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3:22:22

대한제국 의정부

구한말 내각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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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업무4. 구성5. 부서

1. 개요

의정부(議政府)는 구한말 조선 대한제국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연혁

1895년 3월 당시 일본이 내세운 김홍집을 우두머리로 한 개혁 담당 부서인 군국기무처가 종래의 의정부를 개편하여 내각(內閣)이라고 하고, 교지를 받아 행정각부를 통일하는 책임을 맡은 내각총리대신과 대군주를 보필하여 국정을 맡아 처리하는 각부 대신으로 구성하였다.

을미사변 아관파천이 이어서 터지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에 손을 떼면서 1896년 내각이라는 이름이 일본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하여 이름만 의정부로 되돌아가고 내각총리대신도 의정(議政)으로 바뀌었다.

1907년 이름이 다시 내각으로 바뀌었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폐지되었다.

3. 업무

다음과 같은 국가적 중대사를 회의를 거쳐 황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 법령, 칙령안, 예·결산, 국채, 국제조약 및 중요한 국제조건.
  • 각부간 주관 권한의 쟁의.
  • 신민의 상소 가운데 특별히 황제가 지시한 것.
  • 예산 외 지출.
  •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의 임명 및 진퇴(進退).[1]
  • 옛 규범의 존폐 및 변경과 관청의 폐치 및 분합(分合).
  • 정리 개혁에 관한 건.
  • 조세, 관유 토지, 삼림, 옥우(屋宇), 선박 등의 관리와 처분.

4. 구성

5. 부서

  • 대신관방(大臣官房):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설치된 8아문에 소속되어 있던 총무국을 이듬해 을미개혁 때 개칭한 것으로 내각을 포함한 다른 부서들의 대신관방 또한 해당 부서의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 대신의 관인(官印)과 부인(符印)의 간수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와 성안(成案) 문서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의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기타 각 관제에 의하여 특별히 대신관방의 관장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아보았다. 그중 대신관방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은 특별히 총리대신 비서관으로 되어 있다.
  • 기록국(記錄局): 갑오개혁 이후 각 부처에 설치된 관서로 주로 부처 각각의 행정과 통계를 담당했다. 의정부 기록국은 1894년에 설치, 참의 1명, 주사 4명을 두었다가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어 국장 1명, 참서관 2명, 비서관 1명, 주사 18명을 두었다.
  • 기공국(記功局): 한말 공신의 훈공을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던 부서. 1894년 7월 11일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충훈부(忠勳府)를 개칭한 기공국을 의정부 안에 설치하여 관리의 규찰 및 상벌을 담당한 도찰원(都察院)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사 2인을 두었다. 그 해 7월 의정부 관제가 개편될 때 도찰원에서 독립, 국장 2인, 주사 2인을 두게 되었다. 다시 1899년(광무 3) 7월 녹훈(錄勳) 이외에 표장(標章), 외국 훈장의 수령 및 패용 등에 관한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표훈원(表勳院)으로 승격, 독립해 표훈국(表勳局)과 제장국(制章局)이란 관서를 두었고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 의정관 15인 이내, 참서관 1인, 주사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 1905년(광무 9) 표훈사(表勳司)로 고쳐 의정부에 예속시켰다가 그해 다시 표훈원으로 복원되었고, 같은 해 2월 26일 표훈국과 제장국은 모두 폐지되고 행정적인 직제로 개정되었다. 총재 1인, 참서관 1인, 기사 3인, 주사 4인 이하로 임용하여 운영되었으나 1910년 폐지되었다.
  • 관보국(官報局): 의정부에 예속된 기관으로 관보의 인쇄와 발행을 맡아보던 곳이다.
  • 전고국(銓考局): 판임관의 시험을 관장하던 부서로 과거제 폐지로 전고국이 기존의 과거제를 대신하는 시험을 치러 관리들을 선발했다.
  • 편사국(編史局): 갑오개혁 이후 1894년에 역사 편찬을 위해 세운 부서로 참의 1인과 주사 4인으로 구성되었다.
  • 회계국(會計局): 갑오개혁 이후에 설치된 관서로 내각의 회계 사무를 담당했으며 원수부 내에도 설치되어 그 외의 각 행정 부문과회계 사무를 맡아보던 곳이다.
  • 기로소(耆老所): 조선 시대에 나이 많은 문신과 무신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1394년(태조 3)에 태조가 환갑을 맞이하면서 기사(耆社)라는 명예 관청을 설치하여 문신과 무신을 가리지 않고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 관료를 선발하고 임금 스스로도 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전토와 염전, 어전, 노비를 하사하고 군신이 함께 어울려 연회를 베풀며 즐기는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태종 즉위 초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대한제국 시기까지 존재하다가 1909년(융희 3) 폐지되었다.
  • 중추원: 관선 자문기관.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 외사국(外事局): 주요 외교 문서를 관장하며 1906년(광무 10) 을사조약으로 기능이 정지된 외부의 외교 문서 보관 기능을 이어받았다.


[1] 칙임관은 대한제국 당시 관료의 최고 등급이고 주임관은 중간 등급이다. [2] 제장국의 경우 국장 1인, 기사 3인, 기수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