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3:36:06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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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1.1. 용어의 정의
1.1.1. 토론의 종류
1.2. 규정과의 우선 순위
2. 일반 토론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2.1.1. 토론의 참여
2.2.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2.2.1. 서술 고정 시점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2.2.3. 기존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2.3. 근거 제시
2.3.1. 문서 분리 및 병합 토론의 근거
2.4. 토론의 합의
2.4.1. 조건부 합의안2.4.2. 이의 제기 기간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2.4.2.1.1. 토론 참여 유도
2.4.2.2. 이의 제기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2.4.3. 토론 합의의 무효화2.4.4. 특수 관점
2.5. 토론의 일시 중단2.6. 토론의 종결2.7. 토론의 중재
2.7.1. 중재 개입2.7.2. 특정 중재 행위2.7.3. 발언권 제한2.7.4. 결론 도출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2.7.4.2. 사측 관리자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2.7.5. 담당 중재자 교체
2.7.5.1. 중재 이관2.7.5.2. 강제 교체
2.7.6.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2.7.6.1. 근거 제시 의무
2.7.6.1.1. 학술적 유의미성의 입증
2.7.6.2. 근거 신뢰성 순위
2.7.6.2.1. 제도권 언론2.7.6.2.2. 여론조사
2.7.6.3.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2.7.6.4. 반박의 의무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3. 의견 수렴용 토론4. 사용자 토론5. 스레드와 댓글
5.1. 스레드의 일시 중단5.2. 스레드 닫기5.3. 스레드 보존 및 삭제5.4. 스레드 이동5.5. 스레드 주제 변경5.6. 스레드 이전5.7. 댓글의 블라인드

1. 기본 사항

  • 나무위키의 '토론'이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안을 이용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 혹은 특정한 논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이용자 간의 논의를 말한다.
  • 나무위키의 토론은 스레드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1.1. 용어의 정의

  • '스레드'란 본문과 여러 개의 답글을 죽 이어서 한 화면에 표시해주는 형식의 게시물을 뜻한다. 스레드 안의 각 발언은 '댓글'이라고 한다.
  • '갱신'이란 스레드에 댓글을 남겨 그 토론 스레드를 '최근 토론'란에 노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모두 갱신으로 간주한다.
  • 스레드를 생성함과 동시에 첫 번째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발제'라고 하며, 스레드를 발제한 이용자를 '발제자'라고 한다.
  • 토론이 이뤄지는 스레드에 하나 이상의 댓글을 남긴 이용자를 '토론 참여자'라고 한다.
    • 나무위키 이용권 또는 토론권이 없는 이용자가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토론 참가 사실과 스레드 내 모든 댓글을 무효로 한다.
    • 사측 관리자는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1. 토론의 종류

  • 토론은 규정 개정 토론, 일반 토론, 의견 수렴용 토론, 운영회의 토론, 프로젝트 토론, 사용자 토론으로 구분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은 나무위키:기본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일반 토론은 규정 개정 토론을 제외한 토론 중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토론의 발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서 삭제 토론'이란 일반 토론의 일종으로서, 토론 대상 문서의 삭제를 합의안으로 하는 토론을 의미한다.[1]
    • 토론 대상 문서를 다른 문서의 리다이렉트로 바꾸는 것을 합의안으로 하는 토론 또한 문서 삭제 토론에 해당한다.
  • 의견 수렴용 토론은 일반 토론의 발제 요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개설된 토론 중, 그 제목이 [의견 수렴용 토론]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 의견 수렴용 토론은 본 규정 '3. 의견 수렴용 토론'의 규정을 따른다.
  • 사용자 토론은 사용자 문서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말한다.
    • 사용자 토론은 본 규정 '4. 사용자 토론'의 규정을 따른다.
  • 운영회의 토론은 운영회의의 안건 발의와 건의 및 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을 말한다.
  • 프로젝트 토론은 프로젝트 개설 토론, 프로젝트 논의 토론, 프로젝트 정리 토론으로 구분된다.
  • 연습용 토론은 나무위키:연습장 위키운영:연습장 문서 혹은 이에 준하는 문서에서 발제된 토론을 말한다.
    • 연습용 토론은 운영자만이 발제할 수 있으며, '토론 연습장'이라 부를 수 있다.

1.2. 규정과의 우선 순위

  • 나무위키의 규정은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모든 토론은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 토론 합의가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무효하며, 기존 합의도 소급된 규정에 위배된다면 파기된다.
  • 명백히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규정대로 처리하며, 그럴 수 없을 경우 토론으로 합의하여 해결한다.
    • 규정에 위배되는 서술을 고치기 위한 토론은 즉시 종결할 수 있으며, 종결하지 않아도 바로 수정할 수 있다.

2. 일반 토론

  • 이하 이 문단 및 하위 문단에서 '토론'은 일반 토론을 의미한다.
  • 나무위키의 토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발제 및 서술 고정 → 의견 교환 → 합의안 도출 → 이의 제기 기간 고지 → 이의 제기 기간 진행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 토론 합의 반영 → 스레드 닫기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본 규정 ' 2.7. 토론의 중재'에 따라 토론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단, 타 운영자에 의해 중재 요청이 기각된 토론이라도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운영자는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 토론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발제할 수 있다.[2]
    1. 문서 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문서를 이동[3] 혹은 삭제할 경우
      • 단, 예시를 위한 종속 문서를 삭제할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규정상 토론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는 다음 경우를 포함한다.
      • 편집 제한이 5단계 이상 적용되어 있는 경우
  • 토론을 발제할 때 발제 목적과 배경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5 이내 스레드 댓글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파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합의안[4]
      • 기타 규정상 토론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5]
    • 이 규정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2.6문단 - 토론의 종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입증 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 원칙적으로 토론 발제자가 의견 제시와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단, 본 규정 '2.2.1 서술 고정 시점'에서 규정하는 신규 서술 작성자 또는 수정자는 토론을 발제하지 않았더라도 입증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 유머성·비난성 서술, 특정한 관점을 옹호·반론·반박하는 서술, 실존하는 인구학적 집단을 비판하는 서술을 편집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해당 서술을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토론에서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타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토론에서 제기된 주장 혹은 근거에 대해 반론을 할 때는 해당인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 비슷한 주제의 토론이 2회 이상 발제되어 동일한 토론 합의를 도출했다면, 3회째부터 발제자는 동일 주제를 다룬 토론의 링크를 제시하고 이전 토론에 나온 반박을 정리해 재반박해야 한다.
  •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기존 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임에도 다른 토론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우회 또는 회피를 목적으로 추가로 발제된 토론은 무효로 한다.

[1] 토론 대상 문서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문서(들)로 옮기는지와는 관계없다. [2] 이를 '(일반 토론의) 발제 요건'이라 한다. [3] 문서 가져옴, 분리, 병합, 표제어 변경을 의미한다. [4] 예: \[\[https://namu.wiki/thread/AbcdeFghij\]\]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파기\(혹은 변경)하고자 합니다. [5] '특수 문서 지침 3.1.1문단에 따라 일반 틀 생성을 위한 토론입니다.' 등의 형태도 가능

2.1.1. 토론의 참여

  • 편집 분쟁의 당사자인 이용자는 편집 분쟁으로 인해 토론이 발제되고, 편집 분쟁의 당사자인 이용자의 불참으로 인해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 편집 요청으로 인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편집 요청을 승인한 이용자도 편집 분쟁의 당사자로 본다.
  • 이용자는 편집 분쟁의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여 참여를 요청하거나, 2.7.2. 특정 중재 행위 문단에 따라 운영자에 이러한 이용자에게 토론 참여를 요청하는 특정한 중재 행위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러한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 토론의 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토론 참여의 장려를 위하여 틀:토론 중 부착을 우선한다.

2.2.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 '서술 고정'이란 편집 분쟁의 대상이 된 서술을 특정 리비전의 서술로 고정시킨 후,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서술의 수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서술'은 문서 편집으로 인한 내용 추가, 변경, 삭제 등을 전부 포함하여 판단한다.
    • 편집 분쟁의 대상이 된 부분에 한해 적용되며, 이외의 부분은 토론의 대상이어도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하다.
    • 문서 가져옴, 분리, 병합은 편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서술 고정을 적용한다.
  • 편집 분쟁의 대상이 된 서술 중 의견 충돌 없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가장 최근의 서술을 기존 서술, 이외의 서술을 신규 서술로 한다.
    • 문서가 분리 병합된 지 일주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기존 문서에서 서술이 존재했던 기간을 포함한다.
  • 운영자는 서술의 고정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서술 고정 시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자 관리 방침:편집권 남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1. 서술 고정 시점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취소선, 암묵의 룰 등 합의되지 않은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비하·모욕적 표현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목록이 아닌 예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표제어 토론의 경우 최근의 기존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하며, 기존 표제어가 없다면 문서의 첫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한다.
  • 문서 가져옴, 분리, 병합 여부에 관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견 충돌 없이 문서가 가져옴, 분리, 병합된 지 일주일 이상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존 서술 여부를 결정한다.
  • 차단된 기간 중에 작성된 서술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삭제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의 서술 시점은 고정하지 않는다.
  • 신규 서술 측에서 발제한 토론이 상대측 이용자로 인하여 종결[6]된 토론이 있는 경우 새 토론이 생성될 때까지 해당 토론에 대한 서술 시점은 고정하지 않는다.
    • 단, 상대측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제재되었다면, 관리자는 서술 고정 시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6] 토론의 종결 문단 중 편집 분쟁으로만 발제 가능한 토론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유의미한 토론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단, 예시를 위한 문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문서 삭제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2.2.3. 기존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문서의 존치 여부나 일부 서술에 관한 기존 토론 합의가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의 토론 합의대로 서술을 고정한다.

2.3. 근거 제시

  • 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이용자는 토론 중 다른 이용자가 주장하는 서술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 문서 서술 또는 삭제 여부 토론 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유사한 다른 문서나 토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 임시조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7]
  • 관계자 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사용자의 서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없다.
  • 규정상 유효한 영향력이 없는 타 문서 혹은 토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고의적으로 이용자들 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전문을 편집 또는 토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나무위키만의 성향, 타 위키와의 차별화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8]
  • 등재 기준이 존재하는 문서의 경우 등재 기준을 존치 입증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 등재 기준이 없는 문서의 삭제 토론 시 존치 측은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삭제 측은 "의미 혹은 필요 없음"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근거는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 촬영, 모사 또는 디지털 캡처된 이미지
    •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논문 및 저널에 대한 발췌문과 그 출처(MLA, APA, Chicago 스타일 등)
      • 논문 및 저널 발췌문에서 출처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근거 제시자는 해당 매체에 대한 접근·확인법을 제시하여야 유효한 근거 제시로 본다.
    •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론 기사 및 도서의 표제, 일자 및 페이지
      • 언론 기사 및 도서에서 출처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근거 제시자는 해당 매체에 대한 접근·확인법을 제시하여야 유효한 근거 제시로 본다.
  • 나무위키의 규정, 도움말을 제외한 나무위키의 문서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단, 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의 생성 여부를 근거로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론 참여자는 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예시1]
  • 대형 언어 모델의 답변[10]을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예시2]
    • 그러한 답변에서 유효하게 인용된 근거 자료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
    • 토론의 주제 및 맥락상 대형 언어 모델의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한 답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형 언어 모델의 답변은 다음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재현 가능함을 보여야 한다.
        • 대형 언어 모델의 종류
        • 매개변수[12]
        • 질문의 내용[13]
        • 기타 답변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토론에서 반박의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근거 제시자 본인이 토론 도중 생성한 문서를 근거로 할 수 없다.[예시3]

[7]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를 할 것이기에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하면 되기에 존치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등. [8] 위키백과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서술은 나무위키만의 특징이다 등. [예시1] AA 문서도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10]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기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 생성된 글을 모두 포함한다. [예시2] "ChatGPT도 이렇게 답했습니다"와 같은 경우 등. [12] Temperature, top-k, top-p, start/stop 토큰 등. [13] 시스템 프롬프트 및 사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포함한다. [예시3] A 토론 참여자가 토론 진행 도중 반박을 위해 B 문서를 만들고, 이것을 A 토론 참여자가 반박 근거로 활용함

2.3.1. 문서 분리 및 병합 토론의 근거

  • 다음 제시되는 기준과 그리고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 인정되는 분리 기준을 문서의 분리 기준으로 둔다. 서로 충돌될 시 후자를 우선한다.
    1. 내용과 문서 전체의 기여 성격 차이
      • 예를 들어, 특정 인물 문서에 특정 사건/논란 문단이 있을 경우, 인물 문서 전체는 점진적으로 시간에 따라 조금씩 기여되는 것에 비해, 사건 문단은 사건이 터진 직후에 다량의 기여가 이뤄지고 사건이 종결되면 기여가 거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여 성격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2. 분량적 분리 타당성. 이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분리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1. 분리 내용의 하위 문단 수
        • 개요, 여담, 관련문서, 둘러보기 틀 문단을 제외하고 150자 이상의 하위 문단이 5개 이상일 경우
      2. 분리 내용의 문단 단계
        • 분리했을 때 최대 문단 단계가 2단계 이상 줄어들거나, 5단계 이상의 문단 단계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
      3. 분리 내용의 상대적, 절대적인 분량
        • 목록형 문서일 경우 분리 대상 문단을 같은 단계에 속한 문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될 경우 상대적인 분량이 많다고 판단한다
        • 분리하려는 내용이 전체 내용의 1/3 이상을 차지하면 상대적인 분량이 많다고 판단한다.
      4. 문서 전체의 분량
        • 문서 전체에 150자 이상의 문단이 20개 이상 되거나, 한 문단 1,000자 이상이면 절대적인 분량이 많다고 판단한다.
    3. 분리 내용에 다량 기여 예정
      • 게임의 발매 전 정보나 업데이트 내역, 인터넷 방송인의 방송 내역처럼 다량의 기여가 예정되어 하위 문단 수나 분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량 기여가 예정된다고 판단한다.
    4. 분리가 문서 전체 열람에 주는 영향력이 저조함.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과 주 열람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을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1. 간략한 개요를 남기고 분리함으로써 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2. 분리하려는 내용이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순차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음.
  • 기준의 충족을 문서 분리의 근거로, 기준의 불충족을 문서 병합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분리와 병합 양측의 근거가 모두 존재할 경우, 근거가 우세한 쪽을 따른다.[15]

[15] 근거의 우세는 만족하는 항의 수로 판별한다. 만약 동률일 경우, 2항의 세부항까지 계산한다. 어느 쪽으로 보기 어려운 항은 무효로 한다. 만족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자의 판단에 따른다.

2.4. 토론의 합의

  • 토론에서 합의안이 제시되고 그 합의안에 대해 이의 제기 기간을 마쳤을 때 토론이 합의되었다고 보며 그 결론을 '토론 합의'라고 한다.
  • '합의안'이란 토론의 결론으로 합의할 내용이 명시된 안을 말한다.
    • 합의안은 적용할 내용을 토론 스레드에 명시하거나, 닫힌 편집 요청 링크를 이용해야 한다.
    • 특정 리비전으로 고정한다는 등, 토론에 참여했던 당사자들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안'에 속하지 않는다.
    • 합의안은 틀:토론 합의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요약될 수 있어야 한다.
    • 문서 서술 방향을 결정하는 합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 문서 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문서 서술 관련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규정상 문서 서술 방향을 결정하는 합의를 허용하는 경우
    • 합의안에서 "현상(現狀)"은 발제 시점 또는 서술 고정 시점 기준에서 신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대상의 기존 서술 상태를 가리킨다.
  • 토론 합의는 대상이 되는 문서와 그 종속 문서,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다.
    • 문서를 삭제하는 토론 합의는 삭제한 대상과 유사하지 않은 대상의 문서의 생성에는 영향이 없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문서 가져옴, 분리, 병합 토론의 경우[16]
      • 창작물 내 등장인물 목록에서 분리 및 병합 기준을 정한 토론의 경우
      • 분류 문서, 틀 문서, 파일 문서에서 이루어진 해당 문서의 삽입 기준에 대한 토론의 경우
      • 사측 관리자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 기본방침 및 토론 관리 방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된 토론의 합의는 무효로 한다.

[16] 합의안에 명시된 문서들에서 합의안이 유효하다.

2.4.1. 조건부 합의안

  • 합의안이 즉시 효력을 갖지 않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토론 합의안은 '조건부 합의안'이라 칭하며, 이러한 합의안은 모두 무효하다.
    • 특정 조건을 걸고 조건 충족 시 특정 합의안을 이행하게 하는 것
    • 특정 날짜 이후 또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을 걸고 특정 합의안을 이행하게 하는 것
  • 다음은 조건부 합의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특정 내용 서술 시 근거 제시 의무를 부과하는 합의안
    •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특정 서술을 금지하거나 조건을 만족해야 특정 서술을 허용하도록 하는 합의안
  • 아래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조건부 합의안을 허용한다.
    • 담당 중재자의 중재 합의안. 단, 사측 관리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 특정 날짜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합의안
      • 이때 합의안에는 'YYYY년 MM월 DD일'과 같이 합의안이 자동 파기되는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자동 파기 합의안 이외의 다른 합의안을 추가할 수 없다.
    • 운영과 연관된 토론 합의안
  • 사측 관리자는 조건부 합의안의 예외 허용 조항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2.4.2. 이의 제기 기간

  • '이의 제기 기간'이란 합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려면 합의안의 댓글 번호가 명시된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을 고지하는 댓글을 작성해야 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 외에 누군가가 합의안의 댓글 번호를 명시해 동의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합의안을 특정 댓글의 번호로 제시한 경우, 이미 그 댓글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다.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가 합의안을 철회한 경우
    • 합의안에 동의한 토론 참여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 한 번이라도 편집 분쟁 당사자[17]가 반박 또는 절충안 등 토론 진행상 유의미한 의견[18]을 제시한 적이 없음
      • 단, 편집 분쟁 없이 토론 발제가 가능한 경우는 편집 분쟁이 있었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나 대상 문서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시작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해야 한다.
    • 단,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론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갱신을 '유효 갱신'이라고 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이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을 철회하고 해당 합의안에 동의한 모든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합의안과 동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이의 제기 기간과 그 합의안에 대한 동의는 무효가 된다.

[17] 해당 리비전의 양쪽 당사자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단순 동의 의사의 표시는 유의미한 의사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2.4.2.1.1. 토론 참여 유도
  • 일반 토론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각 경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다.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된, 문서 삭제 토론이 열린 경우[19], 문서 최상단에 문서 삭제 토론의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틀을 부착해야 한다.
      • 단, 나무위키:대문에서 사용하는 틀이나 일반 틀을 제외한 틀 삭제 토론의 경우, 해당 틀에 틀 삭제 토론이 열렸음을 알리는 문구와 해당 토론의 링크를 삽입한다.
    • 문서 병합 토론이 열린 경우, 병합을 통해 사라지는 문서들의 최상단에 문서 병합 토론의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틀을 부착해야 한다.
    • 종속 문서[20]의 편집에 영향을 주는 토론이 열린 경우, 상위 문서의 토론으로 안내하는 틀을 영향을 받는 종속 문서에도 부착해야 한다.
    • 나무위키:대문에서 사용하는 틀이나 일반 틀을 제외한 틀 문서에서 토론이 열린 경우, 해당 틀에 관련 토론이 열렸음을 알리는 문구와 해당 토론의 링크를 삽입해야 한다.
      • 토론이 열린 틀이 유동수치 틀이나 기호 틀일 경우, ^\^{\{{-2 [\[토론 링크|토론]]\}}}^^ 등의 양식으로 간략히 표기하는 것을 우선한다.
      • 이때 해당 문구와 토론 링크는 접기 문법을 이용해 숨길 수 없다.
    • 리다이렉트 문서에서 토론이 열린 경우, 토론으로 안내하는 틀을 토론 대상 문서의 기존 리다이렉트 도착지 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 리다이렉트 문서에서 문서 삭제 토론이 열린 경우, 삭제 토론의 진행 여부를 알리는 틀을 기존 리다이렉트 도착지 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 리다이렉트 도착지 문서를 변경하는 토론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도착지 문서의 문서명을 해당 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 종료로 토론 문의 게시판에 종결 요청을 할 경우, 위 요건을 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링크[21]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지 않을 시 운영자는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추가로 충족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경우, 이의 제기 기간 진행 중에 토론을 안내하는 문구와 틀은 숨기거나 제거할 수 없다.
    •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측 관리자가 토론 참여 유도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19] 합의안이 문서 존치인 경우 포함 [20] 분류의 종속 문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1] 예: 토론이 진행 중일 때의 리다이렉트 도착지 문서 리비전

2.4.2.2. 이의 제기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의는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 제기된 이의
    • 이유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이의
    • 반론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의
      • 이의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때마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 의해 철회된 이의
    • 주장하는 바가 규정에 위배되는 이의
    • 토론 중재 중 담당 중재자에 의해 기각된 이의
  • 이의 제기 후 제시된 재반박 이후 24시간이 지나 무효화된 이의 제기를 같은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22] 합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22] 근거가 달라도 주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

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유효한 이의가 없음
      • 단, 차단된 이용자가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다중 계정 또는 IP를 이용하여 제기한 이의만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이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남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24시간이 지남
  • 토론이 이의 제기 기간 진행 중에 기술적으로 일반 이용자의 발언이 불가능한 상태[23]가 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의 제기 기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즉시 토론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 토론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23] 토론의 시스템상 pause/close 처리, 해당 문서의 토론 ACL이 admin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등

2.4.3. 토론 합의의 무효화

  • 기존 토론 합의 도출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이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변경되었으며,[24] 그것이 기존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 합의를 검토 후 무효화할 수 있다.
    • 단순히 다른 의견/반박이 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이용자는 합의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토론 합의를 통해서만 기존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당 이의제기가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의제기를 거부할 수 없다.
  • 사측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토론 합의를 검토 후 무효화할 수 있다.
    • 부정 접속을 통한 여론 조작이 발견된 경우
    • 운영 방해로 인해 무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무기한 차단되거나 계정을 삭제한 이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에 의해 토론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해당 차단된 이용자의 참여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 토론이 이 규정과 상위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진행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나무위키 이용권 또는 토론권이 없는 이용자의 토론 참가나 발언의 무효화로 인하여 토론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이용자의 참여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 토론 합의가 무효화된 경우, 해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고정되어 있던 서술을 '기존 서술'로 간주한다.

[24] 법률 조문을 근거로 기존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우, 기존 합의의 근거가 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주체가 직접 입장을 번복한 경우 등

2.4.4. 특수 관점

  • 토론 합의를 통해 문서의 전체 혹은 일부에 중립적 관점다중 관점이라는 특수한 관점 중 하나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다.
  • 중립적 관점은 주관적 서술을 금지하여,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중 관점은 다양한 주관적 관점을 별개 단락 등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 토론으로 다중 관점이 강제된 문서에서 특정 관점을 삭제하려면 토론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단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은 예외로 한다.
  • 특수 관점이 적용되는 문서에는 여러 관점의 입장을 함께 정리하여 결론을 내거나 절충하는 서술을 할 수 없다.
  • 특수 관점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토론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2.5. 토론의 일시 중단

  • 운영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이때 토론 중단 시간은 운영자 1명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30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 운영자가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24시간으로 한다.
  • 토론을 일시 중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토론 참여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운영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외부 개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5]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 운영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토론을 속히 재개하여야 한다.

[25] 그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던 IP 주소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등

2.6. 토론의 종결

  • 토론은 ' 2.4. 토론의 합의'에 따라 토론 합의가 도출된 경우 종결된다.
    • 단, 아래 조항에 따라 운영자가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른 자료를 요구한 경우, 토론 참여자가 해당 자료를 토론 스레드에 명시하기 전까지 토론이 종결되지 않는다.
    •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종결 요청 시 해당 자료를 토론 내에 제시하고, 제시된 댓글 번호를 명시한다면 발제 목적과 배경에 대한 규정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운영자는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토론 참여자에게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 종결 요청을 받은 운영자가 확인하는 시점에서 해당 문서의 최근 역사 3페이지 내로 편집 분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운영자가 편집 분쟁의 대상이 된 서술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 합의가 없는 상태로 토론이 종결된다.
  • 이 경우 운영자가 종결할 때에 말머리 부착을 통해 토론 종결 사유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6] 단, 토론 제목을 강제조치하거나 스레드 보존 및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말머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 토론 참여자가 차단을 당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단, 차단 기간이 줄어들거나 해제되어 유의미한 토론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
      • 편집 분쟁으로만 발제 가능한 토론에서 편집 분쟁 당사자가 차단되거나 계정을 삭제한 경우, 해당 이용자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토론 참여자가 없거나 차단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 단, 토론 참여를 목적으로 차단이 일시 해제된 경우에는 본항에 의해 종결된 토론이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토론을 재개 및 속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단되지 않은 사용자 측의 서술을 우선한다. 운영진이 서술 시점 고정을 했을 경우, 그것은 파기된다.
    • 편집 분쟁으로만 발제 가능한 토론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유의미한 토론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토론 발제 후 48시간 이상 편집 분쟁 상대 측 당사자가 반박 또는 절충안 제시 등의 유의미한 의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27]
      • 편집 분쟁 상대 측 당사자 전원이 반박 또는 절충안 제시 없이 토론 발제 측의 주장이나 합의안에 동의한 경우
      • 편집 분쟁 상대 측 당사자가 토론 참여 요청에 따른 경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이상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문서나 토론에서 활동하는 등 해당 문서에 대한 편집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운영진의 제시 요청 이후 24시간 내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토론 참여자나 담당 중재자의 마지막 유의미한 발언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유의미한 발언이나 진행 없이 방기되고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댓글은 유의미한 발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의미가 없는 댓글[28]
        • 운영진이 특정 업무[29]를 처리하였음을 단순 안내하는 댓글[30]
        • 기타 토론의 실질적인 진행과 무관한 댓글[31]
      • 위 조항에 해당하는 발언이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의미한 발언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요건인 갱신 횟수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댓글
      • 원활한 중재를 위해 담당 중재자의 재량으로 방기되어 종결되는 시간을 원래의 2배인 9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방기 조건 충족 이전에 토론 문의 게시판에 중재를 요청한 토론에 한하여 중재 개입 이전까지 방기되어 종결되는 시간을 원래의 2배인 96시간으로 연장한다.
    • 발제자가 토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발제 이전에 다른 이용자에 의해 이미 기여된 경우
      • 단,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토론 종결이 불가능하다.
        • 기여 과정에서 편집 분쟁이 일어난 경우
        • 토론 목적이 기존과 달라진 상태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단,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발제 철회가 불가능하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일 경우
        • 발제자가 아닌 참여자의 합의안이 제시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편집 분쟁으로만 발제 가능한 토론의 경우에는 상대 측의 유의미한 발언이 나오기 전엔 해당되지 않는다.
    • 발제자가 토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통보성, 요청성 토론 등을 포함한다.
    •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서술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발제된 토론인 경우
    • 유사한 주제의 토론이 같은 문서에서 중복적으로 발제된 경우
      • 발제 순서,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자가 한쪽을 종결한다.
      • 단, 이용자 간의 합의 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발제된 토론은 제외한다.
  • 현상 유지 합의안으로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었으나 현상 유지로 서술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토론을 즉시 종결할 수 있다.
    • 발제자가 현상 유지 합의안에 동의하거나, 24시간 동안 아무 발언을 하지 않은 상황
    •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12시간 이상 경과함
    • 유효한 이의가 없음
    •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작성된 댓글 중 현상 유지로 서술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이유나 근거가 포함된 발언이 없음

[26] 예시: [규정 위반\]토론 제목, [요청성 토론\]토론 제목, [분쟁 당사자 동의\] 토론 제목 [27] 단순 동의 의사의 표시는 유의미한 의사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28] 예: ㄲㅇ, 갱신 [29] 문의, 신고, 소명, 종결, 중재(특정 중재 행위 포함) 등을 포함 [30] 예: 관리자 사용자가 example (차단된 사용자 ACL 그룹에 추가) #1234567 1일 동안 (https://board.namu.wiki/b/report/0000000) [31] 예: hh:mm:ss까지 발언이 없을 시 방기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발제 철회가 불가능한 토론입니다.

2.7. 토론의 중재

  • '중재'란 이 규정에 따라 나무위키의 운영진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칭한다.
  • 토론의 중재는 각 토론 당 운영자 한 명이 진행하며 해당 운영자를 '담당 중재자'라고 칭한다.
  • 담당 중재자는 개입 중인 토론에서 아래 행위를 행할 수 있다.
    •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발제 목적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토론이 상대 측 이용자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는 경우의 참여 요청을 위한 경고 및 차단
    •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 운영자는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으며,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다른 중재 행위를 행한 상태여야만 한다.
  • 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 '중재한 토론'이란 종결된 토론 중 이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중재 개입을 하였으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중재자 강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론을 뜻한다.
    • 실질적인 중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 강제 개입이란, 별도의 이용자의 요청 없이 나무위키의 운영자가 토론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7.1. 중재 개입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문의 게시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토론 과열 등의 사유로 토론에 강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에 개입할 수 있다.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강제 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32]

[32] 특정 중재 행위만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반적인 중재를 위해 개입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2.7.2. 특정 중재 행위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토론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항목의 중재 행위 중에서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행위를 특정 중재 행위로 명명한다.
    • 편집 분쟁의 존재 사실 확인
    • 토론에 불참 중인 이용자에게 토론 참여 요청
    • 서술의 고정 시점과 입증책임의 결정
    • 이의의 유효성 판단
    • 근거 자료 제시의 강제
    •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 판단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33]
    • 규정의 윤문을 위한 토론의 일반 토론으로서의 진행 가능 여부 판단
    • 기본방침 4.4.1문단 - 규정 개정 토론에 따른, 규정 개정 토론의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되었는지의 판단.
  • 특정 중재 행위를 위해 개입하는 운영자는 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중재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특정 중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해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항에 따른 권한 사용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33] 발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판단 등

2.7.3. 발언권 제한

  • 운영자는 토론에 개입하여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언권을 제한할 때는 간략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4]
      •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선언은 무효하다.
  • 운영자는 발언권을 제한할 때 ' 2.5 토론의 일시 중단'에 따라 스레드를 일시 중단하거나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접근 제한 처리할 수 있다.

[34] 예: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므로 YYYY-MM-DD HH:MM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

2.7.4. 결론 도출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담당 중재자는 중재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 중재 결론에 대한 다른 토론 참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며, 중재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외 모든 절차는 일반적인 이의 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7.4.2. 사측 관리자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 사측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특정 토론을 대상으로 강제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더 이상의 중재와 이의 제기 과정 없이 즉시 토론이 종결되며, 사측 관리자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대로 토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 담당 중재자는 중재가 매우 어렵거나 중재 결론 도출을 하기 힘들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에게 강제 결론 도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사측 관리자의 원활한 결론 도출을 위해 강제 결론 도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토론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가 강제 결론 도출을 하여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해당 결론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 문서에 새로운 토론을 발제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 제기 전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가 내린 결론을 수정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해당 토론의 주제가 토론 당시와 명확히 변화된 부분이 있음
      • 해당 토론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순위 내 근거가 생김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사측 관리자는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이전 토론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경우
      •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의 강제 결론 도출 이후 2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의 제기가 기각되는 경우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해 2개월간 이의 제기를 제한한다.

2.7.5. 담당 중재자 교체

2.7.5.1. 중재 이관
  • 담당 중재자가 사정상 중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를 이관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다른 운영자를 직접 지정하여 이관을 요청해야 한다.
    • 이관을 요청받은 운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이관 시에, 전임 담당 중재자는 이관 전까지의 토론 상황을 요약 및 정리하여 후임 담당 중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7.5.2. 강제 교체
  • 토론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 중재자의 강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 담당 중재자가 중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실상 토론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 사퇴, 권한 회수, 장기간 부재 등으로 담당 중재자가 현시점에 더 이상 중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 요청의 접수 및 처리는 사측 관리자가 한다.
  • 사측 관리자는 요청을 심사하여, 강제 교체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 후임 담당 중재자는 사측 관리자가 직접 지정한다.
  • 하나의 토론에서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 요청에 의한 교체는 3회까지 가능하다. 담당 중재자 강제 교체 요청은 토론 참여자 1인당 1회 가능하다.
    • 기존 담당 중재자가 사퇴, 권한 회수 등 더 이상 중재 행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 교체는 강제 교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7.6.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2.7.6.1. 근거 제시 의무
  • 담당 중재자는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특정 근거 자료에 대해 담당 중재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1. 부적절한 맥락에서 인용된 경우
      2. 논증, 해석 또는 일반화를 위해 인용된 경우
      3. 학술적 근거 자료가 내용적 측면에서 합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4. 충분한 설명 혹은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담당 중재자는 사유와 함께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본항의 3. 학술적 근거 자료가 내용적 측면에서 합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따라 근거 자료 제시를 강제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뢰성을 판단한다. 단, 이에 대해 담당 중재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 토론 참여자 및 해당 토론 참여자와 입장을 같이 하는 토론 참여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저술이 학계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2. 동료평가의 존재
          3. 저자의 전공과 저술의 관련성
        • 본항의 1. 저술이 학계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2.7.6.1.1. 학술적 유의미성의 입증 문단에서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단, 토론 참여자는 2.7.6.1.1. 학술적 유의미성의 입증 문단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거나, 그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운영진에게 이에 대해 시정 권고를 요구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2.7.6.1.1. 학술적 유의미성의 입증
  • 본 문단의 규정은 2.7.6.1. 근거 제시 의무 문단에 따라 담당 중재자가 근거 자료 제시를 강제한 토론 참여자가 학술적 근거 자료의 내용의 합당성을 증명하는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논문이 등재되었거나 등재 후보에 있는 학술지가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의 일부 혹은 전체를 만족하는 경우,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근거 자료로 본다.
    1. SJR, A&HCI, SCI-E, SSCI 내지 SCOPUS에 등재된 외국 학술지
      1. 해당 학술지가 소속된 분야 중 Impact Factor가 최근 연속된 3년간 Q3 이상[35]으로 분류됨.
    2. KCI에 등재된 한국 학술지
      1. 해당 학술지가 소속된 분야 중 최근 3년 인용지수 순위가 해당 분야 학술지 숫자의 절반 이상임.

[math({A} \geq \dfrac{B}{2} \\ \begin{aligned}\\A&:\textsf{해당~학술지가~소속된~분야~중~최근~3년간~인용지수~순위}\\B&:\textsf{해당~분야~학술지~숫자}\end{aligned})]}}} ||
  1. 기타 학술지
    1. 유관 분야의 학술지의 평균적인 Impact Factor가 학술적 근거 자료의 Impact Factor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은 수준이면서,

[math({IF} \geq {IF}_{avg} \\ \begin{aligned}\\{IF}&:\textsf{학술적~근거~자료의~Impact~Factor}\\{IF}_{avg}&:\textsf{유관~분야~학술지의~평균적인~Impact~Factor}\end{aligned})]}}} ||
  1. a의 증명을 위해 제시된 학술지가 유관 분야를 충분히 대표함.
  2. 토론 참여자는 제시된 근거 자료가 다음 각 항목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소명함으로써 해당 자료에 학술적 유의미성이 존재함을 반박할 수 있다.
  3. 내용의 합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 관계 변화, 오류, 학술적 부정 행위 등이 존재함.
  4. 인용의 상당수가 학술적 근거 자료의 관점, 이론 및 방법론을 반박하기 위함임.
  5. 인용의 상당수가 자기 인용임.
  6. 자기 인용을 제외한 피인용수가 0임.
  7. 토론 참여자는 학술적 근거 자료가 본 문단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해당 근거자료가 학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단, 이때 담당 중재자가 근거 자료 제시를 강제한 토론 참여자는 2.7.6.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에 따라 본 문단 이외의 방법으로 학술적 유의미성을 증명할 수 있다.

[35]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삼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7.6.2. 근거 신뢰성 순위
  • 담당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36]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 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SCOPUS 논문), 법령 해석례, 행정 심판례
    • 4순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 논문
    • 6순위: 박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 논문, 작성자가 명확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2.7.5.2.2. 여론조사 문단에서 인정되는 여론조사 결과[37]
    • 7순위: 제도권 언론의 언론기사[38][39],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40]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해당 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 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 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 제도(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41])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42]
      •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일반의는 박사 과정 학생으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문의는 박사급 전문가로 취급한다.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 및 뉴스 댓글 등에 기초해서 작성된 기사는 게재된 매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기사가 다루는 게시물 자체가 문서의 주제일 경우
    • 인터넷 유행어 및 짤방, 밈 등에 대해 다룬 문서
    • 인터넷 사건사고 관련 문서
  • 기사로 위장한 광고(이하 '기사형 광고')는 편집지침에서 등재를 위해 요구하는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사형 광고로 판단한다.
    • 보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객관적인 선정 기준 없이 업체 측 홍보 문구만을 나열하며 소개한 경우[43]
    • 상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유사한 내용이 동일 매체 또는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보도된 경우
    • 상품 판매를 위한 구체적 정보(업체 전화번호, 건물번호를 포함한 주소 등)를 포함된 경우
    • "광고", "협찬", "스폰서", "AD", "PR", "Advertorial" 등의 광고 문구를 포함한 경우
    • 바이라인 미표시 또는 특정 작성자 이름이 아닌 뉴스룸, 편집팀 등으로 표시한 경우
    • 연구원, 칼럼니스트, 객원기자 등 정식 기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 실존하지 않는 유령 기자 명의로 작성한 경우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보도자료임을 밝히고 별도 취재를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제외한다.
      • 뉴스성이 있는 한 단락 이내의 단신 기사는 제외한다.
      • 신제품 출시에 관한 경우 1건에 한해 제외한다.
      • 공익적 목적의 경우 제외한다.

[36] 단, 해당 작품이 원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37]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집단의 여론을 서술하기 위해서만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며, 사실관계 및 시비를 가리는 근거로는 이용될 수 없다. [38]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의 경우 토론에서 다루는 지역의 지역 언론 기사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신문의 경우에도 스포츠, 연예, 레저 분야에서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9] 단, 사설 및 기고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장'만이 담긴 기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가 인용된 기사는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 유지되어야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40] 네이버, 다음 뉴스에서 인링크로 제공되는 방식의 제휴를 뜻합니다. [41] 예: JD 등 [42]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 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43] 언론사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시상식의 수상 실적을 포함한다.

2.7.6.2.1. 제도권 언론
  •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은 다음으로 한다.
    • 뉴스 통신사
      •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 중앙 언론
      • 종합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 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스포츠 신문: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 일간스포츠
    • 지역 언론
      • 경기, 인천: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신문, 기호일보
      • 강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 대구, 경북: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
      • 부산, 울산, 경남: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상일보, 울산매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 광주, 전남: 광주일보, 전남일보
      • 전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 제주: 제주일보, 한라일보
    • 중앙 방송
      •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 지역 방송
      • 지역 민영방송: KNN, TBC, KBC, TJB, UBC, JTV, CJB, G1, JIBS, 경인방송, OBS경인TV
      • 지상파 지역 방송국: KBS 지역 방송국, 문화방송의 지역 계열사
  • '대한민국 외 국가의 제도권 언론'은 다음으로 한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더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로이터 통신,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이코노미스트, ITV, 채널 4, 채널 5, 스카이 뉴스, Wired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블룸버그, 포브스, ABC, CBS, PBS, NBC, MSNBC, NPR, CNBC, The New Yorker, Politico, The Hill
    • 캐나다: The Globe and Mail, CBC
    • 스위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 프랑스: 르몽드, AFP, 르 피가로, France 24, 리베라시옹
    • 독일: DW, ZDF, ARD, FAZ, 슈피겔, Die Zeit
    • 스페인: 엘 파이스, 엘 문도
    • 아랍권: 알 자지라
    • 이스라엘: 하아레츠(Haaretz), The Jerusalem Post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닛폰 테레비, 테레비 아사히, TBS 테레비, 테레비 도쿄, 후지 테레비
    • 중화권: South China Morning Post
    •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CNA
    • 호주: ABC, SBS
    • 인도: The Times of India
  • '제도권 언론'은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과 '대한민국 외 국가의 제도권 언론'을 합쳐 칭하는 것으로 한다.
  • 위 '제도권 언론'의 '계열 브랜드 언론'은 제도권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 '계열 브랜드 언론'은 제도권 언론과 자회사 관계, 자매사 관계, 동일 법인체 관계 등에 있는 언론을 지칭한다. (예: 조선일보 계열의 월간 조선, SBS 계열의 SBS funE, 한겨레신문 계열의 한겨레21 등)
  • 명시된 '제도권 언론'의 명의로 발행된 기사만을 제도권 언론의 기사로 인정한다.
    • 계열 브랜드 언론의 기사를 '제도권 언론'에서 재배포한 경우 제도권 언론의 기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도권 언론의 기사를 요구하는 규정(예: 대한민국 인물 등재기준 등)에서 포토 뉴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 및 지역방송의 기사 및 보도는 편집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7.6.2.2. 여론조사
  • 여론조사를 근거로 활용할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한해서만 6순위 근거로서 인정한다.
    • 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의 조사이더라도 등록 취소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라면 유효한 근거로 인정한다.
    • 여론조사 자체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여심위 등록 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이기만 하면 유효한 근거로 인정한다.
    •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여심위로부터 공표·보도불가 결정을 받은 여론조사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여론조사상의 특정 선지가 타 선지를 앞선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용하려면 격차가 오차 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오차 범위 이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문서에 서술할 수는 있다.
  • 유선전화 비율이 무선전화 비율을 초과하는 여론조사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2.7.6.3.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
  • 양쪽 모두 순위 내 근거를 제출하고, 순위 내 근거가 서로 상충되고, 한쪽의 근거가 다른 쪽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44], 또한 담당 중재자의 관점에서 한쪽 근거가 상충되는 근거에 의해 명백하게 논파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중 관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중 관점 적용에 반대하고 하나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른 관점 및 그 근거를 명백하게 논파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근거가 존치하고자 하는 관점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확연히 떨어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4] 예: 한쪽이 7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 역시 6~8순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

2.7.6.4. 반박의 의무
  • 토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1~8순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토론 참여자는, 순위 외 자료에만 근거한 의견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를 요구받더라도 반박할 의무가 없다. 단, 담당 중재자에 의한 근거 자료 제시 강제 시에는 예외로 한다.
  • 토론에서 1~8순위 자료에 의해 순위 외 자료가 반박되었을 경우, 해당 토론에서 더 이상 순위 외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려면 다른 1~8순위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담당 중재자는 중재 중인 토론에서 이의 제기 기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가 개입하기 전 시작된 이의 제기 기간도 포함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을 일시정지한 경우, 담당 중재자가 일시정지를 선언한 댓글로부터 이의 제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 담당 중재자의 일시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권한을 행사할 때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3. 의견 수렴용 토론

  • 의견 수렴용 토론은 발제 시 [의견 수렴용 토론]이라는 말머리를 붙여야 한다.[45]
    • 원칙적으로 발제 시 말머리를 붙이지 못한 의견 수렴용 토론은 진행할 수 없으나, 발제자에 한하여 운영진에게 말머리 부착 요청을 한 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의 진행도 불가능하다.
  •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는 서술 시점의 고정을 하지 아니한다.
  • 운영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 수렴용 토론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일시 중단의 절차 및 기간은 2.5. '토론의 일시 중단'을 준용한다.
  • 의견 수렴용 토론은 기본적으로 논의가 완료될 때 종결되나, 48시간 이상 유의미한 발언이 없거나 운영자가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 의견 수렴용 토론의 중재는 기본적으로 토론 관리 방침 2.7문단 - 토론의 중재를 준용하나, 토론 관리 방침 2.7.4문단 - 결론 도출 및 그 하위 문단과 토론 관리 방침 2.7.7문단 -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5] [의견 수렴\] 혹은 [의견 수렴용\] 역시 유효한 말머리에 해당한다.

4. 사용자 토론

  • 사용자 토론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문서와 연관된 토론 혹은 규정에 대해 알리는 목적
    • 잘못된 맞춤법 혹은 문법에 대해 알리는 목적
    • 단일 혹은 다수의 문서의 편집 방향을 의논하는 목적
    • 업로드한 이미지의 출처를 묻는 목적
    •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운영자 간 상호 연락하기 위한 목적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목적
    •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혹은 기여를 부탁하는 목적
      • 단, 프로젝트 개설 혹은 재개설을 위한 조건 충족을 목적으로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위에 제시된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토론을 임의로 닫을 수 있으며, 사측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토론을 삭제할 수 있다.
  • 사용자 토론에서의 합의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 사용자 토론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대화의 당사자들[46]만이 요청할 수 있다.
    • 단, 상술된 사용자 토론의 목적에 어긋나는 토론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자는 별도의 종결 요청이 없더라도,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용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46] 발제자, 사용자 문서의 주인, 기타 대화 참여자 등

5. 스레드와 댓글

  • 이용자가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은 사유를 문의할 경우 운영자는 이에 답변하여야 한다.

5.1. 스레드의 일시 중단

  • '스레드의 일시 중단'은 스레드에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스레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 2.5 토론의 일시 중단' 혹은 ' 3. 의견 수렴용 토론'에 따라 일시 중단된 토론의 경우
    • ' 2.7.3.2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의 절차에 따라 일시 중단하는 경우
    • 개설이 제한된 나무위키:프로젝트를 나타내기 위한 경우

5.2. 스레드 닫기

  • 아래의 내용은 규정 개정 토론에도 적용된다.
  • 이용자는 토론 문의 게시판에 스레드의 닫기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운영자는 간단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7]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 '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에 위배되는 발제의 경우
    • ' 2.6 토론의 종결' 혹은 ' 3. 의견 수렴용 토론'에 따라 종결된 토론의 경우
    • 토론 발제자가 실수로 발제한 경우
    • 일시 중단된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다른 토론으로 이전된 토론의 경우
    • 명백한 장난성 발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용건이 끝난 사용자 토론일 경우
    • 사용자 토론의 대상이 된 이용자 혹은 발제자의 닫기 요청이 있는 경우
    • 사용자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토론인 경우

5.3. 스레드 보존 및 삭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스레드를 열람 제한 상태로 보존 처리할 수 있다.
    • 비하·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특정 이용자나 운영진을 비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악성 차단회피자에 의해 발제된 토론의 경우
    • 운영을 악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나무위키:대문 등 토론을 문서와 무관한 위치에 발제하여 닫힌 토론 열람에 불편을 주는 경우
    • 기타 운영자가 열람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의 경우
  • 스레드는 휴지통:토론 휴지통 문서 및 그 하위 문서로 이동하여 보존 처리한다.
    • 관리자는 휴지통:토론 휴지통의 하위 문서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하위 문서 생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진 게시판에서 논의한다.
    • 처리 이후 사측 관리자가 보존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존 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문서로 재이동 처리한다.
  • 사측 관리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론 스레드를 삭제 처리할 수 있다.

5.4. 스레드 이동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스레드를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
    • 발제자의 실수로 인해 스레드와 관련 없는 문서에 스레드가 발제되었을 경우
    • ' 5.3 스레드 보존 및 삭제'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
    • 타 규정에 따라 스레드를 이동하는 경우
    • 이 외에, 관리자가 스레드를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재자는 스레드를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

5.5. 스레드 주제 변경

  • 스레드의 주제란 스레드의 최상단에 표기되는 제목을 의미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 스레드의 주제에 개인정보, 비하적, 저격성 표현 등이 포함된 경우
    • 토론의 주제가 스레드의 주제와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합의 없이 종결된 토론의 사유를 기록하는 경우
    • 이외에, 관리자가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재자는 스레드의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5.6. 스레드 이전

  • 한 스레드에 댓글이 지나치게 많이 달려 로딩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토론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새 스레드를 발제하여 토론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 '지나치게 많이 달림'의 기준은 댓글 900개로 한다.
  • 새 스레드의 첫 번째 댓글에는 진행 중이던 스레드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레드 이전을 무효로 한다.
  • 스레드를 이전한 경우, 모든 규정을 새 스레드의 2번째 이후의 모든 댓글이 이전 스레드의 마지막 댓글 이후에 연속해서 진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7. 댓글의 블라인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특정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댓글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 운영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
    • 해당 댓글이 운영상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 해당 댓글이 운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운영자는 여러 차례 차단 회피를 하거나 동일인임을 부정하여 다중 계정을 통해 토론에서 이를 심각하게 악용하여 고의로 합의를 조장하는 등 토론을 부적절하게 진행하는 경우 해당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블라인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47] 예: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한 발언이 지속 중이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