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0 01:46:56

그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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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용례
2.1. 적절하게 쓰이는 경우2.2. 부적절하게 쓰이는 경우
3. 인터넷 밈화

1. 개요

그럴 수도 있어. - 양희은
상대방 혹은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식으로 사용한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에는 관용의 표현이지만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쓰면 뻔뻔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

2. 용례

2.1. 적절하게 쓰이는 경우

다음은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이다.
상황: A가 실수로 B의 집에 가서 꽃병을 깨뜨렸다.

A: 어머나, 미안해!
B: 음..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위와 같은 용례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동시에 상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하의 예시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2.2. 부적절하게 쓰이는 경우

상황: A가 실수로 B의 집에 가서 꽃병을 깨뜨렸다.

B: 이거 비싼 건데 깨면 어떡해!
A: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B: 뭐 임마?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사례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애들이 좀 뛰어놀 수도 있지(시끄럽게 할 수도 있지, 장난칠 수도 있지, 때릴 수도 있지, 싸울 수도 있지, 욕할 수도 있지 등등),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

가끔 무개념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잘못을 감싸려고 할 때도 쓰이는데 이때는 높은 확률로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라는 표현이 따라온다. 더 심하면 아이가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이런 말을 한 부모도 있다.

하지만 용서와 방임, 방치는 별개의 문제다. 이를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아이가 사회적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그래도 된다는 의미라고 하지 못한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잘못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아이를 용서한다고 부모의 책임까지 없어지진 않는다. 따라서 부모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잘못이 진행형이라면 아이의 행동을 제지해줘야 한다. 또 부모가 보호자로서 이로 인한 피해를 대신하여 사과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아이는 나이를 먹고 자라 부모의 곁을 떠나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다'는 말로 아이를 변호하지 못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두어야 한다. 또한 제때 올바른 단속과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이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3. 인터넷 밈화

상대방이 답답해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특정 인물이 답답해보인다는 뒷담화를 접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이한 행동을 가만 두고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알빠노와 유사성을 띤다. 자매품으로 '하라지 뭐 어때' 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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