 안 보인다면,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확인해보자. [8] iPhone의 경우 부품 식별자가 KH/A(국내 정식발매 모델)로 끝나는 기기는 세계 어디를 가도 피플 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서 구매한 모델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더라도 피플 탭이 활성화되며, 양측 다 해외판 모델이고 서로 친구등록이 돼 있기만 하면 현재 위치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서로간의 위치 공유가 가능하다! (단, 위치 추적의 경우 해외판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사용 불가.) # [9] Apple Watch의 피플 앱은 아예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며, macOS의 나의 찾기 앱에서는 피플 탭이 뜨지만 아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10] 기기 설정메뉴에 내장된 초기화 메뉴를 사용하면 초기화 절차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아웃을 하는 절차가 나온다. DFU나 복구모드를 통하여 강제 초기화를 할 경우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활성화 시 문제가 생긴다. [11] 단, Apple ID 계정에 이중인증을 설정할 경우 초기화 후 기기 설정 과정 중 활성화 잠금 화면에서 기기 암호로도 활성화잠금 해제 가능. [12] iPhone 3G부터 iPhone 4s까지와 iPhone 6s(SE1 제외)부터 iPhone 13 시리즈 및 SE3까지 [13] iPhone 5부터 iPhone 6 시리즈까지, iPhone SE. [14] 화면 상단에 있는 '모든 기기' 버튼을 누르면 기기 목록이 나온다. [15] 계정에서 삭제 버튼이 안 보인다면 십수 초 정도 기다리면 표시된다. [16] 이름, 생년월일, 개통일, IMEI/SN, 모델명이 필수로 적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