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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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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운영회의
회의록
시행규칙 · 안건 건의 · 의견 제시



1. 기본사항2. 운영회의의 안건
2.1. 안건의 상정과 기각
3. 운영회의의 절차4. 정기 운영회의
4.1. 본회의의 시작4.2. 본회의의 진행 및 안건의 표결4.3. 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4.4. 안건의 계류
5. 비정기 운영회의
5.1. 예비토론5.2. 본회의의 시작5.3. 본회의의 진행5.4. 안건의 표결5.5. 안건의 중도 상정5.6. 안건의 계류5.7. 본회의의 폐회5.8. 비상 운영회의에 관한 특수규칙
6.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7.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8. 일반 이용자의 의견 제시9. 최종 합의안
9.1. 최종 합의안의 이의 제기9.2. 최종 합의안의 파기
10. 운영회의의 공개

1. 기본사항

  • 본 시행규칙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운영회의의 진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시행규칙에서 각 문단마다 정의하는 인원 수의 산정은 기본방침의 규정의 해석 문단을 준용하되, 사회자는 제안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운영회의의 안건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운영 보안 자료나 일반 이용자들의 열람이 제한될 만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안건은 운영진 게시판을 통해 발의한다.
    • 그 외, 공개 안건은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를 통해 발의한다.
      • 운영진간 특정 안건이 보안을 요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측 관리자의 판단을 따른다.
  •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를 통해 안건을 건의할 수 있다.
    • 안건 건의는 가입한 지 15일이 지난 사용자만 가능하며, 토론을 직접 생성해서 안건을 건의할 수 있다.

2.1. 안건의 상정과 기각

  • 발의·건의된 안건이 14일 이내 운영진 정원의 ⅓ 이상이 안건 상정에 동의 의사[1]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은 상정된다.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안건 상정을 기각할 수 있다.
      • 발의·건의된 안건이 14일 이내 운영진 정원의 ⅓ 이상이 안건 상정에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 운영진 중 과반이 발의·건의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발의·건의된 안건에 대해 발의·건의자가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 운영회의에서 논의하기 부적합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 발의·건의자가 무기한 차단된 경우
      • 사측 관리자가 거부한 안건인 경우
  • 상정된 안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상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운영진 정원 및 정족수 계산에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
    •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이 업무 가중 안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동의 인원이 부족한 경우
    • 발의·건의자가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 사측 관리자가 상정을 취소하는 경우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안건에 대한 논쟁 격화로 인해 운영자가 일시적으로 논의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무위키:운영회의/안건 건의 안건 스레드를 최대 12시간까지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토론 상태 변경 전 스레드 일시 정지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토론 중단 기간 중이라도 토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 운영진 중 3명 이상이 재개에 동의한 경우
      • 사측 관리자가 토론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 사측 관리자는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에는 6.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을 따른다.

[1] 해당 조건을 만족한 시점에서 안건 상정에 반대 의견을 표한 운영진이 있는 경우 그 수가 과반 미만이어야 한다.

3. 운영회의의 절차

  • 운영회의의 본회의는 운영진이 안건에 대해 논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 운영진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이하에서 정해지지 않은 회의 진행 방식은 자유롭게 정한다.

4. 정기 운영회의

4.1. 본회의의 시작

  • 정기 운영회의의 본회의는 2주 간격으로 진행하며, 토요일에 시작한다.
    • 단 운영진 정원 40%의 동의로, 해당 안건 또는 해당 회차의 운영회의에 한하여 시작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회의가 시작되는 전날 23시 59분 59초까지 상정 선언[2]이 이루어진 안건들이 본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 상정된 안건이 전무할 경우, 본회의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2주 뒤에 상정된 안건이 있을 경우 본회의를 진행한다.

[2] 별도의 상정 선언 없이 상정 요건만 만족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2. 본회의의 진행 및 안건의 표결

  • 정기 운영회의는 운영진 게시판에서 각 안건별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였을 때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별도 스레드를 개설하여 논의할 수 있다.
      • 게시판 내 의견 교환 목적의 댓글이 50개 이상 달린 경우
      • 참여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운영진은 특정 안건에 관해 불참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운영진을 운영진 정원에서 제외한다.
  • 안건 논의로부터 24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한하여, 진행 중인 안건의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더 이상 개진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논의를 중단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해당 안건의 합의안에 운영진 과반이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의 합의안으로 확정한다.
    • 합의안 제시 이후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진 ⅓ 이상이 동의함과 동시에 합의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운영진 과반수가 동의하였을 경우 합의안으로 확정할 수 있다.
  • 모든 안건의 합의안이 확정된 경우 본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4.3. 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

  • 원칙적으로 정기 운영회의에서의 사회자는 없으나, 논쟁이 격화되는 등 사회자가 필요할 경우, 운영진 1인의 요청에 따라 운영진 중 한 명이 사회를 볼 수 있다.
  • (개인 의견 표명 금지의 의무) 사회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신의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회자가 이관되어 현재 사회자가 아닌 경우
    • 해당 안건의 발의자가 사회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의 배경 설명 요구 등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 단,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만 허용하며 재질문이 없는 한 추가적인 개인 의견의 표명은 금지한다.
  • (강제 합의안 도출의 권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회자는 강제 합의안 도출을 적용할 수 있다.
    • 의견 대립이 격화되어 논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상 논의가 지속됨
    • 양측 모두 양보 의사가 보이지 않음
    • 강제 합의안 도출에 운영진 ⅔ 이상이 동의함
  • (사회자 이관) 사회자는 사정상 사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회자를 이관할 수 있다. 사회자 이관 시 아래 순위대로 사회자를 지정한다.
    • 1순위: 사회자가 후임으로 지정한 참석자
    • 2순위: 후임 사회자에 직접 지원한 참석자
  • (사회자 강제 교체) 사회자의 사회 진행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은 사측에 사회자 강제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체되는 사회자는 후임 사회자를 지명할 수 없다.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운영진을 후임 사회자로 지명할 수 있다.

4.4. 안건의 계류

  • 안건을 계류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운영진 정원의 ½ 이상이 계류에 동의한 경우 차기 정기 운영회의로 안건 처리를 계류하거나 비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 계류한 안건은 추가적인 상정 절차 없이 차기 운영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비정기 운영회의

5.1. 예비토론

  • 예비토론이란 운영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토론이다.
  • 예비토론은 위키운영:운영회의에 발제하여 논의한다.
    • 단, 다음의 경우 사측 관리자는 검토 후 예비토론 스레드를 나무위키:운영회의로 이동하여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의견 제시용 토론의 발제가 확정된 경우
      • 기타 사측 관리자가 공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였을 때 비정기 운영회의의 예비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 업무 가중 안건이 상정된 경우
    • 특정 안건의 상정 과정에서 안건 상정에 동의한 운영진의 일치된 동의를 얻었거나,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후자에 의한 운영진 의견 수렴은 운영진 게시판을 통해 진행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운영회의 개최 제안은 3일 이내로 4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과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기각된다.
    • 기타 시행규칙상 비정기 운영회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예비토론은 운영회의의 개최가 결정되는 시점부터 본회의 개회 전까지 진행한다.
    • 예비토론은 최소 24시간 동안 진행해야 한다. 단, 운영진 정원의 ⅔ 이상의 동의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영진은 예비토론 기간동안 본회의의 개회 시일을 정한다.
    • 개회 시일은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 개회 시간은 본회의 개회로부터 최소 6시간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 개회 시일이 확정되면, 운영진은 개회 시일에 대한 논의에 참석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 사용자 토론으로 안내
      • 운영진 게시판에서의 공지 및 멘션으로 안내
        • 단, 운영진 게시판에서 멘션하는 경우 게시글 및 댓글에서 한번에 5명까지만 가능하며, 직접 작성하거나 위키운영:운영진 통합 공지에 작성된 양식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회 시간 확정 전 소견서를 게시한 운영자의 경우
        • 본회의 개회 시간에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이를 예고한 운영자의 경우
  • 예비토론 중 안건이 상정된 경우[3], 해당 안건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운영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예비토론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때, 소견서는 본회의 중 발언을 하는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비정기 운영회의 개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안건 포함

5.2. 본회의의 시작

  • 예비토론과 본회의는 동일한 스레드에서 진행한다.
  • 본회의는 개회 시간 이후, 운영진 정원의 ½ 이상의 참석이 확인될 때 개의한다.
    • 이때, 개회 시간 이후 운영진 정원의 30% 이상이 참석했을 때 15분 동안 회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 정원의 30% 이상이 회의 시작에 동의할 경우 그 즉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석자들은 본회의 개의 후 참석자 중 1인을 사회자로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참석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사회자를 희망하는 참석자들이 복수인 경우 관리자이면서 재임 기간이 제일 오래된 참석자를 우선한다.
    •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참석자 간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본회의를 진행한다.

5.3. 본회의의 진행

  • '참석자'란 본회의 개회 시간 이후 운영회의에서 발언하였으며 중도 퇴장하지 않은 운영자를 의미한다.
    • 사회자는 표결의 모수 산정을 위해 참석자 전체를 호출할 수 있다. 이때 사회자는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응답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은 참석자는 중도 퇴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참석자들은 사회자가 제시한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와 동일하게 개인 의견 표명 금지의 의무를 진다.
  • 비정기 운영회의에 한하여, 운영회의의 참석자 간 규정 혹은 규칙의 해석이 충돌할 경우 사회자의 해석을 따른다.[4]
  • (사회자 이관) 사회자는 사정상 사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회자를 이관할 수 있다.
    • 사회자 이관 시 아래 순위대로 사회자를 지정한다.
      • 1순위: 사회자가 후임으로 지정한 참석자
      • 2순위: 후임 사회자에 직접 지원한 참석자[5]
      • 3순위: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참석자. [6]
  • (사회자 강제 교체) 아래의 경우 운영진은 운영회의의 사회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사회자는 상술된 순위 중 1순위를 제외하고 지정한다.
    • 사회자가 20분 이상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참석자 과반이 사회자 교체에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 사회자의 사회 진행 행위가 부적절하며, 사회자를 제외한 참석자 중 과반이 사회자 교체에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4] 단, 사회자의 해석이 나무위키의 규정과 이 시행규칙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5] 지원자가 다수인 경우 재임 기간이 더 긴 참석자를 우선한다. [6] 관리자를 우선하며, 재임 기간이 같은 경우 후보 참석자 중에서 표결을 진행하여 결정한다.

5.4. 안건의 표결

  • 사회자는 진행 중인 안건의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더 이상 개진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논의를 중단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결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석자 수(이하 '의결정족수')는 운영진 정원의 ⅓로 한다.
    • 해당 안건의 합의안에 참석자 과반이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의 합의안으로 확정한다. 단,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에는 6.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을 따른다. 합의안 확정 즉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 사회자는 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와 유사하게 강제 합의안 도출의 권한을 가진다.
    • 강제 합의안 도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의견 대립이 격화되어 20분 이상 논의가 지속됨
      • 양측 모두 양보 의사가 보이지 않음
      • 강제 합의안 도출에 참석자 ⅔ 이상이 동의함

5.5. 안건의 중도 상정

  •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중도 상정에 동의할 경우 중도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 안건의 중도 상정은 본회의가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며[7],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에는 중도 상정할 수 없다.

[7] 유의미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

5.6. 안건의 계류

  • 안건의 계류란, 본회의에 의결 대상으로서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차기 운영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보류하는 것을 뜻한다.
  • 사회자는 참석자의 과반의 동의로 특정 안건을 계류할 수 있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사회자는 참석자의 과반의 동의에 따라 표결하지 않은 모든 안건들을 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참석자의 ⅔ 이상의 동의에 따라 표결하지 않은 모든 안건들을 계류할 수 있다.
    • 의결정족수 미달로 20분 이상 표결이 지연됨
    • 회의가 자정을 넘김
    • 사회자가 회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참석자가 후임 사회자로 지정됨
  • 일부 안건을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사회자는 최종 합의안을 작성할 때 계류한 안건을 제외한다.
  • 계류한 안건은 추가적인 상정 절차 없이 차기 운영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5.7. 본회의의 폐회

  • 사회자는 본회의 폐회 전 논의된 모든 안건에 대한 확정된 합의안을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8. 비상 운영회의에 관한 특수규칙

  • 운영상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은 비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운영회의를 비상 운영회의로 명명한다. 비상 운영회의에 관한 특수규칙이 비정기 운영회의의 절차와 상이할 경우 이 특수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운영상 비상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 나무위키 서버[8]의 오류로 인해 운영상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해 운영진이 긴급히 운영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운영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비상 운영회의의 예비토론을 시작한다.
    • 운영진 정원의 ⅓ 이상이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
    • 운영진 2인 이상이 개최에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진 정원의 과반이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
  • 비상 운영회의의 예비토론은 개최가 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시간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 비상 운영회의의 본회의 개회 시각은 본회의 개회로부터 최소 30분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 비상 운영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상 운영회의의 합의안은 도출 즉시 효력을 가지나, 사후 사측 관리자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비상 운영회의의 회의 내용은 아래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
  • 비상 운영회의 예비토론에서는 일반 안건의 상정을 금지하며, 예비토론 중 안건 추가 상정을 위해서는 비상 운영회의의 개회 조건에 준하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나무위키 게시판을 포함한다.

6.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

  •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이하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 아래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때, 업무의 가중에 대한 기준은 기본방침 4.4.6.2.문단을 준용한다.
  • 업무 가중 안건의 발의·건의는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 14일 이내 운영진 정원의 과반이 안건 상정에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은 상정된다.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안건 상정을 기각할 수 있다.
      • 운영진 중 과반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업무 가중 안건이 정기 운영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안건 논의로부터 48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한하여, 진행 중인 안건의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더 이상 개진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논의를 중단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업무 가중 안건의 합의안 도출 시에는 해당 합의안이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해당 안건의 합의안에 반대 의견이 없으면서, 운영진 정원의 과반이 동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안건의 합의안으로 확정한다.
  • 업무 가중 안건이 비정기 운영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의결정족수는 운영진 정원의 ½로 한다.
    • 업무 가중 안건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는 참석자의 만장일치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9]
      • 이때, 업무 가중 안건에 대한 소견서의 내용은 상정된 개정안의 합의안이 수정될 경우 수정된 시점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 소견서의 내용만이 효력을 잃으며, 소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운영회의 진행 중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업무 가중 안건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최종 합의안에 차회 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단,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이 업무 가중 안건의 상정 조건도 만족하였을 경우, 해당 운영회의에서 바로 논의할 수 있다.
    • 이후 동일한 안건이 업무 가중 안건으로 건의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 수에 이전 운영회의 최종 합의안에 동의한 운영진 수를 포함한다.
      • 단, 재건의된 안건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소견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7.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신속처리 할 수 있다.
    • 운영회의가 한 차례 이상 계류되어 심의가 지연된 안건이 존재할 경우
    • 계류된 이후 재차 개회된 운영회의에서도 참석 비율이 저조하여 안건의 장기간 계류가 예상될 경우
    • 기타 운영진 논의로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6.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업무 가중 안건의 심의가 2회 이상 계류될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강제 지정된다.
    • 이 경우, 모든 절차는 업무 가중 안건의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본 조항에서 정한 신속 처리 절차에 따른다.
  • 아래의 경우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없다.
    • 신속처리 안건 심의 이전에 운영진 정원의 1/3이 반대하거나 최초 제안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운영진 30%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 했을 경우
  •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계류된 안건은 신속처리 대상이 된다.
    • 본회의 시작 이전 신속처리에 제안자 포함 운영진 30% 이상이 동의 의견을 피력함
    • 이 때, 개회 일시 및 신속처리에 모두 동의한 의견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신속처리를 제안한 당사자는 제안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사용자 토론 또는 운영진 게시판의 멘션을 통해 모든 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은 재차 계류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이 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해당 안건이 업무 가중 안건이 아닌 경우, 상술된 정기 운영회의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 해당 안건이 업무 가중 안건인 경우,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술된 정기 운영회의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이 비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들은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
      • 사전에 개회 시간 또는 안건의 신속처리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운영자도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운영회의 시행규칙의 절차를 일부 생략, 변형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 '4.1.2. 본회의' 절차 간소화: 본회의는 개회 시간 이후 개회 정족수에 관계 없이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회의 개회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야 한다.
        • '4.1.2.4. 사회자의 강제 합의안 도출' 절차 간소화: 사회자는 의견 대립이 격화되어 10분 이상 논의가 지속되었을 경우, 강제 합의안 도출에 참석자 ⅔ 이상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 '4.1.2.5. 안건의 중도 상정'의 제한: 신속처리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에는 안건을 중도 상정할 수 없다.
        • '4.1.3. 안건의 표결' 절차 간소화: 의결정족수를 폐지한다.
  • 신속처리 대상이 된 안건들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합의안과 개정 내용을 운영진 게시판에 48시간 동안 공지하여야 한다.
    • 이 때 48시간은 심의 결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의 등록 시점으로 계산한다.
    • 48시간 이내에 운영진은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이를 재검토 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의 최종 검토가 끝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8. 일반 이용자의 의견 제시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자 합의하에 특정 안건에 대한 이용자 의견 제시 용도로 나무위키:운영회의/의견 제시 문서에 의견 제시용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 운영회의 개회 전에 의견 제시용 토론을 미리 발제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
    • 운영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
    •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 제시용 토론 발제 조건은 안건의 상정과 기각의 절차를 준용한다.
    • 의견 제시용 토론 제안은 안건 건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안건 상정과 의견 제시용 토론 발제 여부에 대한 동의 의견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의견 제시용 토론의 발제가 가결될 경우에는 운영사의 검토를 통해 확정된다.
  • 의견 제시용 토론은 가입 후 15일이 경과한 계정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자들은 의견 제시용 토론에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운영회의 과정에 있어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효력을 부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 운영자는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사회자 역할에 준하여 의견 제시용 토론을 운영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의견 제시용 토론을 방해하거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 또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의견 제시용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의견 제시용 토론의 발제가 가결된 안건이 비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본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본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발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단,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본회의 참여는 즉시 중단되며, 해당 안건은 의견 제시용 토론을 통해서만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안건에 대한 논의 절차가 종료되고 표결을 진행하는 경우
        • 참여 중인 이용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지속되어 운영회의가 파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자나 사측 관리자가 이용자의 본회의 참여를 제한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 제시용 토론이 종결된다.
    • 의견 제시 대상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경우
    • 운영사의 직권으로 종료할 경우
    • 안건의 표결 절차에 따라 의견 제시용 토론의 종결을 합의한 경우
  • 의견 제시용 토론이 다루는 안건이 정족수 관련 특례를 따른다면, 본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표결 절차도 그것을 따른다.

9. 최종 합의안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본회의의 결론으로, 표결에 따라 가결되어 확정된 안건의 합의안을 뜻한다.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승인하며, 승인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 사측 관리자는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을 전체 또는 일부만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사측 관리자는 거부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운영 관리 방침 6.2.1문단: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규정 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나무위키:소급 적용 규정 일람 문서를 편집할 시, 기본방침 4.5.1문단: 소급 적용 규정 일람에서 '규정 개정 토론의 링크 및 그 토론의 주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본다.
    • 운영회의의 회의록이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된 경우,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게시물의 링크 및 그 게시물의 제목
    • 운영회의의 회의록이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운영회의 최종 합의안의 링크 및 운영회의가 이루어진 게시글이나 토론의 주제

9.1. 최종 합의안의 이의 제기

  •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처리는 운영진 게시판에서만 할 수 있다.
    • 합의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공개된 경우 운영진이 아닌 나무위키의 이용자도 승인된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한다.

9.2. 최종 합의안의 파기

  • 운영회의의 최종 합의안은 아래의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
    • 새로운 운영회의 합의안을 통해 기존의 최종 합의안을 파기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가 합의안의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
      •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 규정 개정으로 인해 나무위키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10. 운영회의의 공개

  • 운영회의의 회의 내용은 아래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그루터기 게시판의 게시글로 작성하며, 해당 게시글의 링크를 나무위키:운영회의에 즉시 게시해야 한다.
    • 특정 안건에 대한 회의록 또는 합의안의 공개를 의결한 경우. 이 때, 운영진은 최종 합의안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가능한 빨리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
  • 정기 운영회의에서 토론 스레드 발제로 논의된 안건의 회의록 공개가 의결되었거나, 비정기 운영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의결했을 경우, 최종 합의안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운영회의 토론 스레드를 나무위키:운영회의로 옮길 수 있다. 나무위키:운영회의에 게시할 때, 그루터기 게시판 링크 대신 해당 토론 링크를 게시하는 것으로 조건을 만족 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필요할 경우 나무위키:운영회의를 연도별 하위 문서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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