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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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김옥균 암살 사건 | 金玉均 暗殺 事件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1894년 3월 28일 | |
발생 위치 |
특정 장소 혹은 위치 청나라 상하이시 [[청나라| ]][[틀:국기| ]][[틀:국기| ]] |
|
유형 | 살인 | |
원인 | -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
동원현황 | 인원 | 명 |
[clearfix]
1. 개요
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
<colcolor=#fff> 공식 명칭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YYYY년 MM월 DD일 |
발생 위치 | - |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
피의자[2] | 견본용 이름 (2000년생 / 배우) |
관할[3]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과 |
사건 종결 (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
결과 |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
상태 |
불구속 기소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
상태 |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 6개월[A] 및 집행유예 3년항소심 징역 1년[A] (확정)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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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 형(확정)항소심 상고심 원심 파기환송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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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
약식 벌금 100만원제1심 벌금 100만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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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 |
재판선고 (헌법소원) |
법정 인용(위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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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없음(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국회의원이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
- 일반적인 불구속 기소
- 항고심에서 재판을 한 뒤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확정된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 제1심대로 확정된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열린다.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