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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리2. 개발자3. 운영자
3.1.
최고 관리자
4.
운영자의 선출5. 운영자의 의무3.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3.2.
관리자3.2.1. 관리자의 권한
3.3.
호민관3.3.1. 호민관의 권한
3.4.
상임중재자3.4.1. 상임 중재자의 권한
3.5.
중재자3.5.1. 중재자의 권한
5.1.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6.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7. 운영 활동7.1. 운영자의 휴가
8. 운영회의8.1. 예비토론8.2. 소견서의 제출8.3. 운영 안건 심사8.4. 비정기 운영회의8.5. 공식적 발언8.6. 운영회의의 권한
9.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10.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11. 운영자의 사임12. 권한 대행13.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의 이동8.6.1. 결정에 대한 이의
8.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1. 용어의 정리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선출된 이용자를 의미한다.
- 최고 관리자, 관리자, 호민관, 상임 중재자, 중재자로 구성된다.
-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선거 과정을 통한 결정된 운영자를 의미한다.
- 최고 관리자, 관리자, 호민관으로 구성된다.
- 중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선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운영자를 의미한다.
- 상임 중재자, 중재자로 구성된다.
- 운영진은 여러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관리진은 관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중재진은 중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2. 개발자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 개발자는 평상시에는 위키 시스템 개발을 제외한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다중 계정 혹은 다중 IP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의 IP주소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 운영자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 본 항목의 운영자의 권한 항목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 최고 관리자
- 최고 관리자는 2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 탄핵 및 해임에 대한 거부, 관리자들의 탄핵 소추에 대한 승인 또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권 남용 또는 토론에서의 비매너 행위 또는 게시판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차단과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3.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 규정에 따라 차단의 최종 심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관리자 또는 호민관에 대한 탄핵을 거부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중재자들이 제출한 중재자 해임 거부안을 승인할 수 있다.
- 정기선거 때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운영자의 시스템 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3.2. 관리자
- 관리자는 9명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남용의 처리 및 편집 제한의 수행,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하며, 문서 편집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와 토론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 그리고 게시판, 오늘의 토막글, 프로젝트의 관리를 담당한다.
-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을 준용한다.
3.2.1. 관리자의 권한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 및 제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3.3. 호민관
- 호민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자의 처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 차단의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를 담당하며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한다.
3.3.1. 호민관의 권한
- 운영자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기본방침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발언의 소명,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단,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4. 상임중재자
- 상임 중재자는 중재자 중 능력이 입증된 자를 임명하며, 전문적인 중재를 위해 중재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3.4.1. 상임 중재자의 권한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토론 중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3.5. 중재자
- 중재자는 필요에 따라 임명되며, 토론의 중재와 발언의 블라인드를 수행한다.
3.5.1. 중재자의 권한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4. 운영자의 선출
- 운영자의 선출 관련 규정과 선출 절차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 을 따른다.
5.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는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예외로 다음의 경우에서는 운영자는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했을지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발제하지 않은 방침과 지침 개정 토론의 확인 및 이의제기 기간 이행
- 호민관의 방침 개정 토론의 합의안 승인
- 나무위키:토론 관리 방침 '2.7.3. 스레드 닫기'에 의거한 토론 닫기
- 운영자는 운영권한 활용 사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문의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당시, 또는 사후에 다른 운영자 및 일반 이용자로부터 해당 판단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여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다른 이용자와의 친목 행위를 통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호민관에 의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받은 운영자는 해당 문제와 반론 혹은 해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 사용자의 대표로서 나무위키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1.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을 밝히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무위키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
- 나무위키의 최고 관리자의 임기는 1년이다.
- 나무위키의 관리자와 호민관의 임기는 3개월이다.
- 나무위키의 중재자의 임기는 2주일이다.
- 나무위키 중재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중재자는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임된다.
- 나무위키 상임중재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사퇴하기 이전까지이며 탄핵을 통해 임기가 중단될 수 있다.
7. 운영 활동
- 운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운영 활동이라고 한다.
-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문서 기여 및 토론에서의 발언은 운영 활동에서 제외된다.
7.1. 운영자의 휴가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질병이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자의 휴가 기간 중에는,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운영자는 취임이후 3개월 동안 15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3개월 1일 마다 휴가 가능 일수는 15일로 초기화된다. 또한 말일에 취임했을경우 6일당 1일씩 15일에서 차감한다.[1][2]
- 휴가를 사용한 후 휴가 사용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간동안 다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소수점은 반올림)[3]
- 위의 휴가 사용 기간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초과한 기간은 휴가 없이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운영자가 휴가 기간 도중 운영 활동을 한 경우, 운영 활동을 한 기간만큼 사용한 휴가 기간에서 제한다. 단, 운영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운영회의
- 운영회의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해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운영 안건 심사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한 안건을 최고 관리자가 보고받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운영진들이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최고 관리자 중 1명이 맡는다.
- '운영회의'는 운영 안건 심사와 비정기 운영회의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 만약 최고 관리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다른 운영진이 사회를 맡을 수 있다.
- 본 항목에서의 운영진은 관리직 운영진을 의미한다.
8.1. 예비토론
- 예비토론은 공식적인 안건 처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간단한 논의를 위해 열리는 토론을 일컫는다.
- 예비토론에서는 해당 의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와 간단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예비토론은 운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열려있어야 한다.
8.2. 소견서의 제출
- 운영회의에 불참하는 운영진은 논의하기로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운영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운영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소견서를 예비토론 또는 기타 공간에 제출할 수 있다.
- 확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안건 중 일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소견서를 제출한 운영진은 운영회의에 불참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8.3. 운영 안건 심사
- 운영 안건 심사란 최고 관리자가 이용자의 건의사항 등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의 차단 소명의 처리를 위해서는 안건 심사일 동안 반드시 1인 이상의 호민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 이용자의 운영 방해 차단은 최고 관리자가 2명일 경우에만 운영 안건 심사의 안건이 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가 1명일 때,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가 의무화된다.
- 운영 안건 심사는 개최 시기에 따라 정기 운영 안건 심사와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로 구분한다.
- 정기 운영 안건 심사는 3주에 한번 최고 관리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영 안건 심사를 말한다.
-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는 운영진의 합의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영 안건 심사를 말한다.
8.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 정기 운영 안건 심사에서 다루어질 안건 확정을 위하여 안건 심사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의 토요일에 예비토론을 개최하여 96시간 이상의 논의를 거쳐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안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 예비토론을 통해 안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예비토론은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한다.
- 안건이 확정된후 40시간 내에 관리자와 호민관은 확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개최 이전에 다루어져야 할 안건이 3건 이상 있을 경우, 운영진은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 1명의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40% 이상의 운영진이 합의할 경우,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를 개최할 수 있다.
-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개최가 합의되었을 때, 예비토론을 개설한다.
- 예비토론 개설 후 24시간이 지났으며 추가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최고 관리자는 심사 안건을 확정할 수 있다.
- 안건 확정 이후에도 예비토론은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한다.
- 안건 심사는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확정한 시점에서 24시간 뒤에 시작하며, 관리자와 호민관은 확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소견서를 24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3.3. 합의안의 도출
- 최고 관리자는 소견서 제출 기한 마감 후 48시간 이내에 확정된 안건에 대해 예비토론에서 간단하게 논의된 사항과 제출받은 소견서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합의안을 공시한다.
- 2인의 최고 관리자는 안건을 균등하게 나눠 각자 맡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단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 최고 관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다른 운영진과 논의하여 결정한다.
- 이용자의 운영 방해 차단이 운영 안건 심사의 안건일 경우, 최고 관리자 2명의 공동 심사 및 합의가 강제된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1명 이상의 운영진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최고 관리자 간의 협의를 거쳐 2차 합의안을 재공시한다.
- 심의 기한 내에 2차 합의안에 2인 이상의 관리자 또는 1인 이상의 호민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의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2차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1인의 최고 관리자와 1인의 이의제기자[4]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운영진이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2인 이상의 호민관,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진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해 1인의 최고 관리자와 이의를 제기한 운영진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운영진이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
8.3.4. 공동 발언
- 최고 관리자가 1명인 경우, 소견서 제출 기간은 48시간으로 연장되며[5], 운영진은 소견서 제출 기간에 공동 발언을 할 수 있다.
- 효력이 있는 공동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소견서 제출 기간에 3명 이상의 운영진이 공동 명의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힌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1개 뿐이라면, 최고 관리자는 안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소견서를 1차 합의안으로 공시한다.
- 만약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여러 개라면, 각 공동 발언 당 1명씩을 대표로 뽑고, 최고 관리자는 그렇게 뽑힌 대표들과 심의 기간 동안 안건을 논의하여 결정한다.[6]
- 이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된다.
8.4. 비정기 운영회의
- 운영진은 기본방침의 타 조항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 1명의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40% 이상의 운영진이 합의하면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비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예비토론을 개설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 시각은 비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여야 한다.
8.4.1. 공개 운영회의
- 공개 운영회의의 의제와 시각,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하며 예비토론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단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예비토론을 시행하지 않는다.
- 공개 운영회의의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 공개 운영회의의 주요 안건과 결론은 토론 종료 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8.4.2. 비공개 운영회의
- 비공개 회의는 운영상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 비공개 회의는 나무위키 개발진이 반드시 토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개발진이 공개적으로 참가의 의사를 밝혀야 나무위키 비공개 운영회의가 성립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제안자는 개최를 선언하기 전에 위 조항에 의거해 회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비공개 회의는 제안자를 포함한 운영진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
- 운영자의 선출 / 호민관의 감사 행위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재심 결정 / 이용자의 제재 여부 및 제재 기한 결정
8.4.3.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 비공개 운영회의의 운영 내역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회의 안건의 경중을 감안하여 비공개 해제 일자를 지정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도중 사안이 예상보다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어 원안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의된 경우, 진행되고 있던 회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비공개 운영회의를 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회의록은 위키 문서로 만들어 보존한다.
- 회의록은 비공개 보존되는 기간에는 문서의 읽기, 편집, 삭제 권한을 운영자에게만 부여한 상태로 문서 보호 처리한다.
- 비공개 보존 기간이 끝난 회의록은 운영진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다른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 비공개 상태로 보존하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둔다.
-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본래의 비공개 해제 일자보다 일찍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개방했을 경우, 이를 무단 유출로 간주하며 무단 유출을 저지른 운영자는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변조할 경우 이를 저지른 운영자는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8.4.4. 중재 회의
- 중재 회의는 중재직 운영자인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로 구성되는 중재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논의 기구이다.
- 중재 회의의 사회는 상임 중재자 중 1명이 맡되, 상임 중재자가 궐석이거나 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중재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 중재 회의의 합의된 결론은 규정에 의하여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운영자의 탄핵, 해임, 해임 거부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규정에 의해 중재진 회의에 권한이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중재 회의의 합의안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할 수 있다.
8.5. 공식적 발언
- 나무위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운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
- 해당 입장은 나무위키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간주하며, 이를 외부에 전할 수 있다.
8.6. 운영회의의 권한
- 운영회의에서 나무위키 내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다.
- 운영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만을 논의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 규정의 해석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 기타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사항
- 운영회의에서는 문서의 편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없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나무위키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회의 합의안은 의결될 수 없다.
- 운영회의의 결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권한 하에 기본방침의 해석과 그 세칙, 기본방침의 집행 등 운영상 편의를 위한 토론 합의안으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규정이 될 수는 없다.
- 단, 규정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사항의 경우 규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다.
- 운영회의의 합의안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운영회의 합의안은 이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운영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운영회의 합의안은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
- 운영자는 판단을 할 때 운영회의 합의안을 참고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규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 단, 운영자가 규정만으로는 근거 설명에 한계를 느낄 경우, 규정과 함께 운영회의 합의안 또는 운영회의록을 인용하여 판단 과정을 덧붙여 설명할 수 있다.
- 운영회의 합의는 이전의 운영회의 합의안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 본 문단의 이상의 조항은 운영 안건 심사에도 적용된다.
- 단, 본 규정의 본 문단을 제외한 부분 또는 본 규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다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이 본 문단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 문단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해당 조항의 것을 따른다.
8.6.1. 결정에 대한 이의
- 운영회의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호민관이 처리한다.
- 이용자가 토론의 합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호민관은 이를 기각할 수 없다.
- 운영회의의 결정이 게시된 후 24시간 내에 제기된 이의는 기존 운영회의를 재개하여 다시 논의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이의는 운영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논의한다. 만약 운영회의 개최가 부결될 경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열리는 정기 운영 안건 심사에서 처리한다.
8.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 모든 운영진에게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를 알리는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관리자 및 호민관의 소견서 제출은 강제되지 않으며, 최고 관리자는 소견서 미제출을 경고 부여 사유로 할 수 없다.
- 이 부칙은 운영업무 알림용 문서 2문단의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제거한다.
[1]
중재자의 경우 휴가 가능 일수가 초기화되기 위해서는 연임하여 3개월이 지나야 한다.
[2]
예를들어 6월 25일에 취임할 경우 휴가일수는 4일 차감되어 11일이 지급되고 초기화 일자는 9월 1일이다. 또한 6일 기준으로 3이상은 반올림한다.
[3]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가 끝나고 5일동안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4]
2차 합의안에 운영진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운영진,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고 관리자
[5]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은 24시간으로 줄어듬
[6]
예를 들어,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3개라면, 각 공동발언 당 1명, 총 3명의 대표를 뽑아 최고 관리자와 논의하도록 합니다.
9.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
- 운영진 간의 상호 소통은 나무위키 이용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 운영진은 규정에 정해진 비공개 운영회의 이외에는 결코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소통망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10.1. 경고
- 운영자가 제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제재에 대한 앞선 조치로 운영자에 대한 경고를 수행할 수 있다.
- 재제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다른 제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운영자가 4일간 운영 활동이 없을 경우에 운영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 단,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경고는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부여할 수 있다.
- 중재자에 대한 경고는 관리직 운영진이 부여할 수 있다.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규칙에 따른다.
- 해당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은 각각 3, 2회의 경고 까지 한번에 부여할 수 있다.
- 한 운영자에게 경고는 최대 6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6회의 경고가 부여되는 순간 운영진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탄핵 소추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될 수 없다.
- 단, 경고 누적 및 탄핵 소추 논의의 조건에 관리자에게 받은 경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중재자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규칙에 따른다.
- 한 중재자에게 경고는 최대 3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3회에 경고가 부여되는 중재자는 즉시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해임된다. 이를 수행한 운영자는 즉시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해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단, 운영진에게 부여한 경고는 임기가 끝나면 만료된다.
- 경고는 행위의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2. 탄핵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게 탄핵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탄핵 소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핵 심사 회의가 개최되며, 탄핵 심사 회의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해당 운영자는 운영자의 권한이 회수된다.
10.2.1. 탄핵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나무위키 기본방침 중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특정 이용자 또는 외부 커뮤니티와 결탁하여 나무위키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나무위키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 다른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 3차 경고후에 소명문 작성을 요청받은 이후 3일간 소명문이 없을 경우
- 1주일 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 6차 경고가 부여되는 경우
- 상기 사유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나서 탄핵이 부결되거나 거부된 경우 경고는 모두 소멸한다.
- 이로 인해 소멸 된 경고 역시 추후 탄핵 소추에 참고할 수 있다.
- 상기 사유로 누적 및 소멸되는 경고에 관리자에게 받은 경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해 호민관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 이외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탄핵 가결의 이유로 성립될 수 있다고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소추된 운영자가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2.2. 탄핵의 단계
- 탄핵의 조건에 만족하는 운영진이 정기 운영 회의 또는 기타 공간에 공동 명의로 탄핵 소추를 발의함으로 탄핵이 시작된다.
- 탄핵 소추가 시작된 때로부터 탄핵 심사 회의가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운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운영자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 운영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의 사회는 최고 관리자 중 1명이 주관하며, 표결권자의 절반 혹은 호민관 중 2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진 뒤 진행되어야 하며, 전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어진 후, 표결권자의 표결을 통하여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다.
- 규정에 따라 탄핵이 가결된 때에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고 탄핵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는 탄핵의 거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장일치로 탄핵을 거부할 수 있다.
- 단, 최고 관리자에 대한 탄핵이거나 70% 이상의 표결권자가 동의한 탄핵인 경우에는 탄핵을 거부할 수 없다.
10.2.2.1. 탄핵의 조건
- 각 직책의 탄핵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운영진의 합의가 필요하다.
- 관리자나 호민관
- 호민관 2명 이상의 합의
- 관리자 과반수의 합의 및 최고 관리자의 승인
- 최고 관리자는 합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최고 관리자 1인
- 사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48시간 이내에 호민관 2인 이상 또는 관리자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거부된다.
- 최고 관리자
- 호민관 3명의 전원 합의
- 호민관 1명 이상과 관리자 과반수의 합의
- 상임 중재자
- 관리자의 탄핵의 조건
- 상임 중재자 1인을 포함한 중재직 운영자 과반수 및 최고 관리자의 승인
- 상임 중재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중재자 전원 및 최고 관리자의 승인
10.2.2.2. 탄핵의 표결권 및 가부
- 아래의 운영자는 표결권을 가진다. 이를 표결권자라고 정의한다.
- 관리자와 호민관은 표결권을 가진다.
- 중재직 운영자는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표결권을 가진다.
- 최고 관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탄핵은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과반수가 탄핵에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단,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탄핵 가부 의사가 동수인 경우 최고 관리자의 일치된 탄핵 찬성의 의사 표명으로 탄핵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관리자와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최고 관리자에 대한 탄핵은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단, 재적 중인 표결권자의 과반수의 표결이 있은 때에만 탄핵은 가결되거나 부결될 수 있다.
- 사회자에 의해 탄핵의 가결이 선포되는 즉시 해당 운영자의 권한은 회수된다.
- 사회자에 의해 탄핵의 부결이 선포되는 즉시 해당 운영자는 권한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 가·부결 여부가 확정된 뒤 1시간 이내로 사회자가 탄핵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다른 운영자가 결과를 공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회자는 아래의 경우 탄핵을 각하 처리하고 탄핵 여부 심사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
- 탄핵 소추 대상자의 강제 권한 회수 사유가 성립한 경우
- 탄핵 소추 대상자가 탄핵 심사 도중 사퇴한 경우[7]
[7]
최고 관리자나 호민관에 의해 사임이 거부되지 않은 경우 한정
10.2.2.3. 탄핵의 거부
다음은 탄핵을 거부하는 사유로 합당한 사유이다.- 탄핵 소추의 사유가 합당하지 못한 경우
- 호민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하고 관리자 전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모든 중재직 운영자가 탄핵을 반대한 경우
- 기타 최고 관리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탄핵의 경우
10.3. 해임
- 중재자에게 해임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해임된 운영자는 즉시 운영권한 및 직위를 박탈당한다.
10.3.1. 해임의 사유
- 다음의 경우는 해임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일 이상 중재 활동이 없는 경우
- 관리자의 호출에 2일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즉시 해임이 되는 행위이다.
- 3차 경고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해임의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10.3.2. 해임의 단계
- 아래 과정을 통해 해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면 해당 운영자는 해임된다.
-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운영자의 해임을 기타 공간에 공식적으로 글을 게재하는 경우
- 호민관은 관리자에게 중재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임권을 운영회의에 위임할 수 없다.
- 경고가 3회 누적되는 경우
- 3회 경고를 부여하는 관리자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운영자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중재자나 상임 중재자는 다음을 통해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중재자 5인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공동 명의로 글을 게재함으로써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상임중재자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해임 거부안이 발의된 경우, 최고 관리자가 심사하여 거부안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 해임 거부안이 승인되는 경우, 해당 중재자의 해임은 취소가 된다.
- 해당 중재자가 경고 누적으로 해임된 경우, 모든 경고는 소멸된다.
10.4. 권한 강제 회수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며, 해당 운영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
- 분란 유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자에게 지급된 특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무고한 운영자를 차단하는 경우
- 운영자가 타 이용자와의 친목으로 인해 나무위키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 탄핵 소추가 시작되었고, 해당 운영자가 사용자 토론을 통해 탄핵 소추 통보를 받은 다음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 단, 최고관리자 두 명의 만장일치로 권한 사용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권한 회수를 진행하지 않고, 탄핵 여부 심사회의를 진행한다.
- 규정에 따라 합당한 사유로 7일 이상 차단당했거나, 차단 집행이 예정된 경우
10.5. 운영자에 대한 차단
- 선출직 운영자가 차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차단의 집행을 해당 운영자의 임기 종료까지 연기한다.
- 다만, 해당 운영자가 강제 권한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7일 이상의 차단이 집행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차단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11. 운영자의 사임
- 운영자의 사임은 운영자 본인의 판단으로 더 이상 임기 내에 운영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 운영 관리 방침의 탄핵 소추의 사유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운영자가 공식적인 사임 의사[8]를 밝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최고 관리자 1인 또는 호민관 2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임이 거부된다.
- 단, 사임이 거부된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사임이 거부된 운영자의 탄핵 소추 심사회의가 열려야 한다.
- 사임 거부 이후 탄핵이 가결된 운영자는 탄핵으로 처리하며,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사임으로 처리한다.
- 운영 관리 방침의 해임 사유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중재자가 공식적인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관리자 1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임이 거부된다.
- 단, 사임 거부와 동시에 해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임으로 처리한다.
- 해임 거부안이 발의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사임으로 처리한다.
12. 권한 대행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호민관이 0명인 경우[A]에 한하여, 최고 관리자 중 1인이 호민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최고 관리자가 0명인 경우[A]에 한하여,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관리자 중 1인이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관리자는 호민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모두 0명인 경우[A]에 한하여,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관리자 중 1인의 최고 관리자 권한 대행, 1인의 호민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 호민관으로 직책을 변경한 관리자는 이전에 자기 자신이 집행했던 차단에 대한 소명에 개입할 수 없다.
- 권한 대행을 수행한 지 45일이 경과하거나, 1인 이상의 운영 활동을 하는 최고 관리자 및 호민관이 다시 존재하게 될 경우, 권한 대행은 종료된다.
- 권한 대행 체제는 연속하여 60일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8]
공지사항, 그루터기 게시판에서의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글 작성 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용자 토론 발제 한정
[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
[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
[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
13.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의 이동
아래 항목들은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이동됩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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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13.2.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사면 할 수 있다.
- 차단 조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차단의 취소는 이용자의 차단 자체가 부당하므로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다.
- 차단 기간의 재조정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호민관이 차단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이때 재조정된 차단 기간은 기본방침과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차단 기간의 경감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차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사면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 차단 일수 계산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차단이 취소된 경우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문서 삭제식 이동으로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이 해제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 된 차단 기간으로 차단 일수를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경감되거나 사면된 경우 경감되거나 사면되기 전의 기존 차단 기간을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의 경감과 사면을 위해서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13.3. 차단의 최종 심사
- 호민관의 차단의 취소와 차단 기간의 재조정 행위에 대하여, 운영자는 최고 관리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가 운영자의 재심 청구를 접수하면, 토론의 필수참석자들에게 사용자 토론으로 알리고, 1인 이상의 최고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확인한 상태에서 최고 관리자는 운영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스레드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변론을 받아야 한다.
- 배심원 2인, 재심을 청구한 운영자, 재심이 청구된 차단을 조정한 호민관이 필수참석자가 된다.
-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최고 관리자로 하나, 재심을 청구한 운영자가 최고 관리자이거나 최고 관리자가 1인 이하일 경우 해당 심사 건에 관여한 적이 없는 운영자를 배심원으로 할 수 있다.
- 단, 살펴봐야 할 자료 수가 링크 개수로 3개 이하이면서 운영회의에 회부된 적이 없었던 건의 경우 배심원 1인을 필수참석자로 하여 심사할 수 있다.
- 단, 재심이 청구된 차단을 조정한 호민관이 사임 등의 사유로 운영자가 아닐 경우 현직 호민관 1인이 필수참석자가 된다.
- 이 경우 현직 호민관끼리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필수참석자만 토론에 참여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나무위키의 운영자 모두가 참석이 가능하다.
- 차단의 최종 심사는 스레드 개설 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배심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심사 기한을 최대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다.
13.3.1. 확정판결의 재심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 확정판결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심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며 규정을 잘못 적용한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 이상의 제재가 가하질 때
- 나무위키의 개발자에 의해 다중계정 검사결과가 번복되었을 때
- 이 재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이 재심의 청구는 차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