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1:56:24

김정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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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이어스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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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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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정철(金正澈)
출생 1976년 10월 2일 ([age(1976-10-02)]세)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1]· 박사[2])
경력 2014.06 ~ 2015.01.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2013.09.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03. ~ 07.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2008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공익법무관[3]
2007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공익법무관
2006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원출장소 공익법무관[4]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소속 메가로이어스
법무법인 우리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강의3. 저서4. 정치 활동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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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아우르는 형사 전문 강사. 현직 변호사. 법학박사.

2. 강의

약 20년에 가까운 형사법 강의 경력 바탕 위에[5][6] 10여년의 형사사건 송무 경력 노하우를 더한 변호사시험 최적화 통합 형사법 강의를 보여주고 있다.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목소리가 크고 흡입력이 좋아 수험생들로부터 강의를 듣고만 있어도 성적이 오른다는 수준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교재의 경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요이론과 판례중심의 실무적 학습관점으로, 합격은 물론이며 실무 능력까지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메가로이어스 진도별 모의고사 실강의 경우 순식간에 마감이 되어 종합반이 아니라면 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2일 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저서

  • 로이어스 형사특별법(헤르메스)
  • 로스쿨 형사법 진도별 사례연습(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기출(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법 선택형 기출(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법(헤르메스)
  • 3년간 형사법 판례(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 해설집(헤르메스)
  • 내머리속의 형소(학연)

4. 정치 활동

  • 조국 사태 이전에는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나 조국 사태 이후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주로 본인의 전공인 형사법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편이다.
    • 황운하, 조국이 실형선고를 받고서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노리게 된 것, 더 나아가 조국은 상고심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들을 봐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

5. 여담

  • 행정법 강사이자 박사인 정선균과는 고대 법대 동기이다.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같은 반 같은 조였다고까지 한다. 종종 SNS에서 서신을 남긴다.
  • 검사가 될 뻔 했으나, 아침잠이 많아 되지 않았다고 한다.[7]
  • 카페마마스 대표와 가수 이승철(의뢰인이었음)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
  • 대학교 시절부터 과외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학원강의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는 등의 고생을 했다고 한다.
  • 형사소송법학회를 대리하여 공수처의 통신자료 사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 석사학위논문 : 公判中心主義 관점에서 바라 본 公訴權濫用(公訴維持濫用)에 관한 硏究 (지도교수 하태훈, 2007.2.) [2] 박사학위논문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하태훈, 2014.8.) [3] # [4] # [5]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부터 강사 생활을 해 왔다. 당연히, 김 변호사의 수강생 중 김 변호사가 사시에 합격했을 때 합격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6] 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파이널 강의에서 2002년에도 강의를 하였다고 하며 당시 학생들과 축구 같이 봤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7] 모 강의에서는 검사시보 시절 지도검사에게 포스트잇으로 지적을 했다가 찍혀서 검사 임용이 안 됐다고도 한다. 절도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문제였는데, 지도검사가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만 친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피의자에게 얘기하고 있었다. 그걸 듣고 있던 김 변호사가 포스트잇으로 소유자와 점유자 상대로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를 적어주었는데, 그때부터 찍혔다고 한다. 김정철 강사가 옳다.80도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