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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특허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공무원.
특허법원에만 있다.
이에 관하여 '기술심리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소송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심리위원과 비슷하나,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2. 업무내용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기술심리관규칙 제4조 제1항).-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기술적·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수시 자문에 응하는 일
-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검토, 관련 전문지식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연구결과 또는 의견을 구두로 보고하는 일
-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합의과정에서 사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