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金成道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주소를 옮긴 두 번째 독도 주민.
2. 생애
1939년 경상북도 울릉군의 3대째 어업에 종사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 1960년대 중반 최초의 독도 주민인 최종덕을 따라 독도 부근 해상에서 해녀들과 함께 해삼과 전복을 채취하는 작업을 했다.부인 김신열(金辛烈, 1940년생)과 함께 1991년 독도로 주소지를 옮겨 서도에 살았다. 1996년 태풍으로 집이 부서지는 바람에 독도를 떠나 한동안 울릉군에 거주하다가 경상북도 측에서 어업인 숙소를 지으면서 2006년 2월 부로 다시 귀환하여 정착했으며 # 같은 해 4월 독도리 이장에 취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에 독도경비대 (육상)경찰 15명을 배치한 명목상의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다. 독도를 지키는 행동에 앞장섰으며 2014년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독도 주민으로서는 최초로 세금을 납부해 독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시켰다.
2018년 10월 21일 지병인 간질환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향년 79세로 타계하였다. 부인과의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참전 무공과 50여 년 동안 독도지킴이로서의 공적 등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3. 유족들의 독도 전입신고 소송
현재는 김신열만 법적 독도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둘째딸 김진희, 사위 김경철 등이 종종 독도를 찾아 문안하는데 김신열이 고령이라 2020년에 아예 독도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울릉군 독도 주민숙소 이용 관리계획"에 규정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들[1]이 이 사건 전입신고 무렵 이 사건 숙소로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를 옮기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인 어머니에 대한 부양 목적 등은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될 뿐 그 전입신고를 수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구합24723 판결 참조).
[1]
김신열의 둘째 딸과 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